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팬데믹이 선언되고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세계경제가 멈춰서고 있으며,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피해도 심각합니다.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항공·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성과와 함께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의 위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휴직·실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피해 최소화와 피해에 대한 극복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대응책들을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즉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종합패키지 대책과 600억 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 그리고 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종합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범위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 확산되고 규모도 한층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하에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질병·노후빈곤·실업·산업재해 등 주요 생애위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그간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기지역의 기업·근로자가 사회보험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료의 경감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또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기존 제도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상범위가 가장 넓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 추경을 통하여 소득하위 20% 계층에 대한 546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50%를 보험료 감면조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에 더하여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하였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납부재개 시 납부 예외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과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금번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 명의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 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급여의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확인하시어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사업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이미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 개의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그 혜택을 볼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 호와 취약계층 157만 호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 시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 5,000억 원 규모의 납부유예와 9,000억 원 규모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 3,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완화 프로그램은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시행한 바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30인 미만의 사업장, 보험료 하위 40%의 저소득층 등 많은 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동성 제한과 소비 급감으로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그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와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다양한 논의의 동향, 지원범위, 지원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 즉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보다,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지역이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8:2로 분담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총 9조 1,000억 원 규모이고, 이 중 정부의 추경규모 대상은 7조 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사업, 유가하락과 금리하락으로 소요가 줄어들게 된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발굴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하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의 방식, 추가적인 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는 달리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 텅 빈 식탁과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득이 갑자기 크게 감소한 무급 휴직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데스밸리를 지나가는 데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확인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금번의 위기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선정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후 온라인 단체대화방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 온라인 질의 시에도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의는 2개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자단 간사단에서 제출한 질문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부양효과는 어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둘째, 2차 추경 시 적자국채는 얼마나 발행할 것인지 그리고 세입경정도 반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추경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중복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수당과 중복지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효과, 성장률 부양효과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제가 보기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 소득보완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하여 가능한 한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일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사태의 특성상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과 힘듦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위로의 표현의 일부로 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원금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는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가능한 한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이나 또는 전자화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는 저희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는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걸로 말씀드리고요.
성장률 부양효과와 관련돼서도 역시 약 9조 원 정도, 거의 1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경제성장, 일정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저희가 미리 모형에서 갖고 있는 경제성장률 견인효과는 갖고 있지만 저희는 그것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2차 추경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적자가 얼마 발행될 것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재원의 대책규모와 관련해서 재원 총 규모는 9조 원이 좀 넘어서고, 아마 추경 규모는 7조 1,000억 원 전후 수준으로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이 7조 1,000억 원에 대한 재원을 일단은 기존에 금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부분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봐야 알기 때문에 수치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로는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세입경정은 포함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경으로 인해서 지난 1차 추경 때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보를 받는 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번에 소비쿠폰을 지원한 걸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1차 추경에 반영돼있는 규모인데 약 그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지난 1차 추경 때 드렸던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드리는 소위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드렸던 것과는 관계없이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복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정부는 이와 같은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드린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까지의 골격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가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중위소득 150%도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아는데 소득하위 70%로 대상을 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기도·서울시 등 이미 발표한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차 추경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해서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인지요.
<답변> 오늘 발표된 대책에 하위소득 70%로 지원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중위소득 100%로 할 것인지 또는 하위소득 70%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위소득 100%로 하게 되면 하위소득 50% 정도가 얼추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범위를 넓힐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과 논란 끝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피해가 일부 하위 계층 또는 저소득 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70%를 커버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원 분담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발표드린 대로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최소한 20%는 부담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조금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인데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이 될 수도 있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추가하여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서 그것보다 더 다른 규모로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지자체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가 그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신축성을 갖고,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조선일보 기자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이번 지원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사 형태의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감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예, 이번 지원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것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 반복해서 그런 전제하에 설계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일회성으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감면과 관련돼서는 재원과 관련돼서는 이 기금과 또 중앙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분담할 분야가 있고 또 예산에서 분담할 분야가 있고 해서 지원이 되고 나중에 해당 기금의 재원 상황에 혹시 역량 정도를 감안해서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금에 대한 지원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보와 산재보험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기본이고 일부 정부가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경향신문 기자 질의입니다. 첫째, 소득하위 40% 그리고 50% 기준이 정확히 중위소득인지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인지 그리고 중위소득이라면 언제적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받은 재난생계지원금은 연말정산이나 긴급복지 지원 시 소득 혹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 됐나요? 질문.
<질문> (사회자) 질문이 세 가지인가 네 가지 더 있습니다.
<답변> 이것은 우리 복지부 장관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예, 여기 나와 있는 소득하위라는 것은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소득 중에서 딱 중간소득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소득하위 50%는 중위소득이라는 말에 해당되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복지 제도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 소득으로 표현은 돼 있지만 재산과 또 소득을 다 감안한 소득인정의 개념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소득하위 50%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재산도 감안이 되는 그런 소득인정의 개념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또 대상자를 가려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나...
<답변>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연말정산 시에 이게 소득으로 계산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국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보험 지원효과 관련해서 이 488만 세대와 사람인지 이거 답변을 주셨나요?
<질문> (사회자) 부총리님, 그거는 아직 질문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직 답변,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기자 계속해서 네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안건 2쪽, 3쪽 건강보험 지원효과에 488만 명(세대)라고 돼 있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488만 세대인 것인지, 아니면 488만 명인 것인지 궁금하고요.
둘째, 5페이지에 나오는 기존의 감면대상자가 다 합친 수치인지요. 그리고 기존 감면대상자가 합친 거라면 기감면조치 외에 추가조치로 감면대상자는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건강보험료 하위 40%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상반기 중 끝날 것이라고 보는지요.
마지막으로 건보료 월 2만 원 감면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가능한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표문에도 이미 잘 사실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위 20%의 경우에 546만 명 돼있고 그리고 488만 명 세대입니다. 488만 명이 세대인데 이것을 가구원을 포함하면 약 76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하위 40% 지역가입자 기준 소득이 얼마인가 하였는데 이것은 직장으로 치면 207만 원입니다. 207만 원 월 소득이고, 지역의 경우는 이제 소득 외에 재산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지역의 경우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부담하는 2만 6,078원이 소득하위 40%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이것은 지금은 그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황이 그 뒤에 더 악화되면 또 검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개월로서 모든 상황이 좀 더 좋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건보료 월 2만 원의 감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은 월 2만 원의 소득도 상당히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위 40% 계층에서 부담하는 자기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부담이 덜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국민일보 기자가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1인에서 4인 가구별 소득기준이 궁금합니다. 가구 수별로 월 얼마 이하면 받는 건지요.
두 번째 질문은 세목 변경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비 등을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광범위한 예시만 나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발표한 각종 대책과의 중복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지급하는 돈들과 중복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 중복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단위에서 주는 돈은 나중에 중앙정부에 계산서를 내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는지요.
<답변> 아까 1분위부터 4분위 가구까지의 소득기준 누가 통계를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으니까 갖다 주시고.
두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재원 관련해서 삭감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채이자를 갖다가 반영했던 부분이 일정부분 절감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류 가격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도 상당 부분 하락했기 때문에 유류와 관련되는 절감예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관계부처의 사업 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4분기에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또는 그 사업의 특성상 올해 연말에 사업이 다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와 같은 선정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발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중복 부분인데요. 지자체에서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기본 골격은 지자체에서 유지하면서 현재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하고의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정부가 쭉 발표한 scheme은 그 골격과 큰 틀은 저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거기에 더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기준은 저한테 개략적인 자료만 와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아까 기자님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가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추경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언제가 될 지요. 두 번째, 5인 이상 가구도 4인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재원과 세출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은 국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정에 맞춰서 추경심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경이 언제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아까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배려 문제였는데요. 4인 가구가 아까 4인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4인 이상이기 때문에 5인, 6인 가구도 100만 원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설계할 때 ‘4인 이상 가구’라고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대화방에 질의 주신 답변 못 드린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서울신문 기자 질의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섞어 지급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는데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거는 정부로서는 현금을 지원하든 지역화폐로 지원하든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든 재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목적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취약계층이나 국민들에 대한 많지 않은 규모지만 소득 보강, 두 번째가 소비 진작 여기에 목적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보다는 지역에서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전자화폐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제공하면서 혹시 현금으로 드렸을 때 소비보다는 다른 곳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예금으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다른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도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