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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2019.09.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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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내일 국무회의에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의결된 법안이 갖는 의미와 주요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와, 구직자와 취업자이지만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와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45%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00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부 추진과제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에 대합의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틀과 실업급여의 수급액의 그리고 현실화 등 고용보험제도의 내실화를 담은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6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법이 10월 1일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 제도 추진방안에 따른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내용 등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둘째, 구직촉진수당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세에서 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했습니다.

셋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는 사람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구직자의 조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등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전역예정 장병, 한부모가정 등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올해 8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실업급여계정의 보험료율을 0.3%p 인상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국민취업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

세부적으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 명 이상이,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이,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35만 명 이상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밖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특히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이 결합되어 이들의 빠른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률은 약 17%p 증가하고, 빈곤갭은 2.4%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0년 7월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구직자 취업지원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에 따른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담 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개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정 고용보험 법령은 제도 개선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국민들께 잘 알리고,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선 제도 취지가 다르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장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생계급여 부분이 일정 부분 겹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업지원서비스하고 그 기간의 소득보전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우선 다르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5개월...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주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취업에 대한 근로능력과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소득보장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진로에 대한 상담, 취업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제공할 때 기초적인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서를 처음에 오게 되면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분이 취업에 대한 의욕이 진짜로 있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는 물론 제도의 요건만 봐서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취업 심사하는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을 신청하기 이전 2년 동안 기간 동안에 일자리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년 기간 동안에 일자리가 있던 분들 같으면 우선은 근로의욕과 능력이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년 이후,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일자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 같으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제도에 대한 프로그램과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질문> ***

<답변> 우선 보도자료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통계는 있어요? 통계는... 제가 우선 설명드리고.

<답변> (관계자) ***

<답변> 내가 우선 설명드리고요. 보도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는 기간 동안에 관련부처하고 시민단체로부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역예정 장병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포함 여부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포함해 달라는 요구인 거고요. 아직은 전역은 안 됐지만 대개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취업과 관련돼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몇 개월 전이라고 박을 수는 없지만, 이분들한테 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취업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지금도 고용, 지방의 고용센터와 인근에 있는 군부대하고 협약 등을 맺어서 이런 형태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요건이 해당되면 그러니까 중위... 앞으로 지금 현재는 중위 6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데, 그 이하에서 정해진 소득수준에 해당되고,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으면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위기청소년기관 등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서 저희들하고 연계된 기관 등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거나 하면 소득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요인만 가지고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소득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취업지원제도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소득하고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상자 중에서도 근로능력과 의사가, 취업에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받아서 포함한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혹시 통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답변> (관계자) 거의 차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추가할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전역예정 장병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좀 더 추가적인 협의가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전역을 약 1개월 정도 앞둔 그런 장병들 대상으로 저희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과 같은 대상들은 지금 현재도 취업성공패키지에 '특정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소득수준이 중위 60%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취약층이라고 보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약 1만 명 정도, 전체 합쳐서 1만 명 정도일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도화되면 좀 더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일자리... 지금 저소득층이 취업하는 일자리들은 그러니까 업종 제한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하는 분야도 본인이 받는 서비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혹시 취성패 이후에 취업한 업종들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답변>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 예. 담당국장,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정한입니다. 저희 취성패가 1유형 같은 경우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보면, 업종은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고요. 그 이외에...

<질문> ***

<답변>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 제조업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통계는 저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자세히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러니까 1유형, 2유형 공히 저희가 취업률이나 취업실적을 잡을 때 고용보험 일자리로 가는 실적 위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그나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자리보다는 좀 더 양질이라고 보는 그런 측면 플러스, 그다음에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특히 2유형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일자리로 가는 경우에 저희가 취업 실적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참조해서 저희가 내년에 제도가 들어올 때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것을 저희가 좀 지향을 하면서, 취업성공수당이랄지 이런 부분과 결합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올해 수준으로 보면 210만 원 이상 임금의 일자리로 가는 경우를 양질의 일자리로 보고 취업실적을 잡고 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시작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가 우선 고용센터를 오게 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우선 진로상담을 하게 됩니다. 진로상담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컨대 취업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심리적인 형태의 지원을 하고, 직업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그런 형태로 제공하고, 또 나름대로 갖췄는데 일자리를 한번 조금 경과적인 일자리로도 거쳐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데를 소개해서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는 취업알선 하는 경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형태의 종합적인 서비스로 진행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10년 해봤습니다. 10년 해본 결과 이게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예산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제도와 연관 지어서 좀 약간 크게는 아니더라도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취업취약계층이라는 게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아서 단순히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비들은 제공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형태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예산사업에서 취업지원제도로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고용보험제도가 계속 확대는 되고 있지만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그렇고 특고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실업이 되게 되면 다시 어떻게 재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런 제도적 프로그램에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막상 실업되면 실제 실업급여까지 받는 분은 그 정도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참여를, 일자리를 못 구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업망으로서의 제도가 필요했고요.

단순히 예산에 있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제도,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연계하고, 또 국가와 전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취업에, 특히 저소득 취업취약계층들이 체계적으로 국가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생계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했던 제도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제도로서 안착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훨씬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2022년도에 이 제도가 안착이 되면 235만 명 정도가 고용 실업급여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취업지원,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우선 기본적으로는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그런 취업활동, 구직활동을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도와 다르게, 한 번 지급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는 제도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는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한 대로 본인들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같이 계획한 것들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이후에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단할 거고요. 아주 환수하는 절차까지 법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청년활동구직...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 때문에 자발적인 형태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구직활동 지원 내년 7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조금 더 특수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서도 청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은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리 주체는 기본적으로 고용센터,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제도가 단순히 예산을 지급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계획을 만들면 그 활동계획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되는 수당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주되, 당신들은 정부하고 짠 취업활동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게 일종의 의무계약인데요. 상호 의무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의무계약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할지 부분은 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그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만 단독으로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새일센터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중고령자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같이 활용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인력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확정은 못 했고,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법이 조속히 돼야만 조직 문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

<질문> ***

<답변> 235만 명이 실업급여 대상자와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지원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그 225만 명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업급여 예산까지...

<답변> (관계자) ***

<답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금 제가 기존에 있던 취성패하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구직활동지원금하고 같이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추가적으로 1,568억 원 정도만, 그리고 하반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국민취업지원제도하고 개편되는 취업성공패키지까지 합하면 5,200억 원 정도, 5,218억 원 정도 예산이 2020년에는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21년에는 상반기부터 해야 되고, 또 인원을 2020년에는 35만 명, 2021년에는 50만 명, 2022년에는 60만 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1조 1,000억 원 정도... 1조 2,000억 원 정도, 그리고 2022년에는 1조 3,0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인원이 60만 명을 그대로 현재 계획으로는 유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2022년 수준에서 세부적인 변화야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법안은 저희들이 물론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최우선적으로 같이, 우선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번 법률안을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국회에 협조요청하고 지원을 그렇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 0.3% 인상안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 말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이번에 입법이 된,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준, 8월 2일에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8개월 정도인 것을 4개월에서 9개월 이렇게 1개월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업급여 보험료를 인상을 통해서 보충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거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국장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 저희 추계로는 1조 5,000억에서 약 2조 정도로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1년?

<답변>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 예, 연간.

<질문> ***

<답변> 구직촉진수당은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조기취업 성공수당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취업을 미루거나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시행하기 전에 내년 7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예산상 목적도 달성하면서 이게 이 수당이 취업을 조기에 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인 것도 막으면서 하는 수준을 적정히 전문가들하고 또 노사 간의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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