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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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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2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인천광역시 미추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9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해당 지자체장이 피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는 국가배상법상 관할 자치단체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목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사가 사내카페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더라도 사내카페의 장애인근로자와 A 사 사이에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위탁업체가 아닌 A 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사가 사내카페 장애인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시간 및 장소를 정한 점, A 사가 직접 근로자들의 급여와 4대보험료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며 A 사에 부과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소음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21일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22일 금요일 국민권익위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주거환경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경북 칠곡군 오산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22일 지천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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