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긴급여권 발급 더 빨라진다…발급기관도 66곳으로 확대

친족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 등 사유땐 수수료 5만3000원→2만원으로

2021.07.06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181개 재외공관과 국내 66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해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을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기본 디자인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기본 디자인.

외교부는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또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수수료도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할 때 5만 3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감면된다.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수수료 내역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수수료 내역.

여권사무위임 181개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는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곳에서 66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곳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곳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해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되는데,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부착식) 보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해 이날부터 발급한다.

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각국의 입국허가요건을 참조하면 된다.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종전 발급 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여권과 02-2002-0100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