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스포츠혁신위 브리핑

2019.07.17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저희 스포츠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다섯 번째 권고는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는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권고해 왔습니다.

스포츠클럽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구현되는 핵심적 제도이자 공간입니다. 스포츠클럽은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일생 동안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한국의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하에서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 엘리트스포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핵심 기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별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그동안 또 정부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대안적 스포츠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스포츠클럽이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원리에 기반해 설립·운영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혁신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등록제’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대회참가, 기록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스포츠클럽의 설치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단위의 자율적·자생적 생활스포츠 기반 조성을 위해 ‘스포츠클럽육성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스포츠클럽육성법에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록, 지도자 배치,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 및 사용우대 규정 등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혁신위원회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스포츠클럽을 통한 전문선수의 발굴·육성은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엘리트스포츠 전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새롭고 유연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급속히 해체되거나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적관계망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고려할 때 스포츠클럽과 그 공간은 사회적 갈등과 소외의 문제를 치유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활로를 여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권고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스페인의 공업도시 빌바오와 영국 산업혁명의 중심지 세필드에서는 스포츠클럽이 지역주민의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관계형성과 갈등 치유에 기여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스포츠클럽이 한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공동체 관계형성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의 안정적 발전과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영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표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 표정이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모든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즐거운 자리의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 낭독문을 읽고 싶었는데, 이 낭독문 내용이 상당히 딱딱하게 끊어져서 웃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지 않고 하겠습니다.

권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의 제도화를 위한 권고.

일정 요건을 갖춘 스포츠동호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시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대회 참가, 기록관리 등 제반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에 등록한 회원이 종목별·수준별 대회를 통해 양질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스포츠클럽 회원들의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실행계획을 세운다.

2.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에 대한 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 소속의 재능 있는 우수선수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기존의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시군구 체육회는 체육지도자를 활용해 등록 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제를 시행한다.

3.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한 권고.

정부와 국회는 스포츠클럽의 설치와 육성에 대한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자율적·자생적 생활스포츠 기반 조성을 위해 스포츠클럽 육성법을 제정한다.

스포츠클럽 육성법을 통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스포츠클럽 등록, 지도자 배치,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 및 사용우대 규정 등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스포츠클럽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의 관계 및 역할 정립,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출연 근거 규정, 공공체육시설 이용지원 및 감면, 시설소유자 면책 규정 등을 마련한다.

4.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 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학교체육시설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포츠시설을 대규모로 확충·개선하고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포츠클럽의 등록신청, 심사, 승인 등 등록제도 운용상의 행정 간소화와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포츠클럽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보 제공과 스포츠클럽 회원 상호 간의 소통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정보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포츠클럽에서의 종목별·수준별 강습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회원과 지도자, 심판 간 연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영표 위원이 처음 오셔서 반갑고요. 이 스포츠클럽은 생활스포츠클럽 전체를 아우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정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고 일본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보시는 것이며,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스포츠클럽이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생활스포츠클럽이 이렇게 좀 분리돼서 운영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은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인 안을 좀.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예,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한 20년간 다양한 스포츠클럽에 관한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연간, 규모가 큰 경우는 연간 3억 원,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연간 2억 원씩 한 3년 정도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스포츠클럽을 매우 추진을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지문에서도 밝혔다시피 그간의 스포츠클럽은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 자체의 자생력과 자율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스포츠클럽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희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스포츠클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생력 그리고 자율적인 운영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우리 사회에서 준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관이 중심이 되어서 톱-다운 방식으로 운영까지 다 관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주민,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그것들을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그리고 민주시민의 한 어떤 일종의 트레이닝의 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요.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의 연계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생활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의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러한 점은 대회의 운영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연계할 수 있을까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위원님 더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위원장님이 잘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종합형이라는 얘기 때문에 일본의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저희가 ‘스포츠클럽’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정답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나라 사례를 보면서 독일 사례도 보고 영국 사례, 일본 사례 다 봤는데, 북유럽 사례도 보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사례들 가운데에서 각자의 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지금 발전해 왔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북유럽에 있는, 마지막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취지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그런 새로운,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스포츠클럽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번 권고문에 좀 담아서, 저희들이 이 권고문을 작성하고 만들면서 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그 권고문에 보시면, 독일 사례 같은 경우가 회원들이 완전 중심이 되고요. 회원의, 스포츠클럽의 운영도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그리고 실제로 기량이 뛰어난 회원들이 신입회원들을 지도하는 이런 자원봉사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어떤 회원 중심의 어떤 자율적인 구조는 좀 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어떤 정착이 좀 미비하고요.

또 이 스포츠를 통한 자원봉사를 하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도 상당히 길고, 또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회비를 내는 이런 문화와 관행도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스포츠클럽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 모든 것을 정부가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어떤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저희 혁신위원회가 권고하는 어떤 스포츠클럽의 형식과 운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스포츠클럽이 자생적으로 잘 안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개념을 좀 구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스포츠클럽... 그러니까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스포츠클럽은 배드민턴과 축구와 야구 등이 굉장히 팀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거기서는 총무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스포츠클럽은 그러면 단일팀 위주의 클럽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단일종목의 리그 형태까지를 포함한 형태가 스포츠클럽이라고 개념을 잡으시고 지금 진행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저희는...

<질문> 그러니까 단일팀으로서의 어떤 자율적 활동은 꽤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서요.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어떤 형태를 보시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는 정부에 대해서 권고하는 건데, 문체부가 지난 수년간 주력해 온 것은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상당히 많은 액수의 어떤 운영비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원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스포츠클럽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뭔가 지원을 하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뭐 대회 참가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학교스포츠클럽이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스포츠클럽과 연계를 시키면서 오히려 학교의 역할을 배제시키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위험성을 지적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진행될 것인지 그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영표 위원님께 여쭙고 싶은데, 그동안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혁신위의 행보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도 조금 나왔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두 번째 질문이 너무 압도해서 첫 번째 질문 잊어버리겠는데요. 위원님, 혹시 질문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질문의 경중을 따질 때 두 번째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질문> ***

<답변> (이영표 스포츠혁신위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첫 번째, ‘학교스포츠클럽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답변> (이영표 스포츠혁신위원) 그래요? 학교스포츠하고 어떻게 연결될 거냐고 말씀 들었는데, 이 권고안의 취지는 '학교스포츠가 오히려 연결되지 않아서 학교스포츠를 이 클럽스포츠가 지금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전혀 그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스포츠가 갖고 있는, 엘리트스포츠가 갖고 있는, '엘리트'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엘리트스포츠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스포츠를 즐기자, 라는 취지기 때문에 이것의 본질은 클럽스포츠가 학교스포츠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클럽스포츠가 오히려 학교생활, 학교스포츠를 훨씬 더 받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반대라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 행보에 관해서는 저는 최근 4개월 동안 제가 7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거의 두 달 반, 세 달 가까이 제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정보들을 제가 계속 이메일을 통해서 보고, 받고 있었는데, 보고받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이메일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 받고. 보고받은 게 아니라 이메일로 보고 이메일로 받고 제가 눈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메일을 계속 받으면서 정말 제 이메일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꽉 찼습니다. 이 권고문 회의가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새벽 4시, 12시, 1시에 계속 카톡이 와서 시차 적응이 저는 좀 밖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셔도 되나? 할 정도로 상당히 그랬었는데.

제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몇몇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정말 15명의 위원분들이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캐묻고 따지고, 또 반대되는 얘기도 해보고 정말 많은... 의견도 서로 달랐기,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 의견을 또 맞추는 과정도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었고, 저도 오히려 거기에 제가 함께하지 못한 죄송함이 더 컸지 제가 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얘기하는 중에서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한 선수들의 입장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고, 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그러니까 큰 방향 면에서는 당연히 똑같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을 맞추고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이영표 위원,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하나만 더. 사실 2차 권고안 때요. 쟁점이 2차 권고안 때 많아서요. 이영표 위원께서 나오셨으면 집중 질문이 됐을 텐데, 6개 권고안 중에 4개 권고안을 지금 소위 말하는 엘리트체육계에서 반대하고 있고, 가장 큰 쟁점 '주중대회 전면금지' 이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혁신위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계에서 현역에서 가장 근접했고, 엘리트체육계의 의견과 가장 좀 맞닿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여쭙니다. 2차 권고안에 대한 어떤 엘리트체육계의 반대 의견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이영표 스포츠혁신위원) 많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를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과 의견을 가지고 토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국가가 어떤 스포츠정책을 만들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스포츠마다 또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는 어떤 한 가지 기본적인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포츠의 가장 보편적이고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최고의 방법이 누군가에는 최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누군가 최소한 손해 보지 않고 가장 보편적이고, 기준적이고, 중심 잡힌 정책이 뭘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지난... 아주 수십 년 동안에 한국스포츠는 이 중심에서 한쪽 끝으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바가 있으면 중심이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수십 년 동안 한국스포츠는 어디에 와 있었느냐면 이쪽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긴 시간 동안 한국스포츠가 한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중심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중심에 놓인 이 스포츠가 이것을 이제 원래대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스포츠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 이것이 오랫동안 중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왜 한쪽으로 옮겨가느냐?’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중심에서 벗어났던 이 스포츠의 균형을 이제서야 바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중...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중에 축구를 전면 금지하고, 주말이나, 다른 방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축구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학습권 보장 학생으로서, 운동선수도 학생이니까요. 학생으로서 이 학습권 보장과 또 한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직업선택권이 있습니다.

자기 학습권 보장과 직업선택권 이 사이에서 가장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하고 또 그 주체는 누구냐면 ‘운동하는 학생들이 무엇이 가장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제가 운동선수라면 나는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했다면 축구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내 삶 전체를 다 축구에 올인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교육은, 국가는 그것... 국가가 어떠한 정책에서 균형 잡힌 것을 얘기할 때 ‘모두 다, 운동과 공부를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중 경기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저희가 학교스포츠클럽을 얘기하게 됐던 것은 두 번째 권고에서 학교 체육을, 학교스포츠를 어떻게 정상화를 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때 저희가 주로 대부분이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이 학습권 보장이 지금까지 큰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주로 학교스포츠를 얘기할 때는 그 문제만 제기해 왔지만, 사실은 저희는 두 번째 권고에서 다른 한편으로, 정말 학생선수가 아닌 보통의 학생인 경우에 너무 운동을 안 한다,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나 실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스포츠를 안 하는 것이 학생선수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못지않게 큰 문제라고 저희는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 차원에서 일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스포츠를 자기 것으로, 그야말로 스포츠 리터러시를 내면화할 수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방안이 정규 수업시간 중에 체육시간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방과후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자기 건강과 나아가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학교스포츠클럽을 특별하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학교스포츠클럽이 오늘 얘기하는 스포츠클럽과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클럽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스포츠 안에도 청소년들이 일정 정도 저희는 같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노인만을 위한 스포츠클럽도 있을 수 있지만 전 연령대를 다 포괄하는 어떤 그런 스포츠클럽도 공동체를 위해서나 아니면 세대 간에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소외의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 저희가 스포츠클럽의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처음이 개방성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 그 다양성의 측면은 아주 많은데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연령을 포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스포츠클럽 안에 종목이 다양할 수도 있고, 그 스포츠클럽 안에 종합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스포츠클럽이 기량을 중요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와 어떤 함께하는, 연대하는 것을 배우는 다른 방식의 스포츠를 경험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국의 스포츠클럽이 굉장히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스포츠와 학교스포츠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저는 학생도 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경우에는 전문스포츠클럽에 들어가서 엘리트선수가 되는 어떤 하나의 육성체계의 트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부분은 저희에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다 제안을 하기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의미와 큰 크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이번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교육부와 문체부가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함께해서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 갈 것인가는 과제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더 설명하실 것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하신 동아일보 기자님의 문제의식이 현존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밖에 있는 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충돌하지 않느냐? 그리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 ‘일상’에서 ‘일생’ 얘기할 때 그 ‘일생’의 부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노인까지 쭉 하나로 연결되는, 그 안에서 어떤 시기라도 스포츠에 대해서 소외되는 시기가 없기를 하는 건데, 학교스포츠클럽은 그 자체만으로도 학령기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는 딱 갈라서 이게 여기까지 학교고, 여기까지 지역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사고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는 그 일생 동안 갈 때 유아기 때는 아빠 손 따라서 동네에 있는 지역스포츠클럽을 하다가 학교 들어가면 학교스포츠클럽을 같이하고, 또 밖에 나와서 또 할 수도 있고, 졸업한 다음에 성년이 돼서 취직해서 직장인 돼서 하고, 장년기·노년기 이 순서를 일생 동안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계가 유일한 그런 어떤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운동’ 그러면 학교 운동부 그래서 엘리트 딱 한 가지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 특히 스포츠클럽이 전문스포츠인까지 기를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지금까지 편식 구조였다면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저희 권고가 스포츠클럽의 제도화를 위한 권고가 첫 번째입니다.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국가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법을 통해서 국가가 저희가 제시했다시피 어떻게 하면 스포츠클럽을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저희가 권고한 내용이 있죠. 그 기본계획 안에 저희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촘촘히 정책으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저희 혁신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답변> (이영표 스포츠혁신위원) 제가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월, 3개월 가까이 제가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틀리면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저를 못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학교스포츠는 이런 겁니다.

제가 KBS에서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 중의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성인이 돼서 운동을 하지 않는가?’ 이에 환경, 여건, 돈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뭐였냐 하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없다는 것입니다
.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현재 오늘날의 어린 학생들도 운동 하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누구든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하나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그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챙기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스포츠에서는 최소한 한 인격이 한 가지 스포츠를 배우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을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는 학교가 교육이라는 것 테두리,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스포츠를 동시에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설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역할로 보나 맞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동호회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평생의 삶을 스포츠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생이 배드민턴을 쳐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친구들과 즐겁게 하고 가끔 대회도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나가요. 그러면 같이 가서 함께 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준이 되면 ‘어? 나는 학교보다, 나는 여기 배드민턴 동호회 여기도 한번 나가볼래.’ 그러면 등록하고 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계성을 통해서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삶 전체를 통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대회라는 기준으로 나눠서 ‘그러면 여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여기에 어떻게 하냐?’ 이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이런 사고를 계속 갖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엘리트스포츠라는 시스템이 등록을 하면 다른 데 못 뛰고, 여기 하면 다른 데 못 뛰고, 이런 것 안에서만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조금 더 깨고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등록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운동하고 대회 참가하고, 나가서도 배우고 등록하고 운동 참가하고 이런다고 본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일단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한다는 정책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조금 구체성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스포츠클럽이 연계성이 저희는 제일 궁금한데, 일단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고,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성도 내용에 보면 분명히 고민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학교 운동부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의 관계는 또 말씀하신 선순환 구조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축구하고 야구하고 배드민턴하고 탁구 같은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체조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런 비인기종목, 아마추어 중에서도 가장 마이너리티인 이 종목들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갖고 갈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도 드리겠는데, 이영표 위원님이 오랜만에 나와 주셔서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 이영표 위원님이 굉장히 해설 같은 것을 하실 때 보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사실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영표 위원에게 공부란 무엇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이번에도 위원님이 먼저 답을 하실까요?

<답변> (이영표 스포츠혁신위원)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자라난 저에게 ‘공부란?’이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 느낌은 제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고 하니까 누군가 저에게 ‘정치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공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부란, 한 인격이 어떤 사회와 질서 안에서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식을 쌓는 데 너무나 지나치게 또 성적을 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스포츠라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오늘날의 학생들은 반에서 가장 친구가 자신의 경쟁 상대예요. 가장 친한 친구, 반 친구, 내 옆의 짝꿍을 나의 잠재적 경쟁상대로 보고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대학을 경쟁하고, 대기업을 경쟁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자라났을 때 과연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스포츠에서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스포츠는 이렇습니다. 축구만 보더라도 내가 못해도 내 동료가 잘하면 우리가 이기고, 또 내 동료가 못해도 내가 잘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내가, 나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동료가 잘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잘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동료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우면서 스포츠를 하게 되면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스포츠에는 항상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과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스포츠는 가장 즐겁게 즐길 수가 있는데, 규칙과 질서를 즐기는 것이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스포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도 오늘날의 이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포츠를 모두가 다 배우고 하고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고, 저는 그것이 곧 공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의 어떤 근본적 핵심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독일 같은 사례를 보면 경쟁 스포츠를 오히려 그것 플러스 비경쟁 스포츠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범위의 스포츠가 스포츠로 인식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꼭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의 확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전 기자의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공부에 대한 이런 멋진 얘기를 듣고 이게 뒤따라서 학교 운동부와의 이런 얘기를 하기에 조금, 저야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게 생태계로 보고 사실 여러 가지 인기스포츠가 있고요. 그 스포츠 정말 가진 스포츠고, 그다음에 정말 그 구석에서 아무도 안 하는 스포츠들 현장에 가보면 아마 느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것들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레슬링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레슬링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것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선배들이 이 스포츠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키우는 것들이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인원이 안 되고 앞으로 다 고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방향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고요. ‘각각의 굉장히 비인기 스포츠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같이 마련하면서 진행을 하면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이 질문이 좀 빠를 수는 있는데,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스포츠에서 수업을 다 듣고 클럽활동 학교 학생들 따로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일반스포츠, 생활스포츠, 클럽스포츠까지 전문클럽까지 다 따로... 이영표 위원님 축구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기축구회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축구를 학교 운동장에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스포츠 인프라라든가 비용 같은 게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우리 강 국장님이 나중에 설명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먼저 고려를 했던 것은 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게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되, ‘국가가 그러면 과연 뭘 해야 되는가?’ 아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지점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새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것인가? 그 핵심에는 저희는 학교체육시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교체육시설을 거의 개방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는 학교 방과후에 스포츠클럽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다가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학교... 두 번째, 저희가 학교스포츠 정상화 권고를 할 때 그때 학교체육시설을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진단해 보기도 했고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사고를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럽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제시한 스포츠클럽육성법과 관련되는 조례에는 어떻게 하면 관리 주체를 방과후에는 달리함으로써 교장선생님의 책임의 문제를 조금 더 분리하는 방안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문체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교육은 지방자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육부에서도 관장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17개 시도 교육감께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또 개별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개방의 여부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현장에서의 상당한 무리가 있고, 또 실제로 교육, 17개 교육청의 교육감님들께서 이 시설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소통과 교감과 공감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리지만, 섣불리 개방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것은 교육의 자치라고 하는 어떤 자치와 자율을 존중해야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권고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당한 논의는 했다.

그리고 새롭게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칫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마다 그냥, 우리가 구색으로 그냥 종합스포츠시설을 하나씩 만드는 이런 일률적인 방식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그야말로 이것을 제도화를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시설들을 몇 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을 묶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들을 만든다든지, 기존의 것들과 이렇게 잘 보완적인 것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보다 체계적인 어떤 시설 확충의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인 작업은 이제 문체부에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어디 한두 푼 드는 문제이겠습니까? 굉장히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한국에 있어서는 보다 본원적으로는 스포츠시설을 지을 만한 어떤 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특히 대도시에서는. 그런 점들도 좀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인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정도의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강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보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강정원 문체부 체육국장) 체육국장 강정원입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말리그가 2009년부터 시작이 돼서 상당 부분 주중보다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초창기에는 장소가 좀 부족하다든가 조명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하면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볼 때 실내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학교스포츠클럽도 활성화되고, 대회가 늘어나다 보면 또 종목 간에 실내 종목에서는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같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자료집 6쪽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공공체육시설 기준으로 해서, 민간체육시설은 빼고 공공체육시설 기준으로 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만 명당 1명,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체육관 같은 경우도 5만 7,000명당 1개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명당 1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22년까지 체육관은 1,400개로 확충을 하고, 수영장은 600개까지 확충을 하는데, 수영장은 한 150개~160개 정도 추가로 확충이 되게 됩니다. 체육관도 600개~700개가 더 확충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이런 생활 SOC 예산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고요.

또 주중에, 수업 중에 못하게 되면 야간에 해야 되니까 야외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한다든가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또 학교체육시설도 저희가 개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도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가장 큰 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개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김한표 의원님인가? 의원님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법안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체육시설 개방이라든가 또 거기서 발생하는 면책, 책임의 배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법제화가 되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각 종목별로 또 특성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지원 대책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직장 내 괴롭힘 관련 Q&A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