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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19.01.1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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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1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화성시와 과천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법률·복지 등과 관련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6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불법 취득하고 장애인 시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신고한 26명에게 총 2억 6,000여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액은 11억 4,8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경찰청 및 14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개선이 필요한 427곳에 방범등과 CCTV, 비상벨 등 1,463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17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18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민선7기 시·도지사청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청렴협약은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과 청렴거버넌스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정책 시행과 이행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일 금요일 국민권익위는 천안시 용평마을과 영상산업단지 도로를 연결해 마을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18일 아산·천안 간 고속도로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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