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특히 서민·중산층 실거주 1주택 보호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내세웠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고,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됐으며, 시가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인정 기준의 상향(30만 원),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공제 축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거주 1주택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제외…40억~50억 초과 고가주택 부담↑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에 놓은 데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세액이 줄어들고, 30억~40억 원 구간에서는 세액 변동을 최소화한다. 반면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를 강화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 양도소득세도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되,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현행과 같이 10년간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중심에서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뒤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을 양도 시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였고,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 출산·혼인·청년 ISA까지 재설계
서민 관련 세제는 세액공제에서 재정지원으로 바꾸거나,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짜였다.
정부는 면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고려해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신용카드 40%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로 일원화한 뒤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없애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각각 100만 원씩 낮췄고,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 ISA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차례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현행 일반 ISA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한도 초과분에는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생산적 금융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총 계약기간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는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생산적 금융 ISA 과세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고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 하이브리드차 감면 종료…전기차·수소전기차 감면한도도 단계적으로↓
자동차와 친환경차 세제는 조세지출 정비의 대표 사례로 분류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던 1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한도도 단계적으로 줄인 뒤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한도는 300만 원에서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어든 뒤 2029년 폐지되는 구조가 됐다. 수소전기차 감면한도는 400만 원에서 2027년 300만 원, 2028년 150만 원으로 낮아진 뒤 2029년 종료되고,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도 면세자가 혜택을 받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 공제 축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우대 공제도 축소됐다. 정부는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췄고, 연간 우대 공제한도 1000만 원을 폐지해 기본한도인 50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우대 공제율을 기본공제율 1%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의 연간 한도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소비자 신고 유인을 키웠다.
◆ 경조사비 30만 원까지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 인정
기업과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생활형 세제 정비도 포함됐다. 정부는 적격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기준을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였고, 경조사비 외 업무추진비 기준도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1주일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통지가 늦어져 생긴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상향했고, 고액·상습체납자가 감치 심의 전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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