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신청 노인 가운데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미처 이런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 중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4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