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앞으로 임대기간인 4년인 단기임대주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했다.
![]() |
충북혁신도시 뉴스테이 단지 모형도.(제공=국토교통부) |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을 명확히 한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토록 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과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개발 가능한 최소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2만㎡ 이상으로 정해 개선했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직접 해봤습니다
-
복지부 2차관 "AI 신약개발에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취약상권 살린다
-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최신 뉴스
-
서울역 100년 역사와 로컬100의 연결고리
- 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 지방 이전 10년, 미래로 도약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청사진 제시
- 돈사 환경 개선품종 차별화…양돈농가 생산성 확 끌어 올린다.
- (동정) 전통시장 수산물 가격동향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 (동정) MZ세대와 함께 만드는 폐어구 없는 바다
-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 "강의실로 들어온 청렴"… 권익위-한양대, 대학원생 대상 청렴 강의 최초 개설
- [설명] 국토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특허청-경상국립대 대학의 연구기술안보를 위해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