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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

2019.08.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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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대변인입니다.

수입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8일 수입 석탄재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수입량이 많은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번 수입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검사 강화조치 이유는 최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국민적 우려가 크고, 작년의 경우 폐기물 수입량이 수출량에 비해서 약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에 시행되는 환경안전 관리 강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관단계에서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 주기를 현재 분기별 1회하는 방식을 월 1회로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업체가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현재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방사능의 경우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인공방사능 핵종인 세슘이나 요오드 농도에 대해서 검사기준을 갖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대상인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와 재활용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관 이후 사업장에 보관되는 보관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입업체 현장점검 때 사후관리를 통해서 현재 분기별 1회 검사하는 방식을 월 1회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검사결과, 중금속과 방사능 기준이 초과되는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러한 검사주기를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되는 환경안전 관리 강화되는 폐기물 품목은 총 세 가지입니다.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시행됩니다.

2018년 현재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이 254만 t이며, 이 중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조치를 계기로 수입보다는 국내 재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앞으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 폐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석탄재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서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그리고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담당부서 보니까 ‘이채은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채은 과장님 오셨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답변>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 네.

<질문> 그리고 안상혁 사무관 혹시 왔나요?

<답변> (안상혁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네.

<질문> 두 분 좀 적어주세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다 적어주세요.

첫째, 환경부가 폐기물, 수입폐기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검사기 장비 리스트, 총 몇 개를 어디에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붙임1’에 보면 ‘재활용 폐기물 수입 현황’이 있는데요. 2018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치도 마저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세 번째, 그동안 분기별로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검사서 그다음에 수입업체 현장점검 이거를 분기별로 해왔다고 하는데요. 과거 5년 동안 점검한 실적, 그러니까 전체 수입 건수하고 그다음에 검사 건수 그다음에 적발 건수와 사례. 이거 분기별로 했으니까 매번 나오겠죠? 5년 치니까 5×4=20, 20개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오전 중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꼭 주셔야 됩니다.

<답변> 예,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분기별로 이게 점검을 하셨다는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셨다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그러니까 방사능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간이측정기로 검사를 해 왔습니다. 중금속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통관할 때 중금속 검사성적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서류상 검사를 해 왔었습니다.

<질문> 중금속은 서류상으로만 검사하고, 방사능 이건 간이측정기로 가서 측정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여기 폐타이어가 시멘트에 어쨌든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시멘트에 대한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답변> 완성품에 대해서 검사는 우리 환경부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채은 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답변>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 방사능 검사는 원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입 통관될 때. 완성품에 대해서는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것뿐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국내에서 들어오는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6가크롬 기준이 있습니다. 6가크롬 기준과 일부 중금속의 함유량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 석탄재 발표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데, 실제로 업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더 하겠다.’ 외에는. 업계에서는 사실 비용문제가 좀 많이 걸리고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석탄재 발표를... 업계의 우려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저번 석탄재 조치와 이번에 3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하고 중금속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더욱 철저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하게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반출되거나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국내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방사능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전체 수입물량에 대해서 문제없는 것까지 추가조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질문> 이것 뭐 기준 강화한다고 해서 통상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닌 사안인 거죠?

<답변> 예, 현재까지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문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은 항상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채은 과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 WTO 통상 무역 마찰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업통상부에 직접 문의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WTO 규정이나 GATT 규정에 의하면, 자국의 환경보호나 자국민의 어떤 건강·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지금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법이나, ‘국내법에 따라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검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WTO 등의 통상 마찰 우려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폐기물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시는데, 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본산 석탄재가 다른 나라에도 현재 수입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다시?

<질문> 일본산 석탄재 같은 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예, 이채은 과장님.

<답변>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 폐기물 수입량이 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뭐 급격하게 늘고 있다거나 그런 현상은 아니고 조금 조금씩 늘고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폐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마 재활용 목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석탄재 같은 경우는 시멘트 보조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속에서 금속류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타이어 같은 경우도 시멘트 소성로의 열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고무제품을 어떤 만드는 또는 재생타이어를 만드는 그런 쪽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펠릿을 만듭니다. 펠릿이나 플레이크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실을 뽑아냅니다. 보통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축구선수, 야구선수 입는 유니폼 같은 것도 아마 플라스틱에서 뽑아낸 실 같은 것들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량이 는 것은 이런 어떤 재활용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국내에서 남아있는, 남아도는 어떤 폐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에서 오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환경안전 관리대책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거고요.

‘일본에서 생산되는 석탄재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경우가 있느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은 뭐 많이 기대를 하고 여쭙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신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일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만 멘트를 좀 해 주시죠.

<답변> 예, 일본하고 이제 수출 규제 문제가 이를 테면 현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석탄재하고 3개 폐기물 안전검사 강화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위해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와 관계해서 뭐 무역 분쟁이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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