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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2월 4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와 유증상기에 2m 이내의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환자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접촉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의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2020년 2월 3일 오전 9시 현재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일 추가로 확진된 환자는 없어 확진환자는 총 15명입니다. 414명이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되었으며, 현재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염자 중에 중국 우한시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9명이며, 일본에서 확진환자와의 접촉 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1명으로 국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10명입니다. 그 외에 국내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5명입니다. 총 15명의 환자 중 남성이 10명을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42.9세로 비교적 젊은 층이었습니다.
확진환자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접촉자는 913명, 밀접접촉자는 그중에 414명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이 중 5명이 확진환자로 분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14번, 15번 환자에 대한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경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째 확진자는 1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배우자로 2월 2일 확진되어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12번째 확진자와 함께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12번 확진자와 동선이 동일합니다. 12번째 환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곳은 이미 접촉자 조사와 방역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2명으로 확인되었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입니다.
환자는 우한 소재의 의료상가, 일명 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세 번째, 일곱 번째 환자는 해당 상가에서 근무를, 여덟 번째 확진환자는 해당 상가를 종종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4명의 환자 모두 상가 4층에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열다섯 번째 환자는 네 번째 확진자의 항공기 접촉자로도 확인되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입국 이전 및 자가격리 이전에도 증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2월 1일 증상 발현 이후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격리조치 된 후에 확진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2월 1일 2차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교민들의 일제진단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입국 대상자는 333명으로 당초에 증상을 호소하던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두, 333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번에 걸친 이송 교민 총 701명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확진환자는 1명이 발견되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입원치료 중이십니다.
격리 대상자들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기간이 종료되면 한 차례 더 일제검사를 시행한 후에 격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격리기간 중에는 하루에 2번씩 체온과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바로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확진검사를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검사가 이루어진 교민들은 없으셨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시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의 진료를 받거나 1339 콜센터에 상담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시 더플레이스 상가에서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으신 분 중에 감염이 의심되는 분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수진자 자격조회, ITS, DUR 등을 통해 내원 환자의 해외여행력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와 기침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4명의 환자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 곳으로 더플레이스 4층을 언급하셨는데, 일단 그 한국인 확진자 말고도 중국 내에서 중국인한테도 좀 그런 감염증상이 있었는지, 중국 당국에 확인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장관님이 어쨌든 기존 코로나와 달리 무증상, 경증 환자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신 부분, 그동안은 좀 질본에서는 부인을 해왔는데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을 찾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보도를 보니까 일본 전문가는 어쨌든 이번 코로나가 전염성은 강한데 증상은 가벼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진자들 상태를 봐도 전반적으로 위중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질본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중국의 더플레이스라는 그런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사로는 뭔가 공통점이 발견됐고요. 세 분은 4층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1층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주로 4, 5층 화장실을 이용하셨다 그래서 공통된 연관분모가 일단은 4층이고 더 넓게 보면 그 더플레이스라는 공간적인 확인입니다.
우한시에서 입국하여 확인된 환자 9명 중에 4명이 공통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하고 협조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게 중국 당부가 이렇게 세부적인 공간에 대한 노출력까지의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국하신 교민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회 그리고 총영사관을 통해서 계속 이 사항에 대한 것을 공지하였고, 지속적으로 여기하고 관련된 분들에 대한 관리와 검사와 그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증상 시기의 감염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확진사례들은 대부분 초기에 발견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열다섯 분을 다 모셔서 입원치료를 해본 결과, 처음에는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었다가 조금씩 폐렴이 진행되는 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고요. 엑스선상에 잘 안 보이던 폐렴이 CT를 찍어보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무증상에 대한 감염력은 아직은 더 많은 근거들이 쌓여야 되지만 독일의 사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의 보고들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증상기에 감염력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입국금지가 가장 주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가장 위험이,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질병의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저희 환자 15명의 환자의 특성을 좀 입원치료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한번 모실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증상, 호흡기 증상과 폐렴이 엑스선상에 나타나는 폐렴의 증상은 훨씬 심각한데 환자들은 그렇게 증상을, 많이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거나 심하지는 않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열다섯 사례에 대한 임상적인 특징을 좀 정리해서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시다시피 신종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안전하게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일부의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안전한 접근들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대응지침을 내일부터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사례정의 관련해서요. 이제 중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저희가 내일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접촉자 관리방법에 대해서 일단 변경을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자가격리 하는 것과 일대일 담당자를 선정해서 좀 더 집중관리 하겠다는 내용은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사례정의를 개정하는 부분은 현재 전문가들하고 사례정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정의를 변경해서 좀 더 확대하려면 검사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가능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시약... 검사법이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사의 시기를 저희가 2월 초, 2월 5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검사시약에 대한 평가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오늘 그게 아마 종료가 되고 오늘 식약처에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허가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2월 7일 정도에 검사가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사례정의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접촉자의 정의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은 그간에 알려진 그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은 2월 7일로 하고 있고요. 아마 협의나 허가 과정에서 조금의 그런 상황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 진단 키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는, 아까 11시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로 보급이 될 거다, 허가가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정확히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게 실제로 긴급사용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실제 검사를 하는 것이지, 개인이 구매해서 이것을 개인이 검사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 진단 키트 사용방법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실제 일선에서 이런 사용법을 잘 몰라서 진단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진단 키트의 어떤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진단 키트라고 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키트나 임신반응검사 키트처럼 본인이 그것을 하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키트신속진단법하고 조금 혼동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PCR 장비에 쓰는 시약 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시약에 대한 질 평가, 품질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 것은 민간, 개인이 그 검사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직접 하거나 그러기에는 신속진단 키트는 아니고 PCR 진단 시약 키트를 개발한다 해서 키트라는 말이 좀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입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업체가 시약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했고 그 시약에 대한 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식약처에 오늘 오후에 긴급사용 허가 승인을 요청할 거고, 식약처는 지금 준비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긴급사용 허가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시약에 대한 생산과 보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목표는 2월 7일부터 검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단순히 키트 검사가 아니라 PCR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장비에 쓰는 시약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와 인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는 것은 우선은 선별진료소에서 오신 분들을 감별하는 것이 주 타깃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검사의뢰 체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검사기관이 제가 알기로 한 50여 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수탁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검사를 의뢰받거나 아니면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는 데는 큰 병원들에서는 자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면 그 검사기관들을 저희가 또 다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검사라는 게 정확성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약의 정확성, 그다음에 시약만이 아니라 장비와 인력의 정확성, 이것을 각각 검증하는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약의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는 몇 개의 시약 회사들이 신청을 한 상태고요. 여러 회사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허가받은 시약의 제품이나 회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초기물량이나 이런 것은 조금 그것을 배분하거나 아니면 제공하는 데 며칠 정도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확진환자 유증상기 2m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이나 확진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고 하셨는데, 무증상 시기 감염 가능성이 확인됐는데 여전히 유증상기 이후로만 접촉자 분류를 하시는 건지, 접촉자 분류 시기를 증상이 나타나기 2~3일 전으로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열다섯 번째 환자가 네 번째 환자 항공기 접촉자로 확인됐는데 둘 사이 좌석거리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항공기 내 감염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접촉자에 대한 기준은 어제도 질문이 있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시기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은 사례정의하고 같이 밀접접촉자의 정의에 대한 것도 전문가들 의견과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WHO가 1월 29일에 조사지침을 낸 바가 있고 거기에는 ‘하루 전부터 조사를 하라.’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보편적인 지침이 아니라 초기에 몇 사례에 대한 조사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전 단계의 접촉자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발병하는지를 보면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한 그런 약간의 주사 프로토콜의 기준이어서 저희가 각 나라들의 사례정의와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사례정의는 지금 개편 중에 있고, 하루 전부터 하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관계자) 동선 관련 내용은 곽진 팀장이 답하겠습니다.
<답변> 네, 동선 관련은 우리 담당 과장께서.
4번하고의 좌석은 저희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를 하는 것은 앞뒤 7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범위는 들어있고요. 아마 구체적인 두 부분 간의 좌석의 거리는 지금 정보가...
<답변> (관계자) 두 분의 좌석은 서로 앞뒤 열이기는 한데 비행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방향에 앉으신 분들 사이에.
<답변> 대각선 앞 열. 앞뒤 열 정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분의 어떤 전염경로가 어디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내 접촉과 그다음에 우한시에 아까 말씀드린 더플레이스의 접촉이 다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더플레이스라는 데가 벌써 4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많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감염원이 어디였느냐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지금은 확진환자가 15명이지만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병상 및 인력동원 계획을 복지부 중수부에 있는 자원관리반과 저희의 자원관리반이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료계하고도 협의하면서 만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가장 그동안 훈련이 많이 됐던 곳이고, 또 안전한 곳이기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환자가 많아지면 약간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를 구분하는 방법, 그다음에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약간의 환자에 대한 분류에 따른 병상을 매칭하는 것도 원칙을 정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대하는 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별 거점병원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음압병상을 지원하는 병원들이 있고,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음압병실을 갖추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병상을 비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서 병원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부분을 좀 더 넓게 환자를 받는 그런 다양한 그런 확대전략들을 가지고 병상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인력에 대한 확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방안을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인력과 개인보호구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12번은 우리 과장님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협하고 감염학회의 의견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각 성시별로의 환자수라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유입, 입국하는 입국 사람들의 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전 세계에서 후베이성, 특히 우한시 이외의 지역을 다녀와서 확진된 사례에 대한 보고는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중국 내에서 또 춘절 이후에 여러 잠복기를 거쳐서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놓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고위험 지역의 입국자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름 내부적인 그런 평가를 통해서 위험도에 따른 확대를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12번 환자 관련된 역학조사는 경과 조사를 좀 더 해서 다음에 종합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12번 질문이 그런데 어떤 질문이셨는지가, 보건소를...
<답변> (관계자) 보건소 선별진료 이후에 순천향병원으로 간 부분.
<질문> ***
<답변> 지금 보건소는 많은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시나 관리하던 중에 중증환자면 그것과 상관없이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치료와 검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증인 경우에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로 대상자를 모셔 와서 검체 채취하고 검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보건소마다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환자분이 그 세부, 제가 보건소하고 순천향대학교병원의 시간적인 선후관계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14번 환자분 동선이 12번 환자분과 같다고 말씀드린 것은 증상 발생 시점 이후가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증상 발생 시점은 1월 29일 밤 10시경으로 돼 있습니다. 집에 계신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동선은 남편분과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지금 WHO의 지침을 1월 29일 자 나온 가이드라인 조사 안내자료를 주로 인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초기의 몇 사례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들을 좀 더 조사하기 위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잡아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의의 성격이 조금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포함해서 다른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밀접접촉자에 대한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과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밀접접촉자의 정의와 범위와 그리고 조사 시기에 대한 것은 개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2월 7일에 지침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에 대해서는...
<답변> (관계자) 동선과 관련된 부분은,
<답변> 그리고 접촉자를 하나로 통일하기 때문에 그 접촉자가 발생한 동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공개를 합니다.
<답변> (관계자) 14번 환자 동선과 관련된 부분은 환자관리팀장이 좀 더 정리해서 정리된 자료로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2번 환자 접촉자가 어제 경우에 138명이었는데 361명으로 급증한 이유가 어떤 장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 때문인지 여쭙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접촉자 기준이 일괄적으로 통합이 되면,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어떤 환자가 계기가 된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정확하게 좀 더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접촉자에 대한 기준도 바뀌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발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는 2차 감염자 일본인까지 하면 총 6명인데 이 정도면 사람 간 전염에 대해서 잘, 보건당국이 잘 방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예, 그 2차 전파로 인해서 확인된 사람이 일본에서 유입된 일본 확진자로부터 접촉한 사람과 우리 국내에서 접촉한 사람을 포함하면 5명을 포함하면 6명입니다. 그런데 이 5명, 국내 접촉자의 5명은 3명이 가족이고요. 그리고 2명은 지인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그런 잠깐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긴밀한 장시간의 그런 접촉자 중에서 일단 발생해서 저희가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밀접과 일상을 통합하는 것의 의미는 그동안에 좀 더 일상접촉자는 뭐고, 밀접접촉자는 뭐고, 이게 개념이 두 가지다 보니까 시도에서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기기가 좀 복잡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능동감시했던 대상자들을 자가격리로 전환하고 좀 더 넓게 밀접접촉자를 잡아서 자가격리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이 늘어난 이유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4개 시도에 걸쳐서 실은 접촉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취합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반영된 숫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접촉자 기준 통합되면 이전 것은 소급적용 안 하고 앞으로만.
<답변> 지금으로서는 일단 저희가 기존의 사례들도 상당히, 기존의 사례들은 저희가 일상으로 잡았던 접촉자를 재분류를 좀 해서요. 저희가 일상을 아주 넓게 잡았었거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이분들은 그냥 전화라도 해서 확인하자, 이런 의미로 밀접으로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분들을 일상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좀 더 분류를 해서 밀접접촉자에 가까운 부분들은 재분류해서 그냥 접촉자 하나로 전환을 시키고 자가격리를 하는 소급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해서 11시 자료에 발열·기침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한다, 라고 돼 있는데 단순 근육통이나 두통 증상으로 시작해 확진을 받은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런 경미한 증상도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역학적인 상황이나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신종 코로나의 재정의를 재검... 신종 코로나의 정의를 재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작업 진행 상황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1번 환자 확진을 지금 2주째인데 당시 접촉자 45명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내일부로 빠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예, 1번 환자 접촉자는 14일이 경과되면 격리관리 해제됩니다.
그리고 사례정의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역학 논문들, 임상 논문들을 리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역학하시는 전문분야와 임상하시는 전문분야와 같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정의를 최종정리를 할 것이고요. 초안은 저희가 잡아서 여러 가지 안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사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저희가 진단 시약이 17개 보환연에서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감별·진단이 꼭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기관이 확대되고 시약에 대한 공급이 조금 원활해지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것 사례정의도 넓어지겠지만 그 사례정의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의심할 만한 역학적인 그런 소견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검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세부적인 지침과 보험급여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간으로 검사기관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 검사 자체가 갖는 장비, PCR 장비, 인력 그리고 시약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런 검사까지 본인이 원하신다고 그 검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의사가 판단해서 이러한 위험성이, 사례정의는 다 검사를 하실 것이고 사례정의를 벗어나지만 이게 진전될 가능성이나 역학, 노출의 빈도가 높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검사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 설명하시기로는 증상이 초기에 증상이 없거나 아주 약할 때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기준은 보면 유증상기가 접촉자의 기준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접촉자 만났더라도 그리고 기침이나 인후통 등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바이러스 시약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건지, 실제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밀접접촉자의 정의는 현재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사례정의와 밀접접촉자의 정의와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일 전후에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런 것은 지금 의견을 모으는 중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HO가 하루 전이라고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것에 대한 역학적인 특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초기의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시기에 진짜 접촉자, 그 무증상 발병 이전, 하루 이전에 접촉했던 사람 중에 진짜 확진된 경우가 있는지를 찾는, 일종의 약간은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목적을 많이 담은 그런 정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잡아서 하루 전으로 연장하는 부분들은 포함해서 지침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사회에서 그냥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 ***
<답변> 저희가, 저희의 사례정의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그런 역학적 연관성도 있지만 국내에서 확진환자나 아니면 의심되는 사람들과의 접촉력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지금은 저희가 인플루엔자 유행시즌이기 때문에 주변에 열, 호흡기 증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의심해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고요.
아직은 이게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은 현재는 매우 낮다,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확인된 사람, 그러니까 확진된 환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한 경우는 당연히 검사대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현재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폐렴이 심하면 산소투여나 이런 호흡기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치료도 필요하신 분들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투여를 일부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문헌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그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더니 이 신종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들을 같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감염학회에서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외의 문헌과 그리고 국내 사례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앞으로 당장에 그 바이러스의 특효, 그러니까 특정된 그런 치료제가 아니지만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치료법에서 어떤 것들을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임상진료지침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진료지침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특성이나 치료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 15명 환자의 임상적인 특성과 그리고 치료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실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이라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소급적용하게 되면 일부 저희가 넓게 선정했던 접촉자들은 기존 그대로 능동감시로 14일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밀접, 일반접촉자로 재분류되신 분들은 자가격리해서 14일간 관리하는 것으로 소급적용해서 접촉자의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수칙에 대해서는 현재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는 저희가 엄격하게 감염병법에 따라서 자가격리명령서를 보건소장이 명령서를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금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법적인 엄격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수용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자가에 있을 때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1:1 담당자를 연계해서 집중 관리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HIV 치료제로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적인 부분은 제가 환자별 치료약을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되고 있는 약도 아마 태국에서 쓰셨다는 약과 동일한 약이 아닐까 추정하는데, 그 부분은 임상의사들이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입원환자 같은 경우는 증상이 다 완쾌가 됐고 그리고 PCR 검사에서도 다 음성으로 확인이 돼서 현재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퇴원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퇴원기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입원환자에 대한 사례에 대한 리뷰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특히, 임상이나 역학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퇴원기준도 현재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퇴원을 시킬지 아니면 좀 더 그 사이에 나온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기준을 만들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퇴원환자들이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임상의사의 브리핑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제주도에 여행을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확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제주가 확인을, 해열진통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확인을 다시 해서 제주도에 있는 상황에서는 발병을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주도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의 보건당국으로부터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은 귀국 후에 그다음 날 증상이 생겨서 1월, 그러니까 중국에 도착한 후에 26일에 발열 증상이 생겨서 격리되었고 1월 30일에 확진 판정받은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제주에 체류해 계실 때는 발병 전이라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좀 더 아니, 제주도에서 이 분의 동선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제주도에 체류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 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더플레이스는 저희가 상인회 회장님하고 또 우한에 있는 총영사관하고 진행을 해서 상인회 회장님은 그쪽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총영사관은 영사관의 SNS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저희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영사관과 한인회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퇴원환자...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적다가. 그 퇴원을 검토하고 있는 환자분은 2번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폐렴 증상도 호전되셨고 또 각종 검사도 많이 호전이 되셔서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중지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그리고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런 종합적인 소견을 모아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퇴원 여부를 판단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2번 환자의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전문가들의 사례 검토를 통해서 퇴원 여부와 일정은 결정할 예정입니다.
1:1 격리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는 보건소가 자가격리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거기 현지에 가서 환자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 감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제대로 자가 상태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2번, 14번 환자의 자녀분은 현재 지인이 오셔서 학생을 돌보고 있고, 또 보건소가 그 부분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증상 감염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잠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균을 배출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또 초기증상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균은 어느 정도 배출이 안 되다가 배출이 시작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건지, 그것은 이제 발병 전 잠복기 시기... 잠복기가 아니라 발병 전에 무증상 시기에 잠복기 기간 동안에 전염력이 있을 수도 있고, 잠복기는 지나서 발병은 했는데 증상이 말씀하신 대로 애매해서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증상 시기와 잠복기 끝단의 감염력.
그런데 잠복기라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현이 어떤 때는 무증상 감염, 어떤 때는 잠복기 감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질병 특성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말씀드리는 상황이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WHO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들을 리뷰를 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6쪽에 보면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사 중이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검사시간이 짧아진 것을 감안하면 이분들은 오늘 중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답변> 이게 검사시간은 장비에 들어가서의 장비 검사시간은 6시간이고요. 그런데 이게 검체가 또 보건소나 병원에서 와야 되고 그게 오송으로 내려와서 한 번 더 검사하는 과정이 없어져서, 그래도 많이 당겨진 거기는 한데요. 그래서 계속 이 신고는 들어오고 음성은 나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
<답변> 오늘 중에 나오는 것들은 또 내일 음성 처리돼서 보고드리는 것이어서, 검사는 지금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1차 검사에서 양성이면 그게 질병관리본부로 검체가 와서 저희가 유전자 염기서열을 했기 때문에 1차 선별검사 양성인 것은 이게 양성일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지금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바로 거기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고되는 시간과 언론에 release 되는 시간이 거의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8번이나 12번 같은 분, 8번 환자나 12번 환자 같은 분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는데 각 장소별 접촉자가 초반에는 좀 나온 것 같았는데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소별 접촉자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목욕탕 같은, 목욕탕이나 KTX나 이런 것을 이용하셨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카드를 잘 안 쓰실 것이고 CCTV도 당연히 없을 텐데 어떻게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접촉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은 없는지, 1:1로 담당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매일 전화를 하는지, 로밍... GPS 같은 걸 추적하는지, 관리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예, 목욕탕... 굉장히, 저희가 이것은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CCTV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어서 어떤 한 방법이라고 얘기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현금영수증 한다거나, 요즘은 거의 현금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목욕탕 이런 데는 그런... 현금을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따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는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없으신 것이고요.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때문에 접촉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까지, 접촉자에 대해서 GPS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확진되거나 그랬을 때는 거꾸로 역추적해서 GPS로 동선을 보는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연락이 안 됐는데 접촉자가 있었... 접촉자는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GPS 해서 당연히 소재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경찰하고 협조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지가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추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보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가 총괄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12번 환자분은 현재 저희가 일본하고 계속 정보를 소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본에서 2명의 확진환자를 같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환자 중에 어떤 분에게 어느 시기에 노출된 것으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계속 일본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 2명 환자가 확진된 게 1명은 1월 28일, 1명은 1월 29일에 일본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월 19일에 들어오셨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사람이 확진자의 접촉자라고 알고 그것을 중국에 통보한 것도 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확진시기가 1월 28일 아니면 1월 29일이었다, 그리고 또 일본도 저희와 똑같이 접촉자 조사를 해서 명단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됐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일본 IHR은 중국의 IHR로 통보를 하셨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것을 2월 2일에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데, 이 확진환자, 일본의 확진환자가 이분에게 본인이 확진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거나 조심하라는 그런 전화를 하신 게 1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확진 받고 그다음 날, 다음다음 날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 이 사람이 접촉자라고 확인된 시점에 1월 30일에 중국에도 통보하고 또 이 확진자가 저희 접촉자, 그러니까 이 12번 환자에게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분도 본인이 접촉자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러 군데 병원을 방문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8번 환자는 질문이.
<답변> (관계자) 8번 환자는 병원 방문을 하시긴 하셨었는데 증상 자체도 특이적인 증상이 아닌 상태였고 여행력에 대해서 질문도 지금 의사분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나 환자분에게서 확인했을 때나 그렇게 뚜렷하게 Yes, No와 같은 답으로는 확인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했다, 라는 사실을 밝혔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입니다.
<답변> 이분이 우한에서 차를 통해서 난청을 거쳐서 청도를 거쳐서 이렇게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에 직접입국자로는 저희한테 명단이 파악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증상이 그냥 근육통이고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제가 그 환자분을 치료하고 계시는 임상의사로부터 들은 그러한 얘기는 엑스레이나 CT에서 보이는 것의 어떤 중증도와 환자가 호소하거나 환자가 느끼는 그런 중증도에 차이가 좀 있다, 조금 더 증상이 엑스선 소견보다, 보이는 것보다 더 약하게 증상을 호소를 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였고요. 상세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임상정보들을 모아서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의료진의 설명을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환자를 특정해서 말씀을 주신 건가요? 몇 번 환자의.
<질문> ***
<답변> 14번 환자분은 배우자이신 분이고요. 저희가 여쭤봤을 때 1월 29일 밤 10시를 저희가 발병시간으로 일단은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목이 칼칼하고 열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표현인 것이고, 현재 초기증상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질문> ***
<답변> 마지막 질문 한번만.
<질문> ***
<답변> 네, 퇴원기준은 저희가 처음에 지금 기준, 지금 지침에 있는 퇴원기준은 임상적인 증상이 호전되고, 그리고 24시간 간격으로 PCR검사를 해서 두 번 음성이면 퇴원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바뀐 지식들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입원환자의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도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일부는 접촉자로 합산해서 자가격리로 관리를 하겠고, 좀 더 노출이 경미해서 잡았던 일상접촉자는 14일이 종료될 때까지 능동감시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환자가 일본 환자, 일본의 확진환자하고 접촉한 날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월 13일, 1월 17일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은 일본 측하고 협의가 진행이 돼야 돼서 두 번 정도 노출이 있었다, 라고 12번 환자 조사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시간 갭은 좀... 말씀하신 일단은 역학조사관 숫자는 제가 시도 포함해서 정확하게 숫자는 한번 확인해서 일괄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원 가능한 숫자도 현재 시도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도에는 감염병 관리, 감염병지원기구라는 그런 게 각 대학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 한 10명 내외의 인력들이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인력의 일부는 또 저희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는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지원단을 운영하시는 역학이나 임상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도별로 가용 자원한 그런, 자원에 대한 것은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정하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 신종 감염병이 1급감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현재는 중앙에 있는 즉각대응팀의 역학조사관이 팀으로 내려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내려가게 되면 시도와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 시도의 역학조사관들이 다 팀을 이루어서 한 팀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관, 보건담당자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대한 기획과 최종 분류나 이런 것들은 중앙이 시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된 이후에 접촉자에 대해서는 접촉자에 대한 분류와 통보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제가 정확한, ‘언제 통보됐고’까지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분이 기내 접촉자였으면 좌석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주소지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정보를 추적·관리하는 데 일부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대로 1월 27일 확진되고 저희가 출동을 해서 접촉자 리스트를 파악했고 공항을 통해서, 검역소를 통해서 탑승객들 명단을 받아서 추려내고 그중에서 앞뒤 7열 이런 부분들 추려내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정리해서 연락처를 확인하고, 또 시도 어느 곳에 사시는지 이런 정보 확인해서 보건소 시도별로 배분을 해서 통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9일 아침부터 이분은 증상 발생 모니터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답변> 아무래도 확진 시점은 그냥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시점이고요. 즉각대응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분류하고 하는 데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역학조사는 일단 저희가 조사방법론이나 조사지침에 대한 것은 만들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업무를 나눠야 중앙이 역학조사를 하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8명, 10명 나갔던 방식을 조금 줄이고 지방에서 역학조사관이 충원되면 민간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본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고 일상생활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렴 소견은 거의 소실돼서 안정적이시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접촉자에 대한 기준과 이런 것을 아직 좀 검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먼저 돼야 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전수조사는 현재 오늘 시점으로 모니터링 대상자는 750분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 내국인 500분 정도 되시고, 그리고 외국인이 250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 체류 주소를 포함해서 일단 지자체에 통보를 하였고, 지자체에서 경찰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다른 인력들을 동원해서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인 경우에는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 중에서는 연락이 아직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 30분 정도, 30여 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똑같이 경찰이나 다른 시군구에 자원들을 연계해서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그동안 해 오면서 증상이 있다, 라고 그렇게 분류되신 분이 111명 정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나 이런 게 진행됐는데 양성으로 확인되신 분은 없으십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치료제의 종류까지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바이러스제는 투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약의 종류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아까 2번 환자 같은 경우는 확진 입원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났는데 만약에 이번 주 내에 퇴원하게 된다면 2주 만에 퇴원하는 건데, 예상보다 빠르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년층 나이인데 다른 변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환자도 2주 정도 입원 예상하면 되는 건지 해서요.
<답변> 지금 이제 중국계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 특히 나이가 뒤로 갈수록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중증이나 예우가 안 좋은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개인에 대한 기저질환이 어디까지 있는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15명도 아직은 초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치료기간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부분도 임상전문가가 브리핑드리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찰한 것은 처음보다는 중간의 폐렴이 엑스레이에서, 1번 환자도 마찬가지로 폐렴이 없으셨는데 좀 이따가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이다가 아, CT에서 폐렴이 보이다가 엑스레이에서도 보이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경과들이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우리나라의 입원치료하시는 환자분의 특성만이라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확진자 다녀간 유통업체나 업체들 폐쇄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 어떤 기준으로 다시 열어야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은 현재 보건소가 소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출의 범위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소독을 한 경우에는 소독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 시기 이후에는 재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질문> ***
<답변> 제가 그 소독제나 이런 것까지는 좀...
<답변> (관계자) 메르스 지침에, 그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을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이상 마치고 저희가 문자와 전화로 계속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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