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업체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의 적용 대상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도미노피자 등 점포 수 100개 이상인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이다.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 21종이다.
알레르기 표시는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 043-719-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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