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연예 기획사의 연예인 연습생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 계약에 있어 공정한 계약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연습생의 권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시정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 분들께서 요청도 있고 그러셔서 조사 배경, 그다음에 조사 경과, 그다음에 주요 사례 이렇게 먼저 설명드리고 주요 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과 오디션 프로그램 활성화로 연예인 지망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연예 기획사들이 데뷔 전 연습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연습생 계약 체결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발표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년 대중문화예술 산업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연예 기획사의 약 20% 정도가 연습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연습생 규모는 약 1,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작년 국정감사 등에서 연예인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관행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어서 공정위는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외감법인 이상의 8개 연예 대형기획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연예 기획사들은 불공정 약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미 약관을 시정한 연예 기획사도 있고, 인쇄 등에 시간이 좀 걸리는 연예 기획사들은 조만간 곧 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 약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해당 연예 기획사가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고, 연습생 보호차원에서 실명을 말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등학생인 연습생 A는 기획사 B와 중학생 당시 가수 데뷔를 목표로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기대와는 달리 기획사 B는 체계적인 교육과 데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 주지 않았고, 또 학업과 연습생 트레이닝을 병행하기 어려웠던 A는 고민 끝에 연습생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교육비의 수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연습생 계약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A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2년간 교육비용의 수배에 달하는 약 5,000만 원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어정쩡한 연습생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의 주요 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항목인데요.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6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조항으로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배 내지 3배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 기획사들은 이러한 약관조항을 계약해지할 때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비용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표는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연습생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비용의 2배 또는 3배는 계약해지 시 통상적으로 연예 기획사들이 지게 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서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이 계약기간 3년을 할 때 평균 약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연평균이 아니고 평균입니다. 3년간 평균, 총 평균 약 5,30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2배에서 3배의 위약금을 지불하려면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예 기획사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사실 입는 손해는 교육비 및 관리비용 등 교육에 직접 투자한 비용과 관련기간 동안의 소정의 이자에 불과한데 2배, 3배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연습생들의 경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연예 기획사들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연습생은 데뷔하기 이전으로 아직 일정한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들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반면, 연예 기획사들은 연습생들의 데뷔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3개 연예 기획사들이 사용하는 약관조항으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그러한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예 기획사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다 끝난 후에도 3년간의 다른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연예 기획사들은 이러한 약관조항을 연습생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전속계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합의를 통해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약관조항은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해서 연습생이 제3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여 약관법 제11조에 비추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연습생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연습생 계약이 만료된 이후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속계약을 강제하는 약관조항은 연습생 계약이 종료된 이후 연습생이 장래 연예인으로써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연예 기획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고, 연습생에게 전속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해 연예 기획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협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연습생에게 법률상 불리한 조항으로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5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약관조항으로, 연예 기획사가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보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기획사들은 이러한 약관조항을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약관조항은 연습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고, 연예 기획사의 계약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연습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약관법 제9조 및 제11조에 비추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요건 및 절차는 엄격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예 기획사들이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연습생들은 계약해지의 사유를 치유할 기회를 상실하고, 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당할 위치에 놓이게 됨에 따라 계약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3개 연예 기획사들이 사용하는 약관조항으로, 연예 기획사가 자신들의 명예 또는 신용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 기획사들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 내용을 연습생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약관법 제6조에 비추어 연습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타당하고 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훼손 금지 등 추상적 계약해지 사항을 연습생 의무로 정할 경우 연습생들의 의무이행 여부 입증이 어렵고, 그래서 연습생들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앞에 말씀드린 보고서에 따르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연예인 계약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2개의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약관조항으로,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하거나 위약금 납부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 기획사들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위약금 납부시기를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산된 위약금을 연예 기획사로부터 청구 받고 연습생이 확인하여 위약금액이 확정된 이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연습생들이 일방적으로 청구된 위약금의 적정여부를 다투지 못한 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보장된 연습생들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약관법 제11조에 비추어 불공정합니다.
연습생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예 기획사는 투자비용을 정산해 연습생에게 청구하고, 연습생은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뒤 위약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계약해지와 동시에 즉시 또는 짧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도록 규정할 경우 연습생은 법률상 보장된 위약금, 교육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관련입니다.
6개 연예 기획사들이 사용하는 약관조항으로, 연습생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 기획사들은 이러한 약관조항을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비추어 불공정합니다.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데, 연예 기획사가 다수의 연습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에 특정 법원으로 특정할 경우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연습생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관련 불공정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연예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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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고요. 우선 이 내용이 기존 연습생 소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연습한... 바뀔 경우에 시정 조치된 이후의 그 조항들이 소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이 위약금하고 계약기간하고 최고기간 사전에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납부기한. 이게 적정한 위약금이 얼마 정도인지, 합리적 기준이나 기간이라든가 최고 납부기한 이런 것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나 기간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 일단 소급 문제는요. 이 약관법이라는 게 약관을 시정시키는 게 약관법의... 저희가 조치하는 건데요. 약관이 시정되면 그때부터 효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소급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로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 ‘위약금액은 정확하게 얼마로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표준약관을 설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에 개정하기로, 시정하기로 한 내용을 보면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는 교육에 들어간 비용의 2배, 3배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게 문제고, 사실은 손해를 입은 것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 정도는 위약금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최고기간이나 이런 것은 민법상 일반원칙이나 14일, 저희가 표준전속계약서에 보시면 14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속계약기간 3년 이런 것도 우리가 선 판례가 있거나 합리적 기준이 있는지, 뭡니까? 5페이지에 상당기간, 이것도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답변> 사실 이것 관련해서 전속계약 기간 자체를 저희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라는 게 전속계약과는 달리 이것은 연습생 계약이거든요. 연습생 계약이라는 것은 연예 기획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 연습생을 교육시키고 투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습생 입장에서 계약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고, 또 연습생 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이 옳다, 5년이 옳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닌데요.
다만, 계약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저희가 시정시킨 것처럼 계약기간 내에 연습생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연예 기획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게 되면 계약해지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해지가 어려울 정도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만 저희가 시정시켜주면 계약기간이 얼마 되든지 간에 그 안에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저희가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다 끝났는데 전속계약을 강요하게 되면 사실은 묶이게 되는 건데 강요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시정시킨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런 게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시정시킨 것입니다.
<질문> 연예인 계약관련 법적 분쟁이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진행 중인 게?
<답변> 글쎄요. 법적 분쟁이 몇 건인지 이게 통계는 없습니다. 그게 통계가 딱 정확하게.
<질문> 그런데 그러면 28.5%, 6페이지에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답변> 그것은 거기 그 보고서에 나온... 그것은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질문> 무슨 보고서요?
<답변> 그 콘텐츠, 아까 말씀드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그 보고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통계가.
<질문> 전체 규모와?
<답변> 예. 그게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아마 거기에서 샘플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뭡니까? 계약서상에 구체사항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답변> 어디, 어느 부분...
<질문> 6페이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계약서 내용.
<답변> 아, 이게요. 약관을 보시면, 계약서를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 이외에 이처럼 아주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된 부분만 삭제하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했다든지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규정되어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법한 게 아니고요.
<질문> 이게 전속 가수처럼 표준 연습생 계약서를 마련한 제시가 아니라 시정조치를 먼저 하신 거잖아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보통은 표준계약서 생긴 다음에 시정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별도로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먼저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답변> 예.
<질문> 그리고 이게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연습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정거래법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앞에 것 먼저 설명드리면, 표준약관이라는 게 이렇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표준약관이라는 게 거래 분야에 봤더니 여러 가지 불공정한 약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적으로 이런 약관을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불공정약관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추이를 봤다가 이런 약관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더 크다고 하면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연습생에 ***
<답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것까지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3페이지에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에서 3개 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일부 연예 기획사는 3년 동안... 그래서 ‘일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연습생은 뭐 보호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답변> 기자님, 첨부에 보시면 저희가 조항별로 ‘어느 연예 기획사는 이런 조항을 썼고 이렇게 시정했다.’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첨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불공정약관뿐만 아니라 연습생이 아니라 JYJ 아시지 않습니까? SM에서 탈퇴했을 때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서 부당하게 그 출연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습생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JYJ가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사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거나 로비를 해서 출연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였고, 그래서 그것은 방송법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 방송법에 조항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해결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그런 문제, 연습생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정한 것은 그런 방송사와의 관계가 아니고 연예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관계를 저희가 이번에 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습생 보호차원에서는 비슷한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를 삼아서 이번에 시정시킨 것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사실 약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방송사에 로비를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상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12월 석 달 동안 내용 검토하기가 상당히 빨리 보신 것 같은데요. 뭡니까? 2페이지에 손해의 크기가 과다하다 이렇게 봤을 때 관련된 판례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판례요?
<질문> 2배, 3배 이런 것이 좀 과다하다고 판단하신 것인데, 관련된 판례라든지 선판례라든지.
<답변> 예, 뭐 이 똑같은 판례는 없는데, 이게 저희가 약관법 제8조 위반이라고 저희가 한 거거든요. 손해배상의 예정 관련 부분인데, 손해배상의 예정에서 그 손해배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예정할 때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까지가 손해배상의 예정의 손해배상이지 이렇게 손해를 입은 것 이외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판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 6페이지에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는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삭제했잖아요? 해당 조항.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해지하나요?
<답변> 아까 질문하신 건데,
<질문> 아, 그래요?
<답변> 이 갑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 이 조항을 삭제한 거지, 그 이외의 아주 구체적으로 계약해지 사유들은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개 추상적이고,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게 뭐냐? 그거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너 우리 명예 훼손했다.' 하면 사실 연습생 입장에서는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 건데, 그 이외에 뭐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많이... 몇 개 있고, 그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과거 불공정약관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는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당하면 그건 귀책사유가 연습생한테 있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질문> 그러면 위약금의 한 2~3배를 ***
<답변>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질문> 약간 좀 뭐 회계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예 기획사들은 연예인 개발이 연습생을 키우는 비용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상각을 처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제 이런 조항이 생기면서 기획사들이 오히려 그런 상각기간을 당겨버려서... 뭐 3년, 이 정도로 해서 비용을 부풀릴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거.
<답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교육비만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면 상각을 안 하고 쌓아놨다가 비용을 막 부풀려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질문> 그렇죠. 보통 5년 동안, 1억이면 5년 동안 2,000만 원씩 깎을 수가 있는데, 이걸 3년 만에 깎아버리면 3,000만 원씩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용을 올려버려서 연예인한테 그렇게 비용을 부풀리면서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답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뒤에 보면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이런 조항을 없애고 그걸 일정한 기간을 줄 수, 민법상 소송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 게 그렇게 교육비용이 얼마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부풀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습생 입장에서도 위약금을 부과 받을 때 그게 적절한 금액인지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자 그 부분을 다 삭제한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리고 청구하면 연습생도 그걸 보고 그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을 지은 다음에 납부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게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인데, 지금 현행 몇몇 기획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위약금을 청구하면 바로 '즉시 납부해라.', 뭐 '15일 만에 납부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많이 부풀려서 해도 그걸 따질 수 없고, 거기에 또 2~3배였으니까 현재는. 더 문제가 되는데 그걸 교육비용으로 저희가 줄였고, 그다음에 그걸 다툴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주고자 이번에 함께 그걸 고친 겁니다.
<질문> 혹시 지금까지 이게 불공정약관으로 계약을 맺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건 없는지?
<답변> 사실 약관법이라는 게요. 처벌 이런 게 아니고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는 게 약관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손해는 사실은 민법상으로 소송으로 다퉈야 될 문제이고, 약관법은 그래서 과징금 조항도 없습니다. 이건 약관을 시정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해서 처벌은 따로 없습니다. 약관법 목적상 그건 맞지 않는 거고요.
<질문> 이건 조금 논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연습생 조사는 따로 안 하신 거죠?
<답변> 연습생...
<질문> 예. 약관만 보신 거지 그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연습생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이런 거 따로 뭐...
<답변> 예, 뭐 실태조사 따로 한 건... 이번에 저희 목적이 연습생 계약서가 약관법에 비추어 불공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고 그걸 시정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따로 뭐 연습생 실태를 저희가 따로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질문> 좀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기획사에서 스스로 시정하긴 했는데 계약서상으로만 시정을 하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다르게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건 따로 없으신 건가요?
<답변> 예. 그런데 그건 사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따라서 하는 게 정당한 거고요. 계약을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것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위약금을 투자비용만 부과하기로 약관은 다 시정해놓고 실제로 위약금 부과는 2~3배로 했다, 그러면 그건 연습생이 소송, 민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거죠. 계약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건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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