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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20~30% 할인되는 곳? (7월 2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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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3.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4.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
5. 전국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로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지도 함께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 중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필수 정책 정보! 놓치면 후회하는 알찬 정보들만 모아 소개하는 주간정책! 자, 그럼 7월 둘째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20~30%의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행사 기간별 할인 한도가 상시 2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구체적인 할인 품목과 행사 시기는 유통업체 전단지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에 추가 혜택을 지원합니다. 추가 수급대상자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는데요.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습도는 50~60%가 가장 적절합니다. 하지만 장마철이면 실내 습도가 높아져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집안에 곰팡이가 번식하기도 쉬워지는데요. 집안 공간별로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거실과 침실은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습효과가 뛰어난 굵은 소금을 빈 병이나 큰 그릇에 넣어 두면 습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은 목욕 후 벽 중간부터 바닥까지 뜨거운 물을 뿌리고 환기를 시키면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옷장 안의 옷은 바닥에 두는 것보다 구멍이 난 바구니에 넣어 통풍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옷장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습기뿐 아니라 냄새와 벌레를 없애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장마철 실내 적정습도를 유지해 쾌적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브리핑 주간정책, 윤세리 주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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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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