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부대변인>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 30분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전작권추진평가회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후 2시에는 장병일자리추진성과분석회의를 주관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리는 자료는 모두 7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합참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를 갖습니다.
올 한 해 전작권 전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및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례브리핑 후에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께서 별도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장병일자리추진성과분석회의를 갖습니다.
올 한 해 장병 일자리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과 중기복무 이상 전역예정 간부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민간기업이 K-1 계열 전차와 K-9 자주포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정적인 군수품 조달에 기여하고, 군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비상대비업무 관련 정부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보훈처는 2019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유관순 열사와 안창호 선생 등 13분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28일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앞으로 13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1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거에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연평도와 백령도에 그 ‘할로(HALO)’라고 부르는 음향표적탐지장비를 도입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 장비가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되어서 운용 중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군 전력의 운용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자세하게 배치지역이라든지 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불가능하신가요?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국방백서와 관련해서 어제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적관 부분 삭제된 거 팩트 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연내에 나오는지, 아니면 연초에 나오는지 시점을 알려주세요.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과거에도 국방백서는 1월 초 내지는 1월 중순경에 발간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8년도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마무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지금 김 기자님 질문에 약간 보태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방백서에서 바뀐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는 우리나라 우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한테 위해가 된다면 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그런 부분은 국방백서 발표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설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네.
<질문> 레이더 조사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일본 초계기가 이례적으로 저공비행을 했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초계기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혹시 무선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듣겠습니다.
<질문>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했다고 입장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초계기에 대해서 저희 광개토대왕함 쪽에서 무선 교신 요청을, 교신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자세한 당시의 상황과 관련되어서는 양국 간에 소통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현재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우리 군은 인도주의적 구조를 위해서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국 당사자 간에 소통과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질문> 한 가지...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또 상호 오해가 있다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죄송한데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일본 쪽에서 광개토대왕함 사진을 공개를 했던 것처럼 저희 쪽에서 일본 쪽 P-1 초계기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할 계획 같은 것 혹시 없으신지?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일본이 공개를 했나요?
<질문> 광개토대왕함 사진을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할로 관련해서, 이게 당시에 2011년도에 그 할로를 도입해서 배치했을 당시에 군에서 대대적으로 이를 공개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환경 변화가 생겨서 그런 건지, 확인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장비의 작전 배치·운용과 관련돼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건데, 어저께... 그저께부턴가 해서 마린온하고 수리온하고 같이 운행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항이 되는 걸로.
지금 마린온 관련해서 그때 ‘부품 결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배치돼 있고 그다음 혹은 배치 준비 중인 것들은 다 부품이 교체가 된 상황입니까?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해병대 마린온 관련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안과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하겠습니다.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을 모시겠습니다.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입니다.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개최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과 이후에 병 휴대폰 사용 및 평일 외출, 그리고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으며, 분야별 결정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 휴대폰 사용은 일과 이후 및 주말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되, 보안대책 등의 제반조치를 보완하면서 내년부터 시험운영을 단계적으로 더 늘리면서 전 장병, 즉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시험운영을 하는 가운데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나 개인별 허용 기준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군별로 부대병력 유지 범위 이내에서 허용 기준을 정립하고, 제대별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2019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박지역은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 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 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시에 조기 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을 보장하고, 평일 간부 및 병사들의 영외에서의 중식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규정을 위반 시에는 이에 상응한 개인 책임을 지는 군 기강이 확립된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다른 건 둘째 치고 이제 아무래도 보안 문제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장병들이 쓰게 되는 휴대전화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일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대해서 기능을 제한하는 것, 예를 들어 카메라, 마이크, 위치... 위치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범위하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개인 것도 허용이 되는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먼저, 휴대폰은 개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에 관련되어서 규제하는 것은 촬영 기능과 녹음 기능을 기본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촬영 기능은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일부 기종이 녹음이 안 되는 것을 고려해서 녹음 기능은 통제, 기능으로 통제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과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세 가지였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3 플러스... 그러니까 3+1이라고 봐야 될까요? 마이크라든가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한데, 위치 파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서비스되는 지도 서비스는 군부대라든가 주요 국가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자체에서 블러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 대원이 어디 있는지 바로 GPS하고 GLONASS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현재 핸드폰은 병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간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질문>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위치 파악에 대해서 허용을 해 버리면 이건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위치를. 부대 위치부터 해서.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 대책을 강구하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외박 제한지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국방부 일일브리핑 내용에서 보면 대중교통으로 복귀 가능한 지역과 거리 관련해서 시간 개념 ‘2시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도자료에는 그 ‘2시간’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군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전면 폐지를 권고했고, 당시 송영무 장관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폐지에서 이렇게 다시 일종의 약간 후퇴가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현재 보도자료 배포한 것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면 폐지한다고 권고는 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기준을 제시하고, 또 부대의 어떤 여건, 지역과의 여러 가지 상생 관계를 고려해서 현재 계속 1년 동안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또 부대별 여건에 따라서 어떤 시행을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에 제한 사항이 많다고 판단해서 현재 보고드린 대로 지역 맞춤형으로 해당 부대장과 지역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부대 맞춤형 방향도 좋은데, 이 외박 제한구역의 쟁점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군인 및... 군인지위복무기본법에 보면 전시나 사변에 준할 때만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평시에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적인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일단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고려 사항들을 고려해서 현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군사대비태세가 헌법이나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지 않나요?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현재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임무 수행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아예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허욱구 병영문화혁신T/F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이진우 부대변인) 여기서는 이만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