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2019.08.13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먼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동 제도는 작년에 만들어진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제도고요.

먼저, 간이측정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국가측정망에서 운영되던 측정기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거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이 기존에 국가측정망에는 '베타선법'을 활용하는 데 반해서 이 간이측정기는 거의 대부분이 '광산란법'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6월 말 기준으로 시중에 200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가격은 한 2만 원대에서 좀 비싼 것은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타선법에 비해서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습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측정 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기기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 결과, 등급으로 나오는데요. 등급을 그 제품에 대해서 부착해야 됩니다. 그 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있고, 그 외에 등급 외로 또 하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단계로 등급이 부여가 되고요.

성능인증을 해주는 기관은 과학원에서 지금, 과학원에 신청을 하면 과학원에서 적정 시설과 인력을 갖췄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지금 한국공단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 거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할 거고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인증, 적절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다 갖췄다고 하면 다음 주 중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업하는 사람들,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 법에 따라서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하고 그때 측정된 기기의 등급 그리고 그 결과가 국가측정망에 의한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 이후, 8월 15일 이후에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 등 정보통신사업자도 포함해서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열어서 지금 제도 시행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끔 했고, 8월 15일 이후에 제도 처음에, 처음에는 등급 인증을 개별적, 그러니까 개별적 기기에 대해서 해 주면 먼저 시장 선점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관련 업계에서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90개 정도 한 번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등급이, 한 10월 말에서 9월 초에 처음으로 90개 정도에 대해서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개, 아까 말씀드린 2개 성능인증기관 외에도 현재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 개정해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기관도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다음 달에 아까 말씀드린 2개 기관 외에 또 다른 2개 기관이 추가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기존에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제품들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측정기기들의 성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성능이... 간이측정기 기기들을 저희가 샘플로 비치해 놨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아까 200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50만 원 이하대, 그러니까 좀 저가 제품들이 한 65%, 저희가 판단할 때는 65에서 70%가 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가정이나 일반적인 시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은 여기 비치돼 있는 제품 중에서 이동형 작은 것들이 많이 판매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범위에 아까 보니까 공기청정기도 있던데요. 집에서 많이들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에서 뜨는 미세먼지 수치를 보고 그걸로 '미세먼지가 좋구나, 나쁘나'를 판단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 간이측정기에 그런 전자기기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일괄적으로 10월 말에서 11월 말에 등급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쯤 내가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그때 살 때 그 스티커들이 붙어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 등급이 부여돼서 이제 제조사가 그거를 붙여서 그때부터 낼 수 있다는 건지 조금 그거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에 부착돼 있는 것은요. 이번 법률에 따라서 지금 시행되는 제도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측정기기는 대상이 아니고 그 외에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고농도 전에 판매 되는 것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5일 이후에 제작·수입되는 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8월 15일 이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것들은 계속 판매가 됩니다.

계속 판매가 되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업자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인증을 받아서 나가는 기기들 전에 판매되는 물량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드린 한 번에 일괄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게 등급이 첫 번째로 부여받아서 나가면 아무래도 다른 것, 다른 제품들보다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모아서 한다는 건데 이게 보통 한 번에 인증하는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는 것 전제로 했을 때 신청 받고 접수순서가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실제 결과가 나오기를 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기관이 할 수 있는 물량이 한 3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물량이 실제 판매되는 물량이 한 200개가 넘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 더 해서 두 텀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말 정도에는 한 90개 정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90개 정도 모델에 대해서 등급이 부착돼서 나간다는 거고요. 그 전에는 8월 15일 이전에 제작·수입된 게 판매될 겁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이것 제품이 과학적인 성능 증빙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과학적 성능 증빙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해서요. 이것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쪽에 설치하는 것은 그 설치를 어디다 설치해서 거기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 이것 3가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처음에 첫... 제품. 과학원에서 나와 계신데 아까 그 첫 번째 거는 과학원에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가 두 번째 것 단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판매되는 것이 한 200개 모델이 좀 넘는데 제일 저가가 1만 9,900원이고요. 고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이상 넘는 제품들이 있고, 그 앞에 비치해놓은 것들 중에 지금 이동형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7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큰 제품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과학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진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수 연구관입니다. 성능... 지금 아직은 성능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이제 각 기관에서 성능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나온 결과는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예정이고 그 성능인증 마크에 보시면 QR코드가 붙어있습니다. QR코드에 그거를 클릭을 하거나 앱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 그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가 바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세 번째 그 설치 건은 지금 아시겠지만 모 통신사 같은 경우도 건물 옥상이나 아니면 자기들 있는 기계들, 중계기죠. 그런 데 옆에 부착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것을 어디에 설치할지는 구매자들, 실제 쓰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지금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QR코드가 부착이 된다고 하면 보통 제품에 QR코드가 부착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사게 되면 박스째 살 때 그때는 QR코드를 미리 찍어보고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품을 산 다음에 그 성능이 어떤지를 아는 것은 또 이렇게 구매할 때 그것을 미리 아는 것과는 다를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잠시만요. 과학원에서 답변을.

<답변> (박진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네, 그 QR코드는 제품을 사실 때 보통은 제품에도 있고 포장 겉에도 이렇게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찍어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박진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네.

<질문> 아까 그 설치가 옥상 같은 데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지자체에서는 그것 설치를 하지 않고 도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차와 이동거리에서 잔고장이 많이 나고, 현재는 인증된 게 별로 없다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측정기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등급을 매겨서 인증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지금 실제 제작하는 사에서 성능 낸 것 기준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도... 지금 성능인증제를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모르는 성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알려주기 위해서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정확도나 다른 반복재현이나 여러 가지, 5가지를 평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등급별로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질문> 이게 과태료가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개당 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건당 200만 원입니까?

<답변> 건당, 건당 200만 원입니다.

<질문> 200만 원 이것 과태료 가지고 이게 실효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이게 성... 알려주는 차원인 것이지, 그게 페널티 차원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페널티가 아니, 과태료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일단 시행해 보고 더 필요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일 정례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