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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

2020.04.29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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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정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년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최초의 종합규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비롯한 총 22개의 법령과 지침 정비 등 4대 분야, 51개의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적극행정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공유하여 공직사회의 붐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전 부처에 새로이 설치·운영하고 사전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진단키트의 신속한 승인과 드라이브스루 등 적극행정 사례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행정 추진 2년차인 지금부터는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한 이런 변화가 현장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대책을 좀 더 보완하여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들이 전례를 따지지 않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형식적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소극행정은 엄정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국민의 확실한 체감을 위한 3대 분야, 8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활성화 및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의 강화입니다.

먼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 등이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소 격월로 개최하도록 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위원회가 감사원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자체감사 시 징계여부도 면책하도록 개선하는 등 면책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개선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과 협의하여 감사원 감사보고서 개선방향과 같이 자체 감사보고서도 위법·부당한 사항 등의 지적 위주에서 적극행정 사례 및 면책 사례 등을 함께 적시하여 감사가 적극행정의 부담이 아니라 지원이 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도 더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초에 만들어진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플랫폼에 감사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나아가 공공기관의 컨설팅 결과도 함께 공유하여 사례와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전 컨설팅의 경우에는 그동안 회신기한에 대한 설정이 없어서 통상 3주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신기한을 10일로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체감형 적극행정의 구현입니다.

먼저,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관장 주도하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점과제 추진 시에는 사전컨설팅, 면책과 같은 적극행정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체감까지 이루어지도록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새로 구축한 대표 사이트인 적극행정 울림과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등 유관 사이트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쉽게 적극행정을 이해하고 우수 공무원의 추천이라든지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라든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적극행정 제도를 쉽게 활용·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쌍방향 소통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의 현장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기업활력 제고가 긴요한 상황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경제 5단체와 협의하여 적극행정소통센터를 전국에 걸쳐 116곳에 설치하였고, 소통센터에 접수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기업 애로 빈발 분야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유발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다음 달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지원위원회에서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소극행정도 감사부서가 처리토록 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의 인센티브 구축 제도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강화입니다.

우선, 적극행정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평가 시에 국민체감도를 반영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평가를 더욱 정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작년대비 2배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그중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단위의 포상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면 반드시 우대 받는다.’ 하는 인식이 공직문화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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