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상교섭실장이 11시에 한·중 FTA 가서명한 상세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고 또 Q&A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한꺼번에 하고 싶었었는데 오전에 저는 국회에 가서 법안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내려오느라고 제가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엠바고는 그래서 우리 출입기자단의 요청에 의해서 함께 11시에 푸는데 우리들이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오전에 발표했던 내용은 한·중 FTA의 최종 협상 결과의 상세내용에 관해서 통상교섭실장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와 같은 한·중 FTA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중 FTA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이 추가로 개방이 됨에 따른 국내 관련된 산업과 기업체들의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냐 이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본 내용보다는 그동안에 우리들이 추진해왔던 배경과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오늘 발표할 대책의 성격에 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10일 한·중 FTA가 실질적 타결이 선언된 이후에 많은 국내의 언론에 게재된 전문가들의 기고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한·중 FTA 협상결과의 미세적인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도록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논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100%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마치 우리 100m 달리기를 위한 시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한·중 FTA의 발효시점을 소위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스타트 총성이 울리는 시기라고 봤을 때에 총성이 울리면 바로 가속도를 붙여서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워밍업이 필요하고 스타트라인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중 FTA의 경우에도 다음에 발효가 된다면 우리 국내기업체들이 바로 한·중 FTA의 내용을 활용해서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10일에 실질적 타결 선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작년 12월부터 정부 모든 관계부처들이 함께 각 부문별로 나누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11개 분야에 있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한편으로는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오픈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냐 라고 하는 활용 촉진대책과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른 국내 산업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 이 2가지 트랙에서 동시에 지금까지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정도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3개월 정도 작업한 결과, 그것은 각 부문별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업종별 단체, 기업, 연구소, 학계 등이 전부 다 망라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 작업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활용촉진은 이런 방향으로, 또 한편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골자를 함께 오늘 발표드릴 대책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 대책의 근본적인 방향은 1월 20일경에 대경장 회의에서도 장관님들이 논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요약편보다는 지금 한·중 FTA 활용 경쟁력 강화방향이라고 하는 상세자료를 가지고 핵심 골자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비전 및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첫 페이지를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소위 말해서 ‘야마가 뭐냐’ 이렇게 어제 그제 많이 질문들을 많이 주시던데, 굉장히 포괄범위가 넓고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딱 헤드라인 하나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현재까지 만들어와 있는, 만들고 있는 대책의 큰 체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중 FTA의 종합대책은 크게 2가지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FTA 활용촉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대책이 한 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위해서는 ‘발효가 됐을 때에 인하된 관세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 시장에 잘 들어가도록 할 것이냐, 즉 수출을 늘리도록 할 것이냐’ 하는 수출촉진, 그다음에 ‘한·중 FTA로 인해서 개선된 우리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활용해서 중국 기업체들의, 또 미국, EU, 일본과 같은 선진국 기업체들의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라는 투자활성화, 그 다음에 금번 한·중 FTA에서 중국의 서비스시장이 많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시장 분야에서의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FTA의 활용촉진이라는 부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통상 절차법상의 용어로 보면 국내피해보완대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중 FTA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피해보완대책이라는 용어보다는 이번에 시장개방에 따른 계기를 오히려 우리 국내산업의 체질개선 내지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더욱 활용해보자라고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이라는 그 이름하에 대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수입상품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큰 체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활용촉진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 그동안에 강조가 됐습니다만, ‘China Desk’를 무역협회 내에 3월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 파견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실 9명으로 지금 현재 인원을 확정해놓고 있고, 이 1실 9명 요원들에 대해서는 한·중 FTA의 상세내용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 2~3주일 동안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 관련된 국내기업체들한테 모든 인포메이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월 중순에 적절한 계기에 개소식을 갖게 되면 차이나 데스크에서는 중국시장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FTA 원산지 증명의 관리시스템에 관한 안내, 해외시장 개척, 비관세 장벽의 해소 등 한·중 FTA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출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우리 국내 관련된 수요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고 중국 현지에서도 북경과 청도, 상해, 그다음에 청두, 이 네 개 지역에 코트라 현지무역관이 한·중 FTA 현지에 해외활용센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활용센터에서는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현지 진출 한국기업으로부터의 소위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요청을 받아서 현지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한꺼번에 이것도 3월 중순에 동시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3페이지입니다. 3쪽 뒤에 유망품목을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중 FTA로 인해서 오늘 오전 중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때에 ‘이러이러한 품목들에서 대중 수출이 상대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우리들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업종별 대응전략이라고 9개 업종에 있어서 ‘주요 활용 품목’이라고 하는 란이 있고 ‘대응방향’이 있습니다. 이 주요 활용 품목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한·중 FTA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즉시철폐 내지는 10년 이내에 중국의 관세율이 철폐되는 그런 품목들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품목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관세율 철폐가 비교적 단기간 내 이루어지고, 지금 제가 이 유망품목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인하가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우리 국내기업이 관련된 품목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중국의 시장 규모가 큰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망품목을 선정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이 주요 대응방향이라고 요약을 해놨습니다만, 이런 대책을 앞으로 우리 국내 관련된 기업체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드릴 것이다. 예를 들자 그러면, 철강을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시장이 개방된 냉연강판 등 범용제품 종류의 중국시장에 개방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기업이 열연강판이나 냉연강판을 중국 현지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현지 공장에서 이것을 도금강판이나 전기강판, 컬러강판과 같은 고부가가치 강판으로 추가적인 가공을 해서 현지에서 판매를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한·중 FTA를 활용하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밑의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이번에 많이 관세가 인하가 된 품목이 기초유분 분야에서 에틸렌, 프로필렌과 같은 기초유분과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우에는 이온교환수지와 같은 것들이 관세인하 폭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해서는 대중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일본 기업체들하고 함께 국내에서 합작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에틸렌이나 프로필렌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 설비확장을 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관세인하 효과를 노려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부 다 설명 드리기보다는 제가 몇 가지 예시되는 그런 분야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8페이지 농식품 한번 펴 봐 주십시오.
농식품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 농수산식품 분야의 단순평균관세율이 15.6%입니다. 무역의 가중평균관세율이 19.9%, 약 2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농수산식품 연간 수입액은 450~500억 불이고 매년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모두 합쳐서 작년의 경우는 11억 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중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마켓의 10%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농수산식품은 중국의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저해서 수입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로 인해서 관세가 많이 93% 품목의 관세가 20년 이내에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우리한테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중국시장에 있어서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성이라고 하는 신뢰성을 중국 국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 이미지에 기반해서 친환경 안전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aT와 코트라(KOTRA)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유망품목 발굴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현지시장과 유통구조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하는 등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9개 주된 업종별로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이 품목별 특성에 맞는 그런 현지진출 전략을 수립을 해서 FTA 발효 이후에 국내기업체들이 중국시장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3페이지 중단에 나와 있는 유망품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펴 봐 주시면, 통관 및 원산지증명 간소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체결해 놓은 FTA의 경우에 원산지증명 발급 시스템은 크게 2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미국이나 EU 같은 나라들하고는 자율관리 체제입니다. 우리 기업체들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사후검증에 책임도 지는 그런 체제인데, 아세안이나 이번에 체결된 중국과 같은 나라는 기관발급입니다. 기관은 우리나라 세관과 대한상의에서만 발급하는 그런 체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중 FTA가 발효가 된다면 우리의 경우에 원산지 발급을 해야 될 기관이 세관과 대한상의이기 때문에 제일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전담창구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 중간에 나온 부분은 며칠 전에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가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100일 동안, 그다음에 발효 후 직후부터 또 100일 동안 ‘한·중 FTA 100일 특별 지원대책’을 우리 관세청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30개 주요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는 한·중 FTA와 관련된 품목 분류, 원산지증명, 통관, 사후검증 등 한·중 FTA의 활용을 위한 통관과 원산지증명하고 관련된 모든 컨설팅을 여기에서 다 해드리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업체가 중국에 수출할 때 한편으로는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이 따로 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이 전자적 시스템이 1~2년 정도 내에 구축이 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부터 갖추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비관세장벽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태희 실장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한·중 FTA 중에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국내기업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채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다’라고 하는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FTA 협상 결과를 국내 기업체들이 활용을 하려면 발효 시점까지 우리가 중국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 채널을 확정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세관 간 협력회의를 정례화하는 문제, 그다음 시험인증과 관련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소위 상호인정을 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채널을 확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재권 관련해서는 IP-DESK(지재권 통합창구)를 통해서 그 준비 체제를 확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비관세장벽의 작업반을 설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성 정부에도 우리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 해결 데스크를 설치하는 문제 등등이 이번에 한·중 FT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발효시점까지 집중적으로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그와 같은 시스템을 전부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소위 수출확대와 관련된 FTA 활용 촉진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FTA 플랫폼을 활용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내용보다는 우리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계획을 1월 15일에 청와대에 보고 드렸던 업무계획을 제가 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중 FTA는 실질적으로 한국이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실질적으로 완성한 플랫폼을 완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FTA 플랫폼의 완결의 효과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교통, 물류네트워크의 완결성, 코리안 프리미엄, 한류 등등을 활용하면 중국 자본의 한국 유치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EU와 같은 선진국 글로벌 기업의 대중 비즈니스를 위한 한국으로의 투자유치에 굉장히 호기가 되고 있어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대책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FTA 종합대책의 다른 한축에서 별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하단에 보면 한·중 FTA로 인해서 중국과 제3국 글로벌 기업체들의 투자유치 유망분야가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 핵심서비스업 분야, 비즈니스 인프라 분야 등등으로 예시를 해놨습니다만,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한·중 FTA가 갖는 외국인 투자 여건의 개선효과, 또 그 외국기업을 유치해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지금 우리들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등과 함께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한·중 FTA로 실질적으로 완결된 FTA 플랫폼을 활용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구축 전략을 별도로 만들겠다, 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부문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이번에 한·중 FTA로 인해서 중국의 서비스 시장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방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문화콘텐츠 분야하고 환경 분야입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에는 49%의 지분참여해서 현지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허용됐고, 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5대 환경 분야의 경우에 단독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문화콘텐츠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 공동펀드를 조성을 해서 킬러콘텐츠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한·중 합작 K-POP 홀로그램 공연장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산업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황사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제철소 3~5개를 대상으로 해서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기 환경을 저감시키는 분야와 중국의 수처리 분야 같은 경우에 우리 기업체들의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소위 우리가 한·중 FTA의 내용을 활용해서 중국시장에 진출할 분야라고 한다면, 13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됨에 따라서 우리 국내 산업이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과거에 국내 보완대책이라고 표현하는 분야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해양수산부의 국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 어업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님들이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된 것처럼 농업과 수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대외개방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과 어업분야가 현재까지처럼 수동적으로만 정부가 대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모든 대책을 우리들이 관련된 농식품부와 해수부와 함께 정부 내에서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여기에서는 끝내겠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두부처의 국장님께서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대신에 저는 1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조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2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소위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서 우리 기업체들의 생산성을 제고를 하고 고부가가치화 하는 문제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중국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더라도 우리 국내 기업체들, 국내 소비자들한테 국산품이 팔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혁신 3.0 대책을 근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개방됨에 따라서 국내 기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의 경우에는 전통적 섬유부분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공정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소재·디자인·융합제품의 개발지원 등을 통해서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철강분야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의 취약부분의 경우에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지 않아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단조 분야의 경우에는 부문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뿌리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 대비 품질과 기술력을 강화하는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형산업의 경우에도 첨단 금형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자동화 설비나 공정구축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을 지원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피해 부분에 있어서의 업종 전환 내지는 피해보완대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2006년부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200억 원 정도가 관련된 기업체에게 지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개 기업체에게 지원됐는데,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다면 이 제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우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차제에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이와 같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한편으로는 보완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에는 크게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절차를 간소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과 접수와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여부의 판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역피해 접수와 조사·판정지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제출서류도 대폭적으로 간소화해서 관련된 기업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무역조정지원법의 개정 법률안이 금년 1월에 현재 국민들한테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지원과 관련해서는 운전자금의 상환기간이 현재는 3년입니다만, 5년으로 연장하면서 지금 매출액의 150%로 되어 있는 대출한도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들이 컨설턴트들을 파견해서 관련된 신청서의 작성부터 마지막 지원을 받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제도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에 일반적 고용지원제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존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고용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통해서 해외근로자와 전직 재취업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도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하니까 일부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유해식품이나 농산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기국회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년 2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국가를 지정해놓고 있지는 않고,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식품제조업체의 명칭과 생산품목 등을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등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지실사, 통관,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금년 내에 다 끝내 놓고 작년에 발족한 범정부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통해서 원산지 관리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농수산, 또 식품뿐만 아니라, 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공산품 분야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고, 특히 지재권 침해물품이 거꾸로 한국으로 굴러 들어오는, 또 최근에 관세청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자상거래 해외직구를 통해서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끔 들어오는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 관세청과 특허청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는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모든 준비 내용을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전부 다 만들되, 늦어도 금년 6월까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3월말이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중 FTA의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투·융자 내용도 한·중 FTA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해서 금년 6월말까지는 한·중 FTA 보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함께 발표도 하고, 또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기에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조금 이따 제가 질문을 받기로 하고, 제 발표에 이어서 농식품부 국장님, 해수부 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입니다.
13쪽에 농수산업 분야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995년 WTO 체제 출범하면서 시장개방이 많이 됐는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산물 기준으로 보면 2013년 기준으로 80% 정도가 FTA 체결국으로부터 농산물이 수입되는 구조로 완전히 됩니다. 그 얘기는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서 개방체제에 투입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농민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도 수출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자’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 실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중국 소비자들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신뢰도가 ‘굉장히 만족하다’ 이것이 68%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충분히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작년, 재작년에 실제 우리 농민단체에서 중국 현지를 다녀오셨는데,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하면 중국시장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농업의 기본적인 구조를 고품질, 친환경 생산구조로 바꾸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농업환경도 좀 깨끗하고 그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라고 하는 우수농작물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우리가 중국과의 FTA에서 영향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보면 주로 밭작물입니다. 지금도 현재 고추나 마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물론 양허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밭작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동안 쌀, 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SOC 투자를 통해서 기계화나 경지정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는데 비해서 밭작물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점적인 투자는 밭의 기계화나 경지정리율 제고, 농로 확대, 이런 쪽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 품질이 균일 되고 안정적인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농업, 시설원예농업에 ICT를 활용해서 품질을 균일화한다든지,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ICT 보급도 확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농촌의 일자리 문제, 농외소득, 소득이 굉장히 불안한데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생산뿐만 아니고 가공, 유통, 관광, 음식 이런 것들이 결합된 6차 산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또 피해영향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품목별 피해가 아마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품목별 피해대책과 아울러서 농업인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소득경영안정 분야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나 농민단체,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때 같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방태진입니다.
수산 분야의 한·중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에 수산물 생산이 1억 6,000만 톤, 사람이 먹는 종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한 7,000만 톤을 생산합니다. 한 40%가 넘는 생산을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수산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의 위기일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서 엄청난 빅마켓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질 경쟁력만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큰 중국시장을 공략도 가능하다, 그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해상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고부가가치가 높지 않지만 중국은 굉장히 고가에 판매된다는 점 그리고 아직 중국이 경제성장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횟감 시장에 대해서도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위생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참치회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대부분 수출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도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조를 경쟁력 있는 구조로 바꾸려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선은 기술혁신이나 대규모 규모화를 통해서 양식분야의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어 나가겠다는 것은 우리 경제혁신 3개년 분야에도 있다시피 큰 대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문제가 수산물의 대부분이 10% 정도 밖에 가공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나 젊은 주부들의 트렌트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는 주로 주식이나 간식의 제품을 만듦으로써 간편식을 유도해서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여나가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로 어촌 낙후지역의 경쟁력이 약한 어선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어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배를 대는 선착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고 싶은 하나의 바다, 그리고 어항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마리나하고도 연결시키는 피시리나로 발전시켜서 어촌의 또 다른 산업을 통해서 어업의 소득을 높여나가겠다, 그리고 낙도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무인도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정주권 안정을 통해서 돈 되는 수산업을 거기에 집중 육성을 하고, 예를 들면 완도에 전복 말 같이 그런 쪽을 육성하면서 정주권 안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와 협업을 통해서 여기의 생활이나 보험 그리고 다른 사회보장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어촌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양면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은 수협의 어업인의 본연의 조직인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수출전진기지도 만들고, 그래서 이미 중국에도 상하이하고 청도에 수출전진기지를 수협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하나하나 공략을 하면서 내수에 있어서의 위생이나 품질경쟁력도 같이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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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책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한·중 FTA 대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중 FTA 100일 특별지원대책’과 ‘YES FTA 차이나센터’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신속통관을 어떤 식으로 지원 하는 것인지요.
<답변> 기사 쓰시는데 야마를 뽑아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가장 우리 언론을 이용하는 독자적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은 이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6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있는 9개 주요 업종에서의 대중 수출유망품목과 그에 따른 진출 전략의 궁극적인 골자만을 명시해놨습니다만, 그 내용을 굉장히 국내에 관련된 기업체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꾸로 저 뒤에 산업경쟁력 강화 부문에 있어서는 제조혁신 3.0 하단에 있는 섬유, 생활용품, 주단조, 금형, 소상공인 이런 분야의 경우에 관련된 경제주체들이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좀 궁금해 할 수도 있어서 정부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저 별첨2로 보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별첨 참고자료에 8번 내용을 보시면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있어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금방 우리 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보도자료 뒤에 컨택 포인트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컨택을 해주시고 저도 핸드폰 4시부터 6시까지는 제가 다른 데에 가서 회의를 가서 핸드폰 받기는 뭐합니다만 나머지 시간에 전화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대책 관련해서 총 투자 얼마 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숫자가?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향평가결과가 나와야만이 이 재정 투·융자 문제는 그때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올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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