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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15.09.1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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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여행 그리고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우선, 택배의 경우 명절 직전 물량 급증에 따라서 배송지연이나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금번 추석연휴기간에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해외구매대행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전후에 해외구매를 통해 선물을 준비하거나 택배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려는 분들과 명절기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택배 서비스 분야입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로는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이 돼서 명절 날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인해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서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사후에 택배회사와의 분쟁 등에 대비해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이나 에어캡 등을 이용해서 꼼꼼히 포장하는 한편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시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여행 서비스 분야입니다.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명절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하였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여행사에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여행취소나 환불과 관련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사전 고지 없이 여행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옵션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여행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업체 선택 시에는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고, 또 여행업협회에서 개설한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행사 또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 및 보상기준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금 환급뿐만 아니라 최대 요금의 50%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국내여행은 여행요금의 30%까지, 또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50%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사가 여행업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여행자가 무슨 신체이상이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추가비용 및 선택관광 등 주요 정보에 대해서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분야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의 경우에도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비용을 요구한다거나 또 법률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반품이나 환불과 관련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께서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이나 반품, 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체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에 의한 반품 등의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지만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반품의 경우에는 그 반품비용까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급적 검증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의류나 신발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 치수와 해외에서 통용되는 규격이나 치수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비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국 단일번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피해구제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72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거나 소비자 피해 분쟁 신청을 하시면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여행 취소·환불과 관련해서 배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단일번호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 피해구제 방법 등을 문의하시거나 거래증빙내역 등을 갖추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어느 정도?

<질문> ***

<답변> 그게 지금 표준약관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회 통념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아프면 해외여행 가기 어렵겠다´ 이런, 결국은 그것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

<답변> 그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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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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