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세청은 2018년도 하반기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세정 참여와 공평과세 및 민생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반사회적 역외탈세,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확충하고, 최근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쌓아온 세정개혁의 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국민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정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와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감독강화, 내부의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국세공무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점들에 대한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중심의 정책 설계를 위한 ‘국민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하고,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세통계센터’ 본격 가동, ‘국세통계 개발 T/F’ 운영 등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회피처 및 미신고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첨단 역외탈세 유형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하고, 범정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많은 내국법인의 이전가격 검증도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구축·활용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사익추구행위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계열 공익법인의 편법 이용에 대한 전수 검증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도 엄정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가 임대업자 및 프랜차이즈 본사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의 탈세 등에도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준법세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우선, 세무조사 절차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제도’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전 과정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마련한 ‘신고내용 확인’, 소위 사후검증의 세부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불복과정에서의 의견진술권 보장 등 납세자 권익구제제도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지난 8월 16일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번 대책으로 국세청의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없도록 명백한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권을 행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세정’ 구현을 통해 세정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센터’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외부컨설팅, 인력·예산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과세인프라 확충, 포렌식 역량 강화 등 첨단기술 기반으로 탈세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지능형 납세서비스 확충과 내부업무방식 개선 등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우리 납부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사후에 세무조사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그런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치지 않고 처음 시작 착수단계부터 진행단계 그다음 사후단계까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 모니터링 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저...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데, 역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답변>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조사팀 교체 명령은 세무조사에, 지금 현재는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지하거나 또 취소할 수가 있는데, 위법·부당한 조사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치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절차는 납세자가 이런 위법·부당한 행위를 ‘위법·부당하다.' 이런 걸 느꼈을 때 정식으로 접수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조사팀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그래서 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외부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팀이 피치 못하게 교체가 불가할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사팀이 한 팀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조세범칙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김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그것은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장부를 임의로 예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소위 말해서 ‘갑질행위’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조사관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선제적으로 행동강령에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그게 어쨌든 저희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 있는 개정안인데, 어쨌든 기왕에 세정개정안이, 세법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이번에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특히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내부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
<답변> 정리됐다기보다는... 과장님, 뭐 어떻게?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지금 담당과장님이 나와 있나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지금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
<답변> 지금 일단 처음에 디자인하는 것을 굉장히 깊은 주제부터는 할 수는 없고 해서 어떤 우리 영세납세자 지원 부분이라든지, 장려금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부터 먼저 디자인하는데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우리 전산담당과장이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전산국장이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수준의 어떤 페이 가지고 이렇게 유능한 빅데이터나 AI 인력을 사실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계약직이나 임시적인 그런 직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과 같은 어떤 정규직인 직위로서 이렇게 선발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면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관련 단체나 이런 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