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들고, 환경으로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합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 즉, 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둘째는, 국민의 환경 불편을 덜어주는 7가지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환경정책을 새로운 가치와 산업육성의 기회로 창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 중에 미세먼지 해결과제입니다.
미세먼지를 예보부터 대응까지 입체적 대책을 추진해서 최근 몇 년간 농도로 볼 때 정체추세인 부분을 감소추세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예보 중인 초미세먼지(PM2.5)를 본예보로 전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85% 이상으로 높여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국단위에서 미세먼지 경보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하고, 농도가 높을 때에는 지자체와 함께 차량 부제운행, 도로 물청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년 9월부터 경유택시에 대해서 검사주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저감사업 중에서 노후 휘발유차 촉매장치 교체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기배출부과금 대상항목으로 포함하고,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에도 초미세먼지를 추가해서 그리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녹조문제입니다.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부터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지류·지천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천변저류지 조성, 그리고 처음으로 지류총량제 시범사업을 하는데, 종전에 BOD와 총인(TP)만 적용해왔던 항목에 COD, 총질소(TN) 등을 포함해서 총량제를 시행해서 ´윗물 살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비행체를 띄워서 녹조구간 전체를 동시에 모니터링 하는 면단위 모니터시스템과 3차원 입체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조류경보제를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화학제품 관련 사항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못지않게 유해할 수 있는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도록 유해성분에 대해서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안전·표시기준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시에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위해관리 계획을 처음으로 대형사업장 29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금년도에 새롭게 해보는 사항 중에 생활 속 악취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심의 하수도로 인한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종로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악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악취의 주요발생 원인인 정화조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 의무설치 대상을 1,000인조에서 200인조로 대폭 확대토록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뿐만 아니라, 미관 등에도 안 좋은 폐기물차량을 덮개 밀폐식 현대화된 차량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들의 환경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서비스로 작년 수거실적이 2.4배나 증가하고 국민만족도 99.7%로 호평을 받고 있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대형뿐만 아니라, 선풍기나 청소기 등 중형제품까지, 그리고 폐가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도서지역의 무상 수거 서비스도 정례화 하도록 해서 국민편의를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또 새롭게 하는 사항으로 단독주택가구 농어촌지역에서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잘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시설이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을 시범설치해서 분리배출 수거와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서비스로 내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산업폐수·폐수찌꺼기를 전면적으로 육상처리하기 위해서 소각·탈수 등 처리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순환자원거래소 등을 통해서 육상처리를 활성화해서 금년 말까지 해양배출 제로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놀이터에 대해서 중금속, 석면, 기생충알 등 환경안전진단사업을 1만 5,000개소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2,248개교에 대해서는 석면을, 371개에 대해서는 라돈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분쟁현장에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 측정하는, 그리고 갈등까지 해결하는 ´이웃사이서비스´를 5,000가구까지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진에 대해서 연구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지진경보 발령 소요시간을 현행 2분에서 50초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가치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지구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친화적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친환경 소비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산업계의 영향 등 국내실정,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의 조기 안정화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조기감축분과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 즉 상쇄부분을 운영하는 등을 통해서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게 감축의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금융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격적인 저탄소차 시대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 보급유형을 다변화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 금년 처음으로 개인소유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서 민간 개인소유자에게 전기차를 보급하는 전기차 보급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속도로 주요 도시에 공공충전 인프라를 확충해서 전국 운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이산화탄소 제로제품 등 친환경 인증제품을 확대하고, 이러한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비율을, 즉 인센티브 비율을 평균 14%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운동을 40가지 생활수칙과 교통, 냉·난방, 전기, 자원 분야 4대 중점과제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장 중인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시범사업 즉, 중국에 3~5개의 제철소의 대기오염 저감설비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우수환경산업 진출의 확대계기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물산업시장이 반도체시장의 1.7배나 됩니다. 세계 물산업시장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유망한 물기업도 육성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새로운 유형과 지역을 발굴하고, 습지 등 생태계 보호지역을 국제사회의 기준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차별화 된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지원·육성해서 생태보전 이용과 지역경기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또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해외수입의 성분적으로 많이 의존했던 치료제, 발효제, 환경정화 미생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 자생생물 발굴사업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유용 생물자원의 사업화, 수입대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에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해서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고,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기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개소를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비용과 고효율의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환경도 살고 기업도 웃도록 하는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리고 체질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종에 이르는 환경 인·허가를 통합·간소화하고, 허가 내용의 주기적 재검토과정에서 경제성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하는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을 금년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 전 지정된 입지제한지역들에 있어서는 그간에 환경오염처리기술의 발전, 확충된 환경인프라시설, 그리고 고양된 국민인식 변화 등 달라진 여건에 발맞추어서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숨어 있는 지자체 규제들도 일제 점검해서 법령상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관행들은 해소해나가고, 55개 환경법령에 따른 110여 개를 전수조사해서 거추장스러운 자료제출, 보고의무 등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붙임자료는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첨부물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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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중형가전까지 폐가전 수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형까지 하면 매번 수거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번거롭게 한 가지 아이템 가지고 계속 왔다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 모아서 가져가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 궁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폐가전 수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대형가구도 가구업체들한테 이것을 부담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같은 경우도 포스트 2020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감축목표가 어떤 형태로 제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2020년까지 가는 것을 BAU 기준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어떤 형태로 감축하겠다는 형태로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것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최근에 투자활성화대책 나오면서 해상자연공원에 해상휴양지구를 만들어서 펜션이나 식당, 요양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낸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좀 난개발이라든가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지, 규제개혁 관련해서 그러한 대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서비스는 지난 2년간에 사실 우리 환경부가 그동안에 지자체 따로, 그다음에 EPR 의무대상수거 의무적으로 하는 기업체, 또한 주민, 이러한 부분이 사실 따로따로 놀았던 부분을 재작년에 6개 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체계화하는데 사실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우선 큰 폐가구를 대상으로 했더니 이제는 체계화가 많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품목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지역도 도서지역까지 정례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점차 더 안정화가 되면서 그 대상품목은 더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목표를 합니다.
폐가구점 부분에 대해서는 신 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폐가전 수거할 때 선풍기라든가 이렇게 하나만 달랑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일정한 것이 모이면 그것을 수거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폐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부담주체, 이것이 아직 클리어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재활용센터, 시·군·구마다 재활용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재활용센터와 시·군·구와 환경부가 몇 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폐가전처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 당장 비용부담 자체를 폐가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와 시·군과 환경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 리사이클링을 해서 업사이클링이라든가 해서 다시 판매하는 방향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용부담은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두 번째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대단히 금년도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T/F를 구성해서 관계부처 전문가와 공동작업 보완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BAU 산정 부분 도출시킬 것인지, 그리고 감축잠재량 분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합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우리나라 전반적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절차 순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BAU 산정 부분과 새롭게 해나가는 BAU 부분에 있어서는 T/F팀 내에서 이 부분은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향성과 결론을 예측하기는 아직 곤란하지만, 그러나 이 앞에 보다 좀 더 나은 방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것도 우리가 자료의 로우데이터와 앞으로의 모델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는 2020년에서 2030년까지도 하지만, 어떤 국가는 2050년까지도 하는데, 그 부분도 그 T/F 내에서 도출해낼 과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답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금년에 최소한 우리가 다른 국가보다도 약속...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김 과장이 추가적으로 부연설명 해주되, 우리가 처음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의 30% 산정하는데 있어서 시나리오 1·2·3번을 해왔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제라고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시행해서 감축의 효과를 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산정해왔던 부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느 정도 관계부처와 전문가와 컨센서스만, 방향성만 결정된다면 이 부분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후대기정책과장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툴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목표설정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준연도를 근거로 해서 절대량으로 하는 곳이 48개국 정도, EU나 미국,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방식이 GDP 대비한 원단위 감축방식, 중국하고 인도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약한 BAU 방식인데, 멕시코나 브라질, 남아공,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 정도가 하고 있는데, 포스트 2020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2030년입니다.
다만, 주요한 선진국들에서는 2050년까지 내는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는 현재는 2030년은 계량화를 시키고, 2050년은 규범적인 수준을 제시하자는 상태로 되어 있고, 감축수준이 결정되면 결국은 그것이 BAU나 절대량이나 환산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 방식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것은 국내 산업계라든가, 국제사회의 기대를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늦어도 9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에서...
<질문> ***
<답변> (관계자) 10월 1일까지 제출한 INDC 국가공약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평가서를 만들기 때문에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7위 배출국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께서도 보면 우리 VIP를 만나셨을 때 3월,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한 제출이 바람직한데요. 다만, 협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시기는 조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늦어도 9월 말까지, 가급적이면 조속히 제출하자´입니다.
<답변> 다음 것, 해상공원 휴양지구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환경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생태관광 지역을 확산하는 사업과 연계된 문제이고, 이제는 국립공원에 탐방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대로 둘 경우에 더 훼손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섬 지역에 새롭게 생태관광지로 발돋움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보존가치를 높이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금년에 해상공원휴양지구를 우리들이 한번 지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양지구를 지정하는 요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지구를 지정하고, 그러한 탐방의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처음으로 하는데, 실무적으로.
<답변> (관계자) 자연정책과장입니다. 21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해상국립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립공원은 산악형이고 당일탐방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해상국립공원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관광이나 체류형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탐방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국립공원의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난립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구지정을 통해서 편의제공을 하되, 국립공원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아무래도 남북협력사업 틀 그 부분과 연계돼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유연성을 확보해서 사업장 외부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부분을 추진하면서 이것도 조심스럽게 북한의 민간협력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북한에도 온실가스 감축부분에 기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통일부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협의해서 연계 추진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잘 된다면, CDM사업으로 등록을 해서 감축실적 인정뿐만이 아니라 비용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질문> 18쪽 보면, 20~30년 전에 지정된 환경오염시설 제한지역에 대해서 실효성을 원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어떤 지역이나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 대상지가 되는 면적, 이런 수치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이나 그것을 아직은 바라볼 시기가 아닌데, 다만 많은 물환경 입지 제한지역 운영을 20~30년 동안에 해왔는데 우리들이 우선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진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파악을 우리들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인프라 확충 이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에 따르는 환경안전장치라고 했는데 환경안전장치를 가령 통합허가제를, 통합허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우리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규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거나 예단하지 않고,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우리들이 해서 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했고, 물환경정책과장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리가 현재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 이렇게 환경 규제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전 국토의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0년도에 지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취수시설, 당초 지정 목적인 취수시설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 당초 지정했을 때에 비했을 때 취수량이 현격히 변화가 되었다든가 또 일부 지역은 일부 또 그 당시 취수 위치에 비해, 위치에 변경이 생겼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단은 우리가 현황 조사를 하면서 당초 지정되었던 취지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수계별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낙동강 수계는 전 수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정, 환경 배출시설 설치제한책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수계별로 검토를 해서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규제의 효과와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하면 우리가 현재 내용, 과업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질문>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시행 좀 여쭤볼게요. 9페이지 보니까 확대시행 관련해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관리대상 추가하고, 관리권역을 늘리고, 적용대상도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여기는 알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량제 대상 자체가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두 가지 물질인데, 밑에 보면 또 질소산화물(NOx)을 대기배출부과금 대상항목으로 포함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이중규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사실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입니다. 원인물질이어서 우리가 검토를 할 때에 좀 부과금의 부과 항목을 영향을 미치는 것과 미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현 시점에서 우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일 뿐만이 아니라 오존에도 2차 유발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서 이 부분은 항목을 추가하면서도 암모니아 등 6개 물질을 그러한 부분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의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기존에 있는 것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는 6개 물질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대기배출부과금 항목입니다.
<질문> *** 일단 고농도 시 차량 부제운행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컨대, 고농도라는 것이 일평균을 말하는 것인지, 아침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만약에 아침에는 고농도여서 사람들이 차를 다... 아침에는 별로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졌다, 그러면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할 때 다 차를 갖고 나갔는데 심해졌을 경우에는 차를 다 직장에 놔두고 오라는 얘기인지, 이 규제를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하겠지만 어떠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보를 하면 120㎍/㎥ 넘는 경우에 아마 이런 것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이런 날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며칠이나 있었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 것인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2부제나 부제, 5부제나...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고요. 종전에 보면 올림픽이나 우리가 특별한 때에 운행, 운영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법에 근거를 좀 반영을 했고, 어차피 시행의 방법은 해당 오염이 심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민생에 지장을, 장애를 크게 초래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가능하면 공고를 하고 유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자체하고, 지자체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 기준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올해는 경보제가 사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보제 시행을 준비를 작년에 하면서 ´표준조례´라고 해서 지자체들이 경보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그래서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에서는 예·경보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6개 시·도도, 이것이 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 속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나 운행규칙을 통해서 다 올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기준도 법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M10 같은 경우는 120입니다, 120㎍/㎥. 그다음에 PM2.5는 65㎍/㎥이 넘으면 주의보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보를 내릴 때 순간 피크치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평균, 이동평균입니다. 이동평균값을 하고, 그다음에 2시간 평균을 해서 수치가 좀 높을 경우에는 또 적용하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고, 아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자체 조례나 또 자체의 문서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경보제의 주체는 지자체이긴 하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동차 부제나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권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16개 시·도와 회의를 하면서 경보제가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매연저감장치(DPF) 보급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성능이 안 나와서 DPF보급장치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돈을 안 주겠다고 해서 소송이 붙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나서 돈은 돈대로 들이고 성능은 성능대로 발휘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 전기차, 경유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전기차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만약에 전력수급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러면 전기차는 운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좀 궁금하고, 경유차도 경유택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유택시가 제가 알기로 경유차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밑에 보면 질소산화물 여기에 ´부과금을 매기겠다´ 그러면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는 경유택시는 운행이 안 되는 것인지, 제한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푸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관련해서 제가 배출권거래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배출권거래제 처음 시행하기 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한 3,000만~5,000만 톤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산업계나 이런 쪽에서 하도 많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배출량도 할당량을 좀 많이 늘렸고, 그러면서 산업계가 생각보다 별로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별로 감축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몇 번이나 여쭤봤는데 제대로 답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를 해서 1기, 2015년부터 2017년 1기 3년 동안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 목표라도 혹시 잡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망이라도 잡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는 아무래도 김 과장이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 부분은 매연여과장치를 처음하려고 할 때에 사실상 당시에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주요부품이나 그런 부분은 해외부품업체에 다 의존했던 시기에 모처럼 국내개발업체가 생겨나고 해서 그 당시에 실증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도입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상에 있어서 비용적으로 소송도 있고 했지만, 그 문제는 그 뒤에 시스템의 안정화,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적정차량에 부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기술적 안정화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안정화를 통해서 사실 미세먼지가 이렇게 70 당시에서 40대까지 떨어뜨리는데 있어서 천연가스버스가 기여했다고 우리들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잘 아시다시피 한 3년간에 걸쳐서 44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를 추가로 내놓은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휘발유 승용차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강제적으로 ´바꾸어라´라기보다는 우리들이 한 20만 원의 삼원촉매장치가 20만 원 정도 하게 되는데, 그 반 정도 10만 원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10만 원 지원을 통해서 8만㎞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이런 질소산화물과 같은 그런 저감효율이 보증기간이 지나서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피크치,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 질소산화물이 미세 문제와 오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휘발유촉매장치까지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매연여과장치와 가격도 쌀 뿐만 아니라, 기술의 안정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안정화되어 있고, 운영 문제에 있어서 10만 원씩만 지원을 통해서 자기부담 10만 원을 내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보급문제와 전력수급상황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전력 전체에 전기차가 3,000대가 더 추가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기억에 1%도 안 되는 영향률을 우리들이 분석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을 줬다면 진작 계획단계에서 이 부분이 검토가 됐을 것인데, 우리들이 검토컨대 큰 전력수급상황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때에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면서 우리들이 사업을 안정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안정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김 과장이 세부적으로 얘기를, 답을 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그중에 조금 빠진 것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휘발유차 삼원촉매장치는 우리가 1987년부터 의무화해서 기 추진해온 사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기술면에서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서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같은 것은 95% 이상 저감하는 이러한 형태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8만~10만㎞ 정도를 뛰게 되면 노후화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렇게 노후화된 차량들을 그러면 어떻게 교체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 23만 원 정도 드는 이것을 일정한 국고를 지원하면서, 그다음에 자동차검사시스템과 연계해서 연간 2~3% 정도가 불합격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리면서 놓쳤던 질소산화물 부분에 있어서의 배출부과금 문제는 일단 이것은 포인트 소스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동오염원인 모빌소스인 자동차와는 조금 관계는 없는데, 다만 아까 중복이 되지 않느냐, 사업장총량제와.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사업장총량제는 지역총량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사업장에 나눠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염이 심화된 지역 개념이라고 한다면, 배출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오염 소스에 대해서 부과되는 기준과 그것을 위배할 때 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실은 지역 개념의 관리와 그다음에 사업장의 단위의 관리는 사실은 중복이 안 되고 같이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S 부분...
<질문> ***
<답변> (관계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질소산화물을, 지금 우리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질소산화물입니다.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그 자체도 유해성이 있지만, 질소산화물이 2차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강화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분에 추가하면서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암모니아 등을 포함한 6개 물질을 빼버렸기 때문에 사업장 부분에서는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분에서 경유차를 도입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과 여러 다른 사회적인 요인이 믹스가 돼서 그래서 경유택시가 도입되고 이런 추세인데, 우리가 그 자동차로 인해서 생기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에 상응하는 대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금액은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배출권거래제는 우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1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외신에서 한국의 환경정책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권거래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전국단위 시행은 세계에서 두 번째 EU 다음으로 이런 큰 시장이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외신에서는 화젯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유럽도 그랬지만 배출권거래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과다할당´이라는 논란들이 사실 있었는데,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실은 꾸준히 보완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간, 1기 시점에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이 운영되면 시범적인 형태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할당량 자체가 ´과다이냐´, ´과소이냐´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3년간의 운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할당한 양을 지켜야 될 테니까 그것을 만약에 넘어선다고 하면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양만큼은 반드시 줄여지는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다이냐´, ´과소이냐´에 대한 평가는 1기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평가해서 유상할당을 할지, 양을 더 줄여야 할지는 그때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질문> *** 기존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소규모 유역단위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됐을 텐데 그것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류총량제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기존에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는 항목으로 보면 BOD와 총인(TP)에 대해서만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배출허용량을 설정해서 허용 총량을 정해서 관리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4대강 본류 중심의 4대강 수계와 진위천 수계에 적용했는데, 지류총량제는 현 대상물질 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지류 지역별로 집중관리가 좀 필요한 오염물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지류를 우리들이 금년에, 정해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적으로 몇 개 수계를 정해서 그 부분을 촘촘하게 보다 상류지역 지류 중심으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목 자체가 달라진 것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입원이 잘 아시다시피 큰 점오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인트 소스는 어느 정도 총량제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비점오염물질 쪽이 어느 수계나 보면 한 반 정도, 또 반을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우리들이 물질특성을 좀 봐서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외에 추가되는 항목, 그것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 특히 비점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에 이 부분을 적용해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도 지류·지천의 하나로서 본류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지류, 본류 중심에서. 물론, 상류, 중류, 하류를 볼 건데 이 부분도 지류 말단부에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 천변저류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낙동강 본류에서 유입지류인 계성천, 지금 현재로서는 계성천을 대상으로 천변저류지를 시범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종류는 침강기나 지표면 습지, 침전 등을 통해서 시간컨대 48시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비점오염시설 중심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지금 주요 과제를 다 뽑으셔서 하신다고 한 것이 있는데, 물도 있고, 대기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생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토양이 안 보여요. 토양하고 지하수 쪽을, 관리를 주요과제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답변> 보고 중에 좀 새로운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내부 세부계획에, 아마 추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토양·지하수를 포함해서, 28일인가요?
<답변> (관계자) 예, 28일.
<답변> 조만간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작년 말까지 우리가 금년도 계획을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꼭지별로 했지만, 그 안에 토양·지하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일에 토양·지하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특히 토양법 법률이 헌법불합치 판정 등 여러 가지 오염원인자와의 명확한 그러한 부분 체계를 작년도에 정리했고, 지하수 부분도 안심지하수나 이러한 것들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액션플랜이 금년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8일에 추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악취라는 게 냄새를 맡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아닐 때에... 나만 심하게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민원접수를 해서, 민원사항을 보면 가장 많이 난다고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지금 가령 종로통에 그런 부분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번화가 중에서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 그다음에 번화지 외에, 가령 은평구를 우리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평구하고 종로하고 시설의 설치 연도도 다르고, 인프라의 유형도 다른 것으로 우리들이 일차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 아니 금년도 예산 중에서 하수도 진단사업을 대폭적으로 확충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좀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진단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까지 해서 대표적으로 이 지역, 두 지역만큼은 아예 냄새 민원이 전혀 없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합류식 하수관거이기 때문입니다. ´합류식´이라 하면 옛날에 오수와 우수를 한꺼번에 하나의 관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맨홀 부분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우수가 많이 흐르지 않을 경우에 하수만 남아서 정체돼서 맨홀의 중심으로 냄새를 많이 풍겨서, 사실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국내 주민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합류식 관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는 전부 신설되는 부분이 분류식 하수관거라고 해서 우수와 하수를 나눠서 하고 있고, 시스템도 **지, 물리학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개선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폭적으로 개량을,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개량만 가지고 되는 것인지는 진단과 우리들이 기술적 적용방법을 한 다음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관거뿐만 아니라 관거에 대는, 건물로부터 나오는 정화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기공급장치나 이런 부분이 없이 정화조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냄새와 함께 그러한 오수가 하수관거에 전부 밑, 한꺼번에 유입되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건물에서부터 공기공급장치나 그런 부분이 분산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까지 우리들이 검토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 ***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수 악취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답변> 예. 악취를 ´관능법´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코로 가서 정상적인 사람이 몇 사람이 가서 몇 사람 이상이 냄새가 심하다고 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그러나 시험실에서 하는 방법은 여전히 관능법, 몇 사람이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취하는 방법은 좀 더 과학화가 되었는데 결국은 기계적으로 그 악취를 판정을 하는 것보다 사람 판정이 더 정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어느 업체는 더 측정, 판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정화는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된다면 우리들이 도입을 할 것입니다.
<질문> 이렇게 하면 만약에 냄새나는 다른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국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소음장치처럼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냥 ´냄새가 많이 나서 두통이 난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안 해줬으니까 보상해 달라´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글쎄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법률안을 마련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 대상까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해져 있지만, 아직은 악취로 인해서, 이것이 또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도 약간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을, 악취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초점을 좀 하고, 피해구제나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전에 그런 것을 한번 서울시에 냈더니 ´규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 민원실에서 그것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예, 현재는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구제법이 앞으로 포인트 소스 중심으로 해나가지만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지금으로서는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술적으로 과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죠. 그리고 환경의 정책이 수질, 대기, 그러한 큰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진행된 것과도 연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법령은 옛날에 하나였지만 물론 환경법령이 하나하나 분법화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도 거기 특성에 맞는 기술적인 것을 보았고, 또한 그래서 배출허용기준도 각각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속도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기술도 굉장히 복합화 되어가고, 기술 진보도 많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요 선진국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통합환경관리법을 작년 연말에 국회에 정부안에서, 산업계와 다 협의해서 정부안에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1개의 통합허가에서 획일적 배출허용기준에서 표에 보시다시피 사업장별 거기에 맞는 맞춤형 기준을 제안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점검도 주기적으로 해나가면서도 업계와 그러한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충분하게 더 얘기하면서 발전해 나가면 업계도 더 비용절감적이고 국가에서도 효율적 단속이 되고, 두 가지 점에서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에 국회에 통과가 되는데, 금년에는 보시다시피 소각, 발전, 석유화학, 반도체 이 4개 업종을 허가 신청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절차를 가지고 시범적용을 해서 빠르면 2017년부터는 내년까지 준비기간을 통해서 1, 2종을 중심으로 이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나고야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이 부분하고 국제적 이슈로서는 공통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국내업계 이해관계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국내 제약업계나 화장품 여러 업계들이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생물 산업에 자생생물로 해 나가는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 국내업계에서 해야 할 일 그 준비도 해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할 때 국내 이익에 부합할 때 이 비준을 해 나가되, 다만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국내법입니다. 나고야의정서의 새로운 이행체계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국내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안에 여러 부처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내법은 금년 중에 제정을 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다음에 비준절차에 가는 단계로 갈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악취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현재 2개만 시범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앞으로 재원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인데, 이것이 지자체 사업으로 할 것인지, 환경부가 하게 되는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몇 년 동안 어느 정도로 하실 것인지,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28일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신규예산으로 의미 있게 이 두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관거의 진단사업을 제 기억에 350억 원인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중에서 노후하수관의 배관상태, 노후도 그러한 것들도 해 나가지만, 기왕에 하는 부분을 악취까지 저감하는 진단에 지역을 정해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아까 제가 종로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미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종로와 은평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차’ 굉장히 전근대적이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차량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비용을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해서 이 부분은 104대인가를 처음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우선 2개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예산들은 28일에 추가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에 제도개선 사항도 있거든요. 그 사항을 같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석면 조사를 했는데, 눈으로 시각검사를 했는데 한 90몇 퍼센티지가 나와서 이것을 다 고치려면, 다 처리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덮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학교 석면 얘기가 있기에, 학교 석면은 교육부 소관입니까? 환경부 소관입니까?
<답변> 아까 제가 발표한 것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질문> 환경부는 학교 석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는 바가 전혀 없는... 제가 알기로 석면에 관해서는 지금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 석면 만큼은 환경부가 간섭을 못하는 것입니까?
<답변> 못한다기보다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역할분담에 중복투자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이 부분 혹시 이 과장...
<답변> (관계자) 교육부와 업무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 쪽에서 무료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 쪽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고 그런 업무범위에 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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