앞으로 보험이 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의 잘못이 없다면 지급된 수당을 보험사측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당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 등을 잘못 발행해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라도 보험설계사는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두도록 시정했다.
다만,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소멸의 책임은 없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했습니다.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재판관할을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나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수정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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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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