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오늘 1월 19일 환경부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3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 15만 대에 대해서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리콜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올해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리콜계획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콜계획서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서류로, 서류상 필요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결함원인입니다. 결함원인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결함원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함원인, 조작한 원인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개선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선계획서도 한국 차량에 대해서 아직 개선할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히 부실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동안 결함시정명령 위반 말고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검찰고발 여부를 검토해 온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기준 위반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기자 분들 모셔놓고 실험결과 우리가 모두 실내 인증기준은 만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또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법 해석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는데, 그동안은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항은 폭스바겐 차량이 인증신청서를 내서 인증을 받았지만 허위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허위 받은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했습니다. 인증취소를 했는데, 그래도 ´인증조차 안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위반에 대해서 환경부 고문변호사 1명,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환경부 고문변호사한테는 답변이 왔는데요.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 오늘쯤 정부법무공단의 의견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면 실무검토를 거쳐서 추가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실내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6일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항은 환경부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세 번째,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파워트레인 사장을 포함해서 6명, 그리고 한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타머 사장 등 4명이 지금 현재 오늘 10시부터 환경부 기술진한테 결함원인과 결함개선 계획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월 6일 우리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추가 검토해서 이것이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는지 등등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오늘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환경부에 보완 시정계획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는 금년 초에 정확하게는 1월 5일입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폭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고,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법률체계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민사소송을 행정기관이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과 같은 대륙법 국가는, 국가는 개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서 개인이나 법인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등 영미법 국가는 국가도 개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과징금 액수를 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에서 최종 과징금 액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은 과징금을 141억 원만 부과하고 미국은 107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사실은 맞습니다. 환경부는 141억 원을 부과했고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것 시행일은 금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41억 원이 아니라 맥시멈 1,400억 원까지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 그런 법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이고요.
미국은 당초 제가 11월 26일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48만 대에 3만 7,000달러 해서 차 값 4,000만 원 계산해서 21조 원이었다는 보도가 외신이나 한국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왜 갑자기 107조 원이 됐느냐면, 미 법무부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을 보면, 위반항목별로 과징금을 별도로 중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피트 디바이스 조작한 행위도 대당 3만 7,500달러, 그다음에 판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루당 또 3만 7,500달러, 그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의 10분의 1인 3,750달러 등등 여러 가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본 바는 맥시멈인데요. 물론,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70조까지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26일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미국은 과징금이 있고요. 유럽이나 일본은 과징금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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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폭스바겐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환경부에. 좀 전에 홍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제출했던 내용보다 진일보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추가 보완계획서를 내겠다´ 이런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가 오늘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취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우선 해 주고요.
또 하나는 민사소송법,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법이 달라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판단이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사소송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형사적인 대응보다 민사적인 이런 대응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엄청난 금액에 소송을 함으로써 폭스바겐에 압박을 더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 141억 원을, 차종당 상한액 10억 원으로 해서 141억 원을 부과했는데 여기 보면 매출액의 3%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매출액의 3%를 적용했을 때 141억이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상한액 10억으로 해서 141억 원을 계산한 것인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예, 세 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첫 번째, ´진일보한 계획을 내고, 보완계획을 내면 취소할 수 있느냐?´ 현재 취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서울중앙지검에 담당사무관 이름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이 검찰에 추가 제출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추가 설명을 할 때 상당히 진일보한 계획을 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정상참작을 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사소송을 한 사례는 우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전체를 찾아봐도, 현재까지 우리는 찾지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찾지를 못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141억 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연비가 얼마만큼 개선해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떨어지면 소비자 1명당 연비...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모 국내 기업이 연비 떨어진 만큼 보상했듯이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답변> 하나 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141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3% 규정이 있고요. 매출액 곱하기 3%를 해서 그 금액이 만약 1,500억 원이 나오더라도 딱 10억 원까지만 매길 수 있습니다, 차종당. 3%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게 1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자르고, 10억 원이 안 될 때는 그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종이 우리가 15개 차종이기 때문에 원래 전부 다 10억 원씩 넘어갔다면 150억 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차종은 조금밖에 안 팔린 차종이 있어서 8억 원, 9억 원짜리가 있어서 결국에 141억 원이 된 것입니다.
<질문> 형사고발 관련해서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보완 어떤 서류나 수정계획서 이 부분을 추가로 제출해서 우리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하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서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과연 환경부가 얻을 실익이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하고요. 예상컨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실익이 뭔가 좀 궁금하고요.
민사소송 관련해서 사례가 없다고, ´판례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례가 없으면 환경부에서 사례를 먼저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왜 꼭 ´사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민사소송 할 수 있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부터, 환경부가 이번 고발로 얻는 실익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폭스바겐 사태를 해결하는 게 불법차량이 12만 5,500대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것을 리콜을 하는 게 우리의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스바겐 차량은 인증기준 0.18g/㎞의 최대 7.7배, 평균 6.2배를 초과하는 차량이 12만 5,500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개선계획서를 제대로 내서 빨리 개선, 리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그것을 그냥 행정적으로 뒤따라만 간다면 불법차량 7.7배까지, 인증기준의 7.7배까지 배출하는 그 차량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선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우리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 민사소송 건은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만들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민사소송을 최초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환경 관련법만 찾아봤는데 다른 법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추후 추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민사소송 관련돼서 이번 사안이, 예를 들면 정부가 대표로 민사소송을 내고 있는 사안들과 어떤 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시위자, 시위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를 해서 공공기물을 파손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표로 해서 소송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 대해서 정부가 법무부 대표로 소송을 내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행정법원에 수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과 이번 사안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아마 질문하신 분도 아실 텐데요. 집단소송 문제이죠.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 낸 바와 같이 피해를 받은 3,000명이 법무법인 B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인지대만 받고 차 값 5,000만 원 받는 그런 것인데요.
아까 공공기물 파손에 대한 국가기물파손은 당연히, 경찰서가 만약 파손을 당했다면 경찰서가 제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집단소송 건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고 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피해를 받은 국민은 12만 5,000명이죠. 그분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집단소송제가 지금 현재 한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 쪽은 우리가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안 됐죠. 그래서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법 차량이 12만 5,000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이 차들이 내뿜은 질소산화물이죠. 이것 대기오염 부하량을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우리들이 금년부터 수도권대기 개선 2단계 10년짜리 계획 짜면서 경유차 전체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등등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중에 폭스바겐 12만 5,500대가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계산은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에서 내뿜는 양은 인증기준 0.18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 4.7배, 그리고 최대 7.7배까지 배출합니다. 도로에서 정확하게 얼마만큼 내뿜는지, 최근에 또 그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지난해 11월 26일에 우리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경유차 전체 양은 파악은 했지만 폭스바겐이 그중에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는 정확한 계산은 하지 않았고, 경유차 전체 800만 대 중에 이 12만 5,500대, 이렇게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금방 우리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 게 800만 대 중에 12만 5,000대가 조금, 다른 경유차보다 훨씬 많이 내뿜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질문> 12만 5,500대라고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EA288엔진 사용하고 있는 EURO-6도 조작을 밝혀냈잖아요? 우리는 아직 조사 중이고, 아직 이 EURO-6 차량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량을 계속 판매하게 놔두는 것도 괜찮은 일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EURO-5 차량을 조사하는 같은 방법으로 EURO-6을 조사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를 제가 좀 잘... 두 번째는 잘 못 들었는데요. 우선 앞부분...
<질문> EURO-5 조사하신 방법 있잖아요? 6번 계속 돌려서.
<답변> 예, 알겠습니다. EURO-6 차량도 조사를 4월까지, 금년 4월까지 해서 4월에 같이 발표할 계획이고요. 지난 11월 26일에 발표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EURO-6 차량도 6번 하는 것 다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EURO-5 차량처럼 그런 불법 사항은 그때 당시는 발견을 못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할 때 막 늘어나고 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법이 확인된 다음에 판매정지나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당장 ´가능성이 있다´ 확인은 안 됐지만 당장 조치를 취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법인도 제가 여기 문구와 좀 달리 제가 정확한 우리 담당사무관이 썼는데, 법인도 당연히 대상이 되면 당연히 할 것이고요. 최종 소장은 제가 아직 파이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 때 사장과 법인 같이 하든지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하다가 좀 끊겨서요.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질소산화물 관련해서 아까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답변> 조사를 할 계획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연비 떨어지는 부분을 지금 계산 중인데, 이것 국토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결과가 나오면 조금 전에 홍 과장님께서 ´소비자 1명당 연비 떨어진 부분을 계산을 해서 추가대응을 할 생각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 예.
<질문> 추가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아까 ´12만 5,500대의 리콜이 급선무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리콜이 급선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제 주변에 아우디폭스바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자발적으로 리콜 하겠다´ 하는 사람들 제가 거의 잘 못 봤어요. 리콜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연비가 잘 나오니까 ´리콜 해서 내가 굳이 연비 떨어지는 차를 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이랬을 경우에, 리콜을 거부했을 때 강제로 할 방법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연비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대응 한다고 그럴 때 리콜을 요청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12만 5,500대 곱하기 연비 떨어진 부분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약간 설명을 제가 드릴 부분이 국토부에서 연비조사 하는 것은 방식도 다르고 좀 오래 걸리고 합니다. 몇 달 걸립니다. 다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국토부 연비조사는 실내에서 합니다. 연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실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밖에 나가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도로인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 반복실험을 한다든지, 장소도 다 빌려놨는데요.
´표준 공인 연비´라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실제 도로를 가정한 상황으로 조사를 해서 연비 떨어지는 것을 계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연비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국토부와 미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 우리는 그것 말고 우리 나름대로 도로 상황을 가정한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두 번째 질문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리콜을 강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 반드시 우리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강제를 못하지만 미국도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100만 원 주고 이런 것도 준거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리콜계획서에 보상계획이 원래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계획을 받으면 이렇게 실험을 해서 ´연비가 몇 퍼센티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기름값으로 얼마이다´ 이런 정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계획을 높일 것이냐´ 계획을 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는 폭스바겐코리아도 알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질문> 연비계산 하는 것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연비 측정하는 방식이 최근 규격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뭐 유럽형이 있고 미국형이 있고, 모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토부에서 하든 환경부에서 하든 어쨌든 국제공인 모듈을 통해서 해야만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연비측정에 대한.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것과 환경부에서 적용하겠다는 그 모드가 다른 것인지, 측정방식 모드.
<답변> 정확하게 국토부 방식이 맞습니다, 국제기준이고.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다 아시겠지만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다 국토부에서 하기로 조정한 상태이고요.
방식은 5 사이클 중에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FTP-75라고 그냥 미국 방식입니다. 우리는 미국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방식은 하이웨이 방식입니다. 5가지 방법 중에 2가지만을 실험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평균 내고요.
다만, 이 2가지 방식은 당연히 국토부가 조사할 것이고요. 이것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별도로 한 번 해보겠다는 뜻은 이 FTP-75방식이나 하이웨이 모드 방식은 20분에서 맥시멈 40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실내에서. 그 시간만 딱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식을 그냥 도로로 나가서 실험을 하면 너무 또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간에 넓은 구간에서, 실제 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가 할 예정인데요. 자료, 장소협조는 받았는데. 그 넓은 공간에서 똑같은 그 방식을 여러 번 떼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 번 떼어 보면, 첫 번째 방식에서는 냉각수 온도가 높지 않거나 그러면 배출가스 농도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2번, 3번 하면서 높게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절약한 이유가. 2번, 3번하면서 냉각수 온도가 높으면 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니까.
우리가 차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차량을 그대로 5바퀴이든 여러 바퀴를 뛰고요. 보는 앞에서 리콜을 하고요. 그러니까 플로어 트랜스포머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고치고 그 자리에서 또 그대로 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를 비교할 생각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측정방식은 국토부에서 적용하는 것과 그 모드는 똑같은데, 실외에서 하겠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실외에 반복할 계획입니다, 여러 번. 원래 1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질문> 14일에 폭스바겐 측에 리콜계획서 보완 요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형사고발로 강경입장으로 바뀌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폭스바겐에 리콜보완 요구를 했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완 요구에서 고발로 바꾸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1월 6일에 접수를 받았고요. 받은 서류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14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8일간 했는데, 사실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요구는 ´이 서류는 안 되겠다, 바로 보완하라´라고 바로 요청한 것이고요. 5일 동안, 그러니까 1월 14일 말고 오늘이 19일이니까 19일, 5일 동안은 검찰 고발하는 서류는 단순히 한 장짜리로 보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서도 쓰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동시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완 요구나 검찰고발 2개 동시에 워낙 부실하고, 안 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검찰 조사가 다 마무리 돼서 오늘 접수를 하는 것이고요. 시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 6일 접수 이후로 13일이 오늘까지 지난 상황입니다.
<질문> 자료에 미국과 국내 과징금 부과 방식을 보면, 우리는 차종별로 이렇게 매기고, 미국은 대당 이렇게 매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종에 과징금을 매기고 상한액도 정하면, 아무리 얼마나... 많이 판 것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내도록 되어 있는 구조 같거든요.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차 대당 이렇게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답변> 제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다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될 사항이고요.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로 할 수는 없고요.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수입차는 적습니다. 퍼센티지가 조금, 조금씩 수입하는 구조이고요. 우리나라 국내 제조사는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수 곱하기로 하면 국내사에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국내사가 100대를 팔고 수입사가 10대를 팔면, 대당 곱하기를 하면 국내사는 10배까지 냅니다. 그래서 국내 제작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 문제도 좀 고민을 해서 함부로 대당을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결함 개선계획이 극히 부실하다고 했는데, 극히 부실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발표했던 리콜 계획 이 선인지, 환경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결함원인에 대해서는 단 한 줄 나왔는데, 그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개선계획은 우리가 실제 요구도 했습니다. 별도로 요구도 했는데 전과 후, 리콜 전과 후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안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하려면 리콜 전과 그 소프트웨어를 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밖에 나가서도 조작을 안 하고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국내 차에 대해서는 아직 낼 당시에, 1월 6일 낼 당시에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독일 본사에서 이것도 검토 중이다´ 사실은 개선계획을 내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류에도 총 페이지가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30~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짧고, 그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일반적인 결함시정 계획처럼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거라면 개선계획이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조작이면 그 조작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질문> 46조, 48조. 변호사 분께서 검토했을 때 ´아니다´고 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과징금만 부과하고 면죄부 주는 게 합당한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민사소송 방향은 어떻게 잡았는지, 두 가지.
<답변> 46조, 48조는 우리가 아니라고 딱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은 실내기준은 명확하게 위반을 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그런 증거는 찾지 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실내기준인증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10월 1일, 2일 6차종 7대에 대해서 언론공개까지 하면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결함검사라는 게 또 별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도 계속 해 왔는데, 그것도 기준이 5대 중에 3대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실내기준에서 넘어가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8조도 우리는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짓이나 허위로 받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명확하게 또 법에 나와 있습니다. 허위나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인증취소´입니다. 그래서 인증취소를 했고요.
이것은 그 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허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인증을 안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인증을 안 받고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것은 인증 안 받고 몰래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조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아예 인증을 안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또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증을 안 받았다´, ´서류를 안 냈다´ 이런 증거는 찾지 못해서 그것은 ´보류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민사소송 건은 아까 그냥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요. 3,000명이 제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례가 있나,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형사고발에 대해서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조작사실 자체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리콜계획서 부실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답변> 네. 제가, 무슨 뜻인지 제가...
<질문> 그리고 소프트웨어 조작 자체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리콜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조작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밝히지 못한 것이잖아요, 11월 조사발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EURO-6도 EURO-5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미국은 EA288엔진 EURO-6에 대해서 조작이 됐다고 밝힌 상황인데 그럼 미국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 것인지, 미국 조사방식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그 조사방법에 따를 계획은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사 담당하고 있는 교통환경연구소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한국 차 시장 규모나 성장세 비교해 봤을 때 교통환경연구소 예산충원이나 인력충원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조작한 것을 고발하지 않고 왜 계획서 안 낸 것을 고발했느냐?´ 이 말씀인데요. 조작한 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또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허위, 거짓으로 이렇게 조작하면 어떤 처벌, 그런데 그것에는 벌금조항이 또, 벌금이나 징역조항이 또 없습니다. 벌칙조항이. 그래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질문> 그것도 대기환경보전법인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조작한 것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찾지 못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소프트웨어 암호화되어 있는 것까지 해독해서 어떻게 조작했다, 그것까지 밝혀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분석을 했는데, 소프트웨어로 밸브, 저감장치를 몇 퍼센티지 딱 끄고 하는 것까지 발견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세한, 암호화 된 소프트웨어까지 발견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자료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도 한국 것과 비슷하지만, 보면 이번 폭스바겐 관련해서는 상당한 자료를 미국 법무부나 환경청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원본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 확보를 해서 우리들이 다 읽어보고 있고요. 거기에 무슨 추가 실험방법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그것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환경연구소 인력이 좀 적다´ 확충계획에 대한 의견은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실무적으로는 진행이 됐었는데요. 협의를 좀 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조사 때는 ´EURO-6가 조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불분명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은 ´조작했다´라고 발표한 그 사이의 간극... 사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답변> 사실은 우리는 폭스바겐에서 암호화한 것까지 찾을 필요성까지도 그렇게 사실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험데이터만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프로그램을 차에... 아마 우리가 공개도 했는데요. 거기에서 EGR밸브라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몇 퍼센티지, 그러니까 개도율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보도 11월 26일 제가 설명 드렸듯이. 몇 퍼센티지를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는 딱 꺼버리고 20%만 열고, 이것 정도면 사실은 이것은 완전한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질문> 조금 전에 국내 제작사와 벌금 관련해서 국내 제작사들이 차량을 많이 판매하니까 역차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실내에서 실험을 할 때와 밖에서, 실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 차나 폭스바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차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정도는 있을지라도.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폭스바겐은 그나마 실험실에서라도 잘 해보려고, 좀 속여 보려고 어떻게든 좀 잘 넘어가보려고 장난을 치다가 걸린 것이고, 국내 제작사는 그나마도 안 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판매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영향을 미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들은 그만큼 많이 팔렸으니까 우리나라 대기 환경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친 것인데, 해외에 있는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나 리콜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친 국내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역차별 아닌가요?
<답변>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국내제작사가 그랬다면 그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국내제작사는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제작사는 ´그렇게 초과했다´ 그런 사실을 현재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4월까지 발표를...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기준도 2017년 9월에 당연히 도입할 것이고요. 경유차의 특색입니다. 휘발유차는 8년, 10년 운전해도, 도로 나가도 높지 않고, 그것은 여러 계수가 그렇게 다릅니다. 경유차하고 휘발유차는.
경유차만의 특색입니다. 금방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익히 문제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 대책으로서 2017년까지 2.1배, 그러니까 실내기준의 곱하기 2.1배, ´0.168까지 하겠다´ 아, 0.168이 아니죠. 예, 그렇게...
<질문> ***
<답변> 실내에서 조작을 했는지 조사를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질문> ***
<답변> 없다 하더라도...
<질문> ***
<답변> 벌칙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 법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에 이렇게 인증기준 외에 넘어가면 이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법조항이 없이는 그 적용은 사실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조작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폭스바겐 차량은 ´밖에 나가 봤더니 높게 나온다´ 가지고 처벌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갈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껐다´, ´EGR밸브를 껐다´ 그것 가지고 사실 우리가 처벌하는 것입니다.
<질문> 환경부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콜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사고발 한 전례가 있는지 하고, 지금 폭스바겐 리콜률과 평균 리콜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답변> 거꾸로 답변을 드리면, 리콜률이 한 70, 80 정도 되면 ´보통 평균 정도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요. 80이 넘어가면 ´상당히 우수하다´ 제가 몇몇 사례 크게 문제가 된 것을 리콜률을 찾아봤는데, 60% 정도도 있고요. 평균은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질문> 전례가 있는지. ***
<답변> 아, 전례가? 고발장 제출한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작으로 이렇게 결함시정계획서를 안 냈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결함시정계획서를 안 냈다는 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유사사례가 있습니다. 유사사례가 최근 게 또 있어서 그것보고 사실 고발장을 만들었는데요.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약간 유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
<질문> 폭스바겐 리콜률이 얼마예요? 폭스바겐 리콜률.
<답변> 지금 이것이요? 지금 리콜 시작을 안 했습니다. 리콜,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연비가 얼마 떨어지고, 리콜 계획 이런 것 다 내고, 승인 받고, 그러고 나서 리콜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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