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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노동대책

2020.03.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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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동자분들과 영세사업주분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특단의 방안도 마련하여 일감이 줄어 휴업·휴직 중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휴업·휴직 중인 노동자,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긴 학습지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시장 위축에 따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고용 및 생계유지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유급휴업·휴직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무급휴업·휴직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제도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자 약 10만 명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중인 노동자분들은 4월부터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2개월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도 무급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저소득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지급사유에 무급휴업·휴직 중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찾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생계 걱정을 덜고 일감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고 종사자 등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맞춤형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간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특고·프리랜서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던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중 1,000억 원 이상을 배정하여 특고 및 프리랜서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최장 2개월간 지원하고, 이후에도 생계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저소득 특고·프리랜서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월평균 6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 대부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일감이 끊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존의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21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 마련된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대한 최대 300만 원의 재개장 비용지원 사업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4월 중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폐업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등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다중채무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교육 컨설팅, 재창업 자금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취업시장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청년의 구직활동과 구직기간 중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구직자가 자기주도 구직활동을 하면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 받은 이후에도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 종료 후 공백 기간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취업지원과 구직기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견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0여만 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확보된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법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치는 일자리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기자의 질문입니다. 총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1. 긴급... 아, 이거는 우리 보건복지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을 지원하는 창구, 은행인지, 지자체 복지센터인지. 2. 긴급복지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재산 요건 등도 보는데 대략적인 신청 추정 가구 수와 전체 예산은? 3. 형태가 기본소득 같은 지급인지, 대출인지. 4. 기본소득과 별개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복지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 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곽숙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급하는 창구는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신청 추정 가구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잡혀 있는 예산기준으로 모두 119만 9,000가구에 대해서 3개월분 지급할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기존 1,656억과 추경 2,000억을 합해서 3,656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긴급생계지원은 이것은 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시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을 수급한 후에도 생계가 어렵다면 긴급복지로 지원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의 기본소득에 대한 세부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신문의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 가운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가 포함됐는데 기존에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오늘 참여 신청을 해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사이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자를 서로 분리를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이 제도를 서로 참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에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분들의 경우에도 새로 참여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MBC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앞의 브리핑과 약간 중복이 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 무급휴직자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소득 70% 이하 긴급생활지원금과 노동부의 무급휴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한지를 물었고요. 두 번째,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 중복수령 가능한지. 3. 요컨대 소득 70% 이하 긴급생활지원금과 노동부 발표 여러 지원금 중복수령 가능한지, 그리고 노동부 발표 지원금 상호 간에 중복수령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무급휴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중복수령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 지원제도와 별개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는 서로 중복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의 중복수령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먼저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신 다음에 그래도 무급휴직 때문에 가계소득이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이어서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기자 질문입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10만 명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를 모두 포함한 규모인가요?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분들이 각각 몇 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약 1.6만 명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취성패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취성패 참여와 상관없이 일종의 실업수당 차원의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무급휴직자 1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특고·프리랜서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각각 10만 명, 도합 20만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고·프리랜서 약 1.6만 명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취성패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추경,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을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특고와 프리랜서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저희가 홍보해서 안내해서 유도할 생각이고, 이 취성패에 참여하신 분들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매일경제 기자님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정부의 노인일자리센터 휴관 권고가 4월 또는 5월 이후까지 확대될 경우 그때도 선지급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오늘 발표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 두 번째 질문은 중복된 것이긴 합니다만.

<답변> 첫 번째 질문 우리 복지부 국장님께서 하시죠.

<답변>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 오늘 결정해서 발표드리는 선지급 결정은 3월분에 대한 결정입니다. 4~5월분에 대한 선지급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요.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른 지원제도와 별개로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까 정부합동브리핑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경제신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특고 종사자가 최대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통계 또는 주장도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약 10만 명이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착순 방식은 아닐 텐데 우선지원 요건 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 질문은 무급휴직 지원대책도 10만 명 대상인데 무급휴직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정해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우리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고 관련해서는 그 인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명 이상이라는 그런 통계들도 있고 한데 우선지원 요건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면 특고 관련해서도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업종들에 더 집중 지원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요.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운송 관련으로 대리운전이나 전세버스 기사와 같은 운송 관련된 특고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관련된 특고입니다. 학습지교사나 문화센터 강사 같은 교육 관련된 특고분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가와 관련된 특고로 예술인, 공연스태프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들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이 외에도 지역사정에 따라 더 타격을 받는 특고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무급휴직 관련해서 무급휴직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요건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셨는데요. 무급휴직 지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는 영세사업장은 저희가 50인 미만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자님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중복수급에 관한 것이라서 질문을 생략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고용안정대책 세우면 이를 고용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일부를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에 배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닌지요? 지자체가 사업계획에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기존에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사업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사업을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는 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성격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 자체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급휴직 근로자나 또는 특고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사업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기 지역에서의 우선순위 설정 또는 지자체에서의 재원을 추가 부담해서 대상을 조금 더 넓히든지 그 정도의 사업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지금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사업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세 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기자입니다. 무급휴직자 생활안정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은 별개의 사업인가요? 중복으로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앞의 질문은 중복인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반 복지사업처럼 일반회계가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답변>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 네, 맞습니다.

<질문> (사회자) 자, 그러면 한국일보 기자께서 질문 하나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취약계층 50만 명 긴급생계안정지원 가능하다는 추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50만 명은 오늘 발표된 사업 중에서 실제로 취약계층이 실제로 받을 만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숫자를 저희가 추계해서 합산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무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가 지원받는 게 10만 명 그리고 특고·프리랜서가 1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제도로 한 5만 명 정도가 받으실 수,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이런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이 구직촉진수당을 1만 6,000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고, 또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8만 7,000명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취성패 쪽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 6,000명 정도 추계를 하여서 이 숫자를 전부 합산한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의한 선지급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MBC 기자께서 한 문제를 추가해 주셨는데요. 전국에 현재 무급휴직 중인 전체 노동자 수를 얼마로 추정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답변>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별도로 신고를 받거나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갖다가 추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유급휴업·휴직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숫자를 보면 최근에 거의 20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편성할 때는 10만 명 규모로 무급휴업·휴직 근로자한테 생계안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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