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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아빠가 됩니다…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준비 완료!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예비 아빠 든든히 지원 나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출산전후휴가 50일 전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까지

2026.11.05 정책기자단 구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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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명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곧 첫 아이의 아빠가 될 준비에 한창인 사촌 오빠의 고민을 들었다. 명절 가문의 첫 아이인 만큼 온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막상 아내의 임신 초기 건강 관리부터 출산 직후 돌봄까지 남편으로서 어떻게 곁을 지키고 도와야 할지 걱정과 부담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아내의 임신 중 혹시 모를 위험 상황이나 출산 준비 과정에 남편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안내문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안내문 (고용노동부)

그러던 중, 고용노동부가 남성 근로자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육아와 돌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일하는 부모들이 일상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실용적인 남성 돌봄 지원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 "남편의 돌봄 참여 여건이 한층 넓어지고 좋아졌습니다"

곧 첫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사촌 오빠를 만나 직장인이자, 예비 아빠로서 느끼는 현장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다.

"아이를 맞이할 생각에 정말 기쁘고 기대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출산 준비를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나 출산 직전에는 병원 동행이나 돌봄이 절실한데, 그동안 남성 휴가는 보통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나 사용할 수 있어서 함께 준비해 주지 못해 늘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이번에 확대 시행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소식을 접한 뒤 가장 와닿은 변화로 단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을 꼽으며 말을 이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모습 (본인 촬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모습 (본인 촬영)

"출산 직전은 아내의 몸이 가장 힘들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미리 휴가를 나누어 쓰며 출산 준비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남편 역시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체'로 인정받는 기분입니다."

◆ 임신부터 출산까지…남편의 돌봄 권리 넓힌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기존 남성 근로자 대상 지원 제도는 주로 출산 이후에 집중돼 있어, 임신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3종 세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안내 페이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안내 페이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첫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됐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1일 상한 8만 4210원)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는다.

둘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했으나,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신청 문서를 사업주에게 알리면 총 2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허용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액 168만 4210원)를 지원받는다.

셋째,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이라도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된다.

◆ 신청 방법부터 실제 현장 활용까지…'고용24' 활용 팁

제도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지 및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기간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알리면 된다.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고용2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경로 (고용24 누리집)
고용2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경로 (고용24 누리집)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 포털인 '고용24(work24.go.kr)'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접속]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를 활용하면 서류 제출과 신청 과정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 확충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 이상 크게 늘어나며,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저출생을 넘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으로…국가인구전략의 방향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단순한 휴가 제도의 확대를 넘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핵심 지향점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출산율 수치나 양적 접근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청년과 일하는 부모의 '개인 삶의 질 제고'와 '일·생활 균형'을 사회 전반에 확립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유연근무 확대, 아이맞이지원금, 육아수당 사각지대 해소 등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남성 돌봄 휴가 제도와 결합해 더욱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의 기쁨이자 국가의 미래인 아이를 맞이하는 길, 그 소중한 첫걸음을 남편과 아내가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보도자료)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정책뉴스)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구준희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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