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선풍기 화재 5년간 721건…외출 시 전원 뽑아야

어린이 있는 가정, 선풍기 덮개 전체 씌울 수 있는 안전망 사용

2017.06.16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선풍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2∼2016년 선풍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총 721건으로 사망 6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44명에 이른다.

월별로는 6월(107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7월(199건), 8월(215건)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로는 가정 등 주거시설이 30%(2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시설 21%(151건), 산업시설 14%(102건), 판매·업무시설 11%(76건) 순으로 나타났다. 3건 중 1건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원인별로는 이동이나 보관상의 문제로 전선피복이 벗겨지거나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적 원인이 60%(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원인은 36%(256건),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2%(12건)로 파악됐다.

선풍기 사용 시에는 화재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올해 5월에는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작동하던 휴대용 선풍기의 배터리 삽입부에서 연기와 스파크가 나다 폭발해 학생 2명이 1도 화상을 입었다.

같은 달 인천의 한 식당에서는 1세 어린 아이가 선풍기 날에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안전처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풍기는 먼지를 충분히 제거한 뒤 사용하며 사용 시에는 창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선풍기 모터 뒷면의 통풍구를 수건이나 옷으로 가리지 말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선풍기 덮개 전체를 씌울 수 있는 안전망을 사용하고 어린이가 직접 선풍기에 접근해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용 선풍기의 경우에는 구입 시 꼭 KC마크, 리튬전지의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충전 시에는 전압이 높은 고속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선풍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동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항상 잠재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선풍기가 장시간 혼자 돌아가지 않도록 타이머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44-205-412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20:52 기준

  1.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상승 2
  2.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단계하락 1
  3.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하락 1
  4. "후임들이라도"…전역 앞둔 해병대원 건의로 연평도 위문열차 성사 NEW
  5. 곧 아빠가 됩니다…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준비 완료! NEW
  6.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