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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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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7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초·중·고교 교외 체험학습 신청기간과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고 반일 체험학습도 운영하도록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 체험학습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학교장 재량에 따라 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1일에서 16일로 다양하고, 1일 단위로만 체험학습이 운영돼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는 반일 휴가를 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6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외교부에 의해 선발돼 외국에서 병역의무 중 사망한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의 순직을 심사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합니다.

현행 국제협력요원법에는 보상과 순직 심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미래 세대의 청렴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18일 청주시 소재 청렴연수원에서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17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가족 경조사 등으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에는 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한국발명진흥회 등 5개 공공기관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이번 달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8일 목요일 국민권익위는 퇴직근로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 서류 제출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대신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공단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사본을 팩스로만 받아 팩스를 사용할 수 없는 퇴직자는 퇴직연금 지급신청 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지자체가 민간기업·단체로부터 받던 기부금이나 행사협찬 금품의 수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 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19일 금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예산이 적어 청렴교육 강사의 대면교육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소규모 공공기관도 자체 청렴교육을 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청렴교육 강사 재능기부 제도를 실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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