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받았습니다!

2022.03.31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주변 지인들이 다시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다. 다들 코로나19 이후로 사용한 적이 없는,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고 있다. 나 또한 교환학생 준비를 하기 위해 3월에 만료되는 여권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갱신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 PC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이 향상됐다고 한다.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준비 서류에는, 크게 신분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발급 신청서(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비치)가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https://www.passport.go.kr/new/)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PassportRule
여권 사진 규격 안내.(출처=외교부)


나는 우선 사진을 찍기 위해 지하철 역에 위치한 무인 사진 부스를 이용했다. 1만 원의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만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사진을 찍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한번 기계에 돈을 넣으면 환불이 불가한데, 종종 고장 난 기계인 경우 얼굴 식별이 안될 정도로 어둡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진관이 안전한 선택이다. 여권 사진의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권 사진을 찍은 후 구청에 서류를 들고 여권을 신청하러 갔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그 경우에도 여권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과 본인인증을 위한 금융 혹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여권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Passportoffice
민원여권과 여권 접수 창구.


여권 민원실에 들어가서 여권 발급을 위해 왔다고 하니, 즉시 직원이 필요한 신청서를 안내해줬다. 작성 예시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했다. 일반적인 성인 기준에 따라 10년의 유효기간과 58장의 면수를 신청했다. 

applicationformex
신청서 예시.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방문 수령을 할 것인지 우편 수령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여권을 빨리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방문 수령을 선택했다. 방문 수령은 평일 기준 4일, 우편 수령은 4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된다. 나는 월요일에 신청하여 그 주 목요일에 수령할 수 있었다. 

신청서 작성 후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 없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신분증과 신청서, 그리고 기존 여권을 제출하고 본인인증을 위해 지문 인증을 한다. 

fingerprint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 인증.


지문 인증 후 서명을 하면, 결제창이 떠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만5000원의 국제교류 기여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여쭤보니, 국제교류기금 조성에 사용되며 국제 교류 활동에 사용되는 일종의 세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제를 완료하니 접수가 완료된다. 접수 완료 즉시, 핸드폰으로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시간이 오래 걸릴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3월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의 시행으로 여권 발급이 더욱 빨라진다고 한다. 민원인의 동의 후 실시간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 구비 서류 없이도 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내가 방문했을 때는 기존의 신청 방법과 동일했다.  

passportfee
수수료.


신청 절차를 마치면, 기존 여권은 천공 처리 후 돌려받고, 방문 수령을 위한 접수증을 발급받는다. 부득이하게 직접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위임할 수도 있다. 

또한, 신청 완료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여권을 찾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되기 때문에 기간에 유의하여 수령해야 한다. 

4일 이후,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에 다시 방문했다. 여권민원 창구에 가서 접수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여권을 수령하면 된다. 

passport_
발급받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받은 차세대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과 다르게 표면이 파란색이다. 개인정보면은 기존보다 빳빳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으며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되었다. 안쪽 사증란의 디자인도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isas
사증란 비교.(위가 새 여권, 아래는 기존 여권)


한번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추후 여권 발급 시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다만 기존 여권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 신분증의 역할을 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누구나 쉽게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오늘 oneul02@naver.com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20:32 기준

  1.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순위동일
  2.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NEW
  3.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상승 1
  4.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5.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단계상승 1
  6.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