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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등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12.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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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이정용입니다.

내일부터 입법 예고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4월 2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굴뚝자동측정기기 TMS라고 하는데요. 실시간 측정결과를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로 사업장명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와 함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공개 자료와 관련된 기준시간, 자료의 처리방법 세부적인 사항들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저희가 고농도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 사업장 111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 공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30분 평균치와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과배출부과금 관련해서 산정근거와 조정사유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자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부과금을 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부터 해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잘못해서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에 기존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초과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본부과금 경감 그리고 자가측정 주기를 일부 조정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측정결과 조작과 관련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현재 3차례 경고를 받은 후에 조업정지 처분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부터 바로 조업정지가 나가고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측정기 굴뚝 TMS 관리를 대행하는 업자에게도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결과를 만드는 경우에는 1차의 영업정지 또 2차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신규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 배출오염기준을 유럽연합의 최신 기준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비 입자상물질 기준은 2배 강화를 하고 인체 위해성이 큰 입자개수 기준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강화되는 기준은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서 건설기계는 2020년 12월부터, 농업기계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선박 도장시설에 대한 규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선박 도장시설 일정 규모 이상 5만 ㎥ 이상 되는 선박 도장시설에서는 도장하고 난 이후에 배출가스를 방지시설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술이 좋아지면서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 함량이 적은 도료가 개발이 되어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대신에 친환경도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계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저희가 옥내도장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100%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도장시설이 1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적으로 이렇게 방지시설을 확장해 나갈 수 없어서 2022년까지 100%였는데 2021년까지 한 단계 1년은 당기는데 대신에 연차별 설치율은 적용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서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TMS 사업장 30분 단위 평균치 공개, 그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환경공단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리집에 공개가 된다면 어떤 뭐랄까요?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지 그리고 만약에 기준치를 오버한다든지요. 이렇게 됐을 때의 조치는 기존에 했던 것과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부과금 관련해서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또 먼지, 나머지 배출오염물질들도 있는데 이 부과금 관련 단가 조정이나 이 부분,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TMS는 지금 법상에 내년 4월 3일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2월 1일부터 자발적 협약 대상인 1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공개를 하게 되면 TMS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2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사업장들이 얼마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사업장에 오염물질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종전에 비해서는 방지시설 관리나 배출시설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그런 유인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TMS 기준치 초과는 저희가 통상 TMS 측정치도 30분 단위로 저희가 30분 값을 가지고 기준초과 여부를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초과 여부를 판별할 때 연속해서 30분... 그러니까 30분 데이터가 연속 3회,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정하고 있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이 초과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배출부과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내년도 좀 달라지는 게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이 내년에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1,490원 정도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에 먼지나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 부과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좀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좀 해 보고, 처리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과장님 아시지만 SOx 같은 경우가 먼지보다도 낮잖아요. 그렇죠?

<답변> 네.

<질문> 낮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그렇게 좀, 물론 산업계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압박하고 강화해야 될 충분한 근거는 있을 것 같아서 정부에서는 머뭇대지 말고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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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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