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료가 조금 늦게 준비가 되는 바람에 기자님들 보시기에 조금 늦었다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구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T/F 운영 계획하고 거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축산 분뇨 문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그 이후, 그때까지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여기에 따른 시설투자 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FTA 발효에 따라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농가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에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경우에 축산업 자체를 영위하는 것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그때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10년을 축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축산업 선진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체계의 구축, 두 번째 축산업 허가제 정착, 이런 것들을 통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금년도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T/F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검토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과제는 여기에 있는 것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최적화된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유사·중복문제가 제기돼온 사업이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 농식품부의 분뇨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이 시설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향상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의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음식물 등 바이오에너지화 할 수 있는 폐기물까지 병합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농촌의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연계를 통해서 퇴비와 액비, 바이오에너지 등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은 정화해서 방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동자원화시설이 연계됨으로서 정화방류가 아니라 퇴비, 액비의 에너지화까지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리고 시설별로 처리대상, 현장에서 중복 문제가 왕왕 생깁니다. 중복우려 해소를 위해서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을 처리할 때 부처 간에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쳐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처 간 특성을 살린 협업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지역별로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화 및 광역화입니다.
공공처리시설과 연계와 병행을 해서 처리시설을 규모화하고, 2개 또는 3개 시군을 동일권역으로 설정해서 권역별로 가축분뇨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남부와 충남의 일부는 사실은 거의 같은 권역입니다. 축산업상으로 보면 같은 권역이어서 여기에 몇 개를 묶은 공동처리시설을 광역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장기 가축분뇨 처리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장기적인 축산업의 권역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가축질병방역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축산업을 장기적으로는 권역화해서 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특정지역 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분뇨도 마찬가지로 권역화 처리를 하면 분뇨처리 차량은 일정 구역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속한 가축분뇨 수거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축산농장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 악취의 주요 원인은 축산분뇨가, 가축분뇨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기간 축산농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축분뇨를 발생 수일 이내에 농가에서 신속히 수거를 할 수 있다면 배출할 수 있다면 악취문제가 훨씬 경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수거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은 축산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잦은 지역, 광역화된 시설이 있는 지역, 가축분뇨법상 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구비하지 않은 농가,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자원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에 사실은 이 시설들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려면 고품질 퇴비·액비의 수요처를 발굴하고, 바이오가스 발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버는 구조가 돼야 분뇨처리시설이 장기간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밑에 보시면, 현재 농식품부 사업 중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국에 퍼져있는 사업들을 친환경, 농촌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이라는 틀로 한번 엮어보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 악취발생 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단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주요 악취발생지역의 악취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3~5개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농가보다는 사육단지, 또는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3~5개 지역에 금년도에 1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작년도에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시설이나 자원화시설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해서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는 지자체의 공모, 그리고 민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개별농가나 시설단위가 아니고 시군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산악취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실은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 우리 전체 축산분뇨의 약 40% 정도가 돼지농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생산자 단체의 협조가 정말로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가축분뇨 처리업계 간의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해서 실제 생산자 단체에 비용이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조금을 통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이런 축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생산자 단체의 자구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축산업 허가제 정착 등을 통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에 종료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전체 축사시설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지자체, 그리고 방역지원본부와 함께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전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그리고 등록 농가와 등록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는 사육시설뿐만 아니고 방역시설, 소독시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산업 허가요건의 충족 여부, 무허가 시설의 보유 여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방역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KAHIS와 연계해서 이런 실태조사가 가축방역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과정에 생산자 단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이 실태조사가 현실을 반영한, 그냥 행정조사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축산농가의 수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축산업 허가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한 축산법 개정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전면 확대입니다.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갔지만,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그러니까 50㎡ 이상까지 허가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허가제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에 따라서 축산업 허가제 관리강화를 위해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허가 취소 이런 제재들을 신설하고, 매몰지의 확보라든가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축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업 허가기준 개편을 통해서 미래 축산업에 걸맞은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축사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기준 등 축산업 허가기준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산업 선진국 수준의 생산기반을 만들고, 축사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재고, 제고가 아니라 재고입니다. 제고는 오타이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축산업 허가제 정착,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업 허가제의 요건을 갖추거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는 농가에게 금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17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자원화가 아니라 개별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372억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역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분뇨시설까지도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가 유지되도록,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관별로 축산 분야 교육사업이 약 20여 개 정도 됩니다. 이런 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별로 특성화, 그리고 심화된 교육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체교육이 아니라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의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축산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선진화 T/F를 우리가 국 전체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한 대책을 8월까지 우리가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 요구안 이전에, 그리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 제출 이전에 이런 것들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서 양분관리제라든가 가축의 사육거리 제한, 이런 축산업 관련 규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축산업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어떤 환경 친화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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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환경부하고 농식품부하고 계속 약간 역할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통합이 되는 건가요? 여기 말하는 공공처리시설 그것하고 공동자원화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답변> 환경부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정화·방류를 하는 시설입니다. 또 농식품부 사업은 분뇨를 가지고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를 만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데 목적이 있고, 농식품부는 그것을 리사이클링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국회나 이쪽에서는 '이 사업들이 사실 비슷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라'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환경부가 국장님하고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결국은 지역별로 보면,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환경부 시설이 있는 지역도 있고 농식품부 시설이 있는 지역도 있고 둘 다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만일 어떤 공공처리시설에서도 퇴비화·액비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어떤 자원들이 생산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항상 문제 악취, 분뇨 문제가 되는 게 시설해서 처음에 짓는 것도 짓는 건데, 시설을 제대로 운영 안 하거나 또는 그런 점검의 문제가 항상 있는데 지자체에 넘어가 있잖아요? 점검과 관련된 것들을 법 개정을 한다거나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시설을,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답변> 이번에 구상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점검... 그러니까 사실은 악취 문제가 시설을 금방 짓게 되면 거기서는 별로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이 오래됐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런, 그래서 그 소규모 시설을 광역화시켜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히 축산분뇨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축사 어떤 시설조사하고 병행을 해서 분뇨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민원 발생 지역은 지자체에 우리가 요청만 하면 며칠 내로 바로 민원은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역 악취개선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개 보면 축산 집산단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지역을 금년도에는 우선 3~5개 지역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많건 적건 간에 지방에서는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선택지를 우리가 우선권을 부여할 때는 지역에 민원이 있는 지역, 그리고 지자체 의지가 강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으면 아마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좀 증액해서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전이나 뭐 이런 것들...
<질문> ***
<답변> 우선은 여기에서는 광역 악취개선 사업은 이런 시설들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일부 연계가 될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자체하고 바로 그렇게 꼭 들어맞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맞는 부분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 공모요?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별도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전에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축산업 허가제'가 있고 '무허가 축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축산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산업을 하려면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사람에 대한 허가이고, 무허가 축사는 그 축사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장소가 아니라 시설 문제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축사시설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 2개의 제도가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산업 허가를 받으면 무허가 축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축산업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18년 3월 24일이 되면 허가받지 않은 축사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 사실은 이 2개의 제도가 괴리가 되어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건 싫건 간에 영연방 FTA 대책에 의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책은 허가제하고 무허가 축사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무허가 축사가 허가받은 축사로 되기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는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무허가 축사가 허가받은 축사로 되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은 뭐 축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무허가 축사라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것 때문에 무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축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약 한 4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령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였다가 허가 받은 축사로 되기도 하고 그때그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그래서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바뀐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을 통해서 기준이 특별히 강화되거나 그런 건 있는 건가요? 악취기준이나. 왜냐하면 기존 시설들이 있는데도 냄새가 많아서 민원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악취에 관련된 기준을 높인다거나 분뇨시설 관련 처리기준을 높인다거나, 왜냐하면 기존 시설들이 광역화건 어디건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시설들이 있습니다.
<질문> 네, 그거를 지금 수준 그대로 뭐 한다는 건지...
<답변> 그것을 악취를 낮추기 위한 노력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준을 지금 축사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리제한이나 이런 게 물론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데도 있고, 아까 CBS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제한이 있다가 거기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하면서 거리제한을 위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여기도 굉장히 큰 양돈단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기준을, 못 지킬 기준을 계속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분뇨를 수거를 한다거나 광역화를 시킨다거나 해서 악취문제가 실제 냄새가 별로 나지 않게끔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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