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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2019.07.1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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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 최시헌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궂은데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3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등 신고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세무서에 오셔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시면 혼잡을 피해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국세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이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안내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에는 프리랜서 마켓 등 새로운 거래자료를 포함하여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신고 전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액 등 27종에 대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자료의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시기를 단축하였으며, 사업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우편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이번에 개인사업자 117만 명에 대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 앱 초기화면에 자주 이용하는 기능을 모아 편의성을 높였으며, 무실적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유턴기업 등에 대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신고반영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신고도움서비스와 모바일서비스 이용방법, 추징 사례 등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경제규모 증가 정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질문> ***

<답변> 예, 그 정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이제... 예.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이제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까지는 유예, 면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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