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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례 브리핑

2020.03.2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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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대변인 이용석입니다.

지금부터 대형 산불 대응 산림청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내린 모처럼 만의 단비로 지난 3월 18일 발령되었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발령되는 등 산불위험이 다소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역시 하루 평균 10여 건의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경기 포천, 강원 영월, 경북 안동, 전남 담양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고 전국 어느 한 곳도 산불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토요일부터 어제인 26일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34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66건이 산불로 처리되었습니다. 피해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약 90배 면적인 64㏊의 산림이 산불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약 70% 이상의 산불이 소각 또는 실화로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소각과 실화로 발생하는 산불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및 다음 주 산불예보와 대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주말은 어제부터 내린 비의 영향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중부터 산불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동안 산림청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에 초대형 헬기 3대를 포함하여 총 23대의 진화용 산림 헬기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진화단도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산불은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 아주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에서는 우리 모두의 재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불 가해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칫 한 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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