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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2019.06.0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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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차장입니다.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6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 자리를 통해 세부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방안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입니다.

첫째,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으나,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체납자는 사전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권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체납처분면탈범의 경우 형사벌의 성격상 처벌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면탈혐의 입증의 어려움으로 고발을 하고도 기소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치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임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에서는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자를 정교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체납자 수색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부상 재산이 없는 체납자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 혐의가 확인되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체납자의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출국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 전에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국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당한 혜택 축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 자료를 복지급여 환수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각종 복지급여 수급권이 부여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체납처분면탈범 판결 결과를 토대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과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발표하겠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됩니다.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금년 말까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금년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정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세와 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과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탈루행위를 추적·관리할 수 있게 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지방세조합을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기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체계상 편차가 있고, 상당수 고액체납자의 경우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 조회 등이 불가함으로써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국에 분산된 고액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지방세조합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고 2020년 말까지 지방세조합을 설립·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세청에서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통해서 추적조사의 효율성의 높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동욱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징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자와 세대원의 소비지출 현황, 그다음에 양도대금이나 이런 세목의 은닉, 고가주택 거주 여부 등, 또 임차현황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체납자가 생활의 근거지가 실제 어디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질문> 전반적인 대응 강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세 체납자 같은 경우는 10회 이상 체납을 해야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다, 이런 건데 사실 이 정도면 내지 않을 사람들한테는 크게 개의치 않을 수준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서정훈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정훈입니다. 현재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자체를 압류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번호판을 떼서 사실상 운행을 못 하게 하는 방법도 현재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이 자동차가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고 또, 지역적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서 운전면허 정지를 지금은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 자체가 11만 명이 이제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10회 이상 체납도. 우선은 그 11만 명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용을 해본 다음에 향후에 기존에 있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다른 제도와의 효과성을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또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감치명령 제도요. 이것 압수수색, 원래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압수수색을 하고 감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치를 먼저 하고 이후에 압수수색을 하는 건가요?

<답변> (강상식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장입니다. 감치제도하고 지금 압수수색은 완전히 별개의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도 정해지지 않았나요?

<답변> (강상식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감치를 하려 그러면 감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선행 절차로서 압수나 아니, 수색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질문>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관련돼서요. 이것 내용을 보면 배우자라든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친척 중에 체납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금융조사를 조회 받는 것에 대해서 반발 우려는 없는 건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동욱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김동욱입니다. 지금 체납자 외에 친인척의 6촌 이내 범위를 제한해서 조회하는 조건이 체납처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이기도 하고 5,000만 원 이내의 고액체납자입니다. 두 조건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피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김동욱 국세청 징세과장) 회피 혐의의 주체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이 은닉된, 친인척을 통해서 은닉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조회 확대가 가능하다는 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동욱 국세청 징세과장) 저희가 체납자는 기본적으로 현재도 금융조회는 가능합니다. 체납자 본인한테는 가능한데 체납자 이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체납자의 금융조회를 통해서 저희가 체납된 세금이 친인척 계좌로 이전됐거나 은닉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게 확인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은 그렇게 또 구축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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