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 <풍년인데 왜 ‘밥쌀용 쌀’ 수입하나요> 제하기사와 관련해 “쌀은 지난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로 발생한 의무수입물량에 대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 물량은 이미 개방된 다른 농산물 품목과 마찬가지로 WTO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밥쌀용 쌀은 수입되더라도 즉시 판매되지 않으며, 국내 수급 및 쌀값 등을 고려해 방출 시기 및 양을 조절해 국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값은 당년도 국내산 쌀 생산량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으며, 밥쌀용 수입쌀 판매량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쌀은 올 1월 1일 관세화 이후에도 지난 1995~2014년까지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로 인해 발생한 의무수입물량에 대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해야 하며, 이 물량은 이미 개방된 다른 농산물 품목과 마찬가지로 WTO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쌀 관세율은 쿼터(40만 8700톤) 내는 5%, 쿼터 외는 513%가 부과된다.
지난해 의무수입물량(40만 8700톤)의 경우, 70%가 가공용으로 배정됐으며 가공용 쌀은 가공업체에 직접 공급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용 쌀 수입량이 국내 밥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밥쌀용 쌀의 경우에도 수입되더라도 즉시 판매되지는 않으며, 국내 수급 및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방출 시기 및 방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국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쌀값은 시장에서 생산량, 소비량 및 재고량 등 수급여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농가의 실질소득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쌀소득안정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이후 농가의 수취 가격은 목표가격의 97%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금 단가를 높이는 등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고정직불금 단가는 헥타르당 2012년 70만원에서 2015년 1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쌀 목표가격도 2005~12년 17만 83원/80kg → 2013~17년 18만 8000원으로 소폭 올랐다.
한편, 서울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수입쌀 관리에 있다”고 보도했으며, 한겨레신문도 “쌀값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정부는 밥쌀용 쌀 3만톤까지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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