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이상 성인들의 AI·디지털 역량을 높인다.
AID 30+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 대상 AI·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합니다.
Ⅴ AID 선도대학 100교에서 성인의 AI·디지털 교육
Ⅴ 대학의 성인 재교육·향상교육 기능 강화
Ⅴ 대학생 디지털 분야 등 직업능력 개발 지원
AI·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Ⅴ 생애주기·특성을 고려 디지털 격차 해소
Ⅴ 생활·정주 기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평생 학습을 적극 지원합니다.
Ⅴ 전통적 평생학습제도의 디지털 전환
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플랫폼 구축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Ⅴ 미래 역량 강화 기반 조성
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