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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원년으로!
- 한-브라질 정상회담 / 브라질 브라질리아(2026.7.27.)
#한-브라질 정상회담 주요내용
■ 한-브라질 경제협력 기반 강화
- 경제·통상 위원회 출범으로 무역·투자를 넘어 방산·항공우주·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협력
- 자원부국 브라질과 핵심광물 공급망 전 과정 협력, 우리 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 마련
■ 방산·미래항공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 등 국방·방산 및 미래 항공 분야 협력 추진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연내 재개 추진 합의
- 남미 최대의 지역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의 남미공동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양국 국민을 가깝게 잇는 문화, 인적 교류 확대
- 영화, 체육, 교육 협력 MOU를 통해 미래 세대의 교류 더욱 확대
- 브라질 내 인기 있는 K-뷰티·K-푸드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공조 강화
- 한반도 평화, AI·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공통된 인식 확인
#한-브라질 MOU 및 MOC 체결 주요내용
■ 과학기술·에너지·산업(4건)
① 우주 협력 양해각서
(한국) 우주항공청 - (브라질) 우주청
②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 (브라질) 광업에너지부
③ 산업기술 협력 양해각서
(한국) 산업통상부 -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④ 사이버보안 협력 양해각서
(한국) 한국인터넷진흥원 - (브라질) 대통령실 제도안보실
■ 문화·체육·교육(3건)
① 체육 협력 양해각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 (브라질) 체육부
② 교육분야 협력각서
(한국) 교육부 - (브라질) 교육부
③ 영화 협력 양해각서 갱신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 (브라질) 영화청
A união faz a força
브라질에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연결한다면, 태평양을 사이에 둔 거리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가능성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 한-브라질 공동언론발표 中(202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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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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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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