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분을 포함한 정산금 지급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정해진 기일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8월에 개정된 법령에 일부 내용을 반영했는데요.
첫 번째는 심야 영업시간 구속 관련된 것인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매일 24시간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영업지역 보호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점포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가맹본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편의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사업운영 중이나 계약해지 시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편의점 분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향후계획은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홍보해서 새로운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과정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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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3년 이내, 3~4년, 4년 이상 이렇게 해서 구분했습니다.
<질문> ***
<답변> 3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질문> ***
<답변> 3년 미만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죠.
<질문> ***
<답변> 우리들이 대분류 3개 업종 분류한 것 중에 도소매업종도 있는데, 사실은 편의점 같은 경우 도소매업종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들이 표준계약서 3개 대분류 업종은 도입률이 한 91% 정도 됩니다. 우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 4대 편의점이 하나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편의점이 굉장히 일반 도소매하고 특이성이 많습니다.
예컨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대부분의 경우 완전 가맹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나 시설 같은 것을 다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매일 매출 발생한 것을 송금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에서 일어나는 표준가맹계약서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편의점들이 그것을 도입하기에는 조금 편의점 업종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편의점 업종만 좀 특화된 내용으로 해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 그것을 도입하겠다고 우리들한테 의사표명을 했고요.
또 이것 제정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용역도 했고,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들이 지금 가맹본부들, 편의점 가맹본부들하고 가맹점 사업자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들이 이 정도면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은 최대한 최소 4대 메이저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임의 중도해지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그전에 과거에 2012년 12월에 모범거래기준이라는 것을 한번 보급했었고, 2013년 10월에 우리들이 위약금 관련해서 임의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해서 불공정 약관 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메이저 4사는 임의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표준계약서 문안대로 거의 이렇게 됐고요.
다만, 계약위반 중도해지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4대 메이저 편의점마다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가맹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예컨대 ‘4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계약위반으로 중도해지 했을 때는 12개월분을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표준화해서 이렇게 경과기간에 따라서 위약금의 부과를 달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번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질문> ***
<답변> 이게 우리들이 그전에 이것도 우리들이 2013년 10월에 불공정 약관으로 해서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서 시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평균 송금을 하루에 100만 원 한다면 과거에 시정명령을 받았던 가맹본부도 1일 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송금을 안 했을 때 하루당 1만 원을 부과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상한 20%가 되면 하루에 548원 만 지체 이자를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예컨대 지금 20%가 상한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24%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가맹본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 상한으로, 이자제한법에 20%인가가 상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들이 20%로 했고, 20%로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평균 송금액이 100만 원이면 548원만 지체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우리들이 심야시간대가 있거든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6개월간 신청을 한 전 6개월간 손실이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가맹본부는 이유 없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상.
<질문> ***
<답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개정된 법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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