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대책을 숙의하였고, 후속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그동안에 체육계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체육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족, 피해선수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 시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시면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은 물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대책회의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대처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강력한 공조체계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가동하였고, 같은 날 오후 특조단장이 대한체육회 현장을 방문하여 엄중 경고하고 특별감사에 돌입했으며, 오늘은 경주시체육회 등 해당 지역에 조사팀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이후 처리가 왜 지연되었는지, 대한체육회 등 인권보호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 안 되었는지,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공모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에는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키고 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징계정보 통합관리체제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확실한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스포츠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책회의에 참석한 모든 기관들은 체육계 인권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약속하였고, 특히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된 고발 및 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체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문화 컨설팅과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신속한 피해 보호와 익명신고가 가능한 상담·신고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경찰청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7월 9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문체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를 할 예정이고, 스포츠 인권보호에 관해 문체부와 협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부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유족분께 거듭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체육계의 악습과 폐단으로 인해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문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책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부터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비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장이 비상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독립적인 성격을 장담하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출범도 하기 전부터.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뭔가 좀 고치는 것을 고려를 해보고 있으시다든지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실 그동안에 스포츠 인권보호 문제는 민간 이양 차원에서 보통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주로 다뤄왔지마는 이번 작년에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제 문체부 소관으로 이렇게 두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독립기구로서, 스포츠계와는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스포츠 인권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수장은 상임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독립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하고 또 문체부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장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진행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질문> *** 25명을 뽑으시는데 그중에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잘 아시지만 체육계 인권센터는 우선 인원수나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죠. 허나 스포츠 인권... 스포츠윤리센터는 일단 25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 분야에 그런 인권문제나 또 수사, 변호사는 지금 1명 신청 들어왔다고 그러지마는 여하튼 인권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응시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절차, 모집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정말 저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당연히 이 변호사나 법률자문기구가 옆에 또 자문기구로서 늘 있으면서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포츠윤리센터 자체가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법률지원 등도 이렇게 하는 기능을 갖는데 법률지원은 당연히 다른 법률가 단체 그리고 법률가들, 자문기구를 통해서 협조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4월 8일에 접수를 받고도 두 달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 됐었잖아요.
<답변> 예.
<질문> 수사기한도 정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런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출범하면 아마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던 여러 제도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스포츠계는 또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가 있었던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스포츠, 체육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기구를 이렇게 운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인권 관련해서는 우리 체육회에서 스포츠인권센터 또 클린센터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1년 동안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대체적으로 체육계의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적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특별 저희 감사단이 가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됐는지, 운영이 됐는지 등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지만 어떻든 이번에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기구로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여기는 스포츠인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또 기능도 체육회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법으로 보장되어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신속한 아마 처리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장관으로서 그것을 계속해서 독려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대한체육회, 이제 스포츠인권센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불러서 화해권고를 내린다든지 이런 경징계도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관행도 손보실 건가요?
<답변> 예, 당연히 사실은 이미 스포츠인권센터에서도 그런 매뉴얼은 다 준비가 되어있는 것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도 이번에 특별감사 대상에 아마 포함이 될 것입니다.
<질문> 지금 다들 스포츠윤리센터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오늘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지금 같이 와서 말씀 나누시는 것으로 볼 때 저희는 이 핵심이 수사권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아까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런 기능도 갖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스포츠윤리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재개정을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체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수사당국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데, 수사당국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경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관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빙상 문제가 나왔을 때 빙상연맹을 해체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경주시청에서 문제가 생기니 경주시청팀을 또 해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팀 해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오늘 그래서 경주시체육회에서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논의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팀을 해체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계 협회 그리고 관계 자치단체 등과 아마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고쳐 나가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팀을 해체한다거나 그런 것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조사단을 통해서 감사와 조사를 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6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관계되는 우리 체육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지역에 있는 체육회, 단체 등등 그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꼼꼼히 저희들이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감사대상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그동안에 진정이 되어져 있던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합숙소 문제에 관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발족했던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권유되었던 것이, 권고되었던 것이 학교 체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합숙소 피해자에 관한 문제, 또 주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옮기라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7개의 권고, 총 52개의 과제를 설정해서 지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개선사항에 다 포함될 것이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처리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물리치료사라고 알려지기도 했고 팀 닥터라고 불린 그 안 씨에 대해서 지금 체육회는 지자체에 있는 그런 물리치료사인지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문제도 제도적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체육회, 기타 지역에 있는 체육회 그리고 각 협회 등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무자격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금지하고,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아까 질문했던 국민일보 기자인데요. 아까 경찰과 검찰 측에서도 와 계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기도 한데, 이번 사안이 특히 국민적 관심이 매우 많은 사안이고, 그리고 공익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공개할 가치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혹시 공개심의회 같은 거 열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나 지금까지 수사한 상황 같은 거 혹시 공개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답변>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것들은 우리 수사기관의 공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할 것입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항들은 수사당국에서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또 한편으로는 수사당국의 어떤 지침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무리를 할까요? 어떻든 이번에 저희들은 특별, 우리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반을, 특별조사반을 우리가 가동해서 이미 어제는 대한체육회 오늘은 또 경주시체육회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만약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체육회에 클린스포츠센터, 인권센터가 포함이 돼 있죠. 이에 대해 그 관계자 등도 만약에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관련자 고발도 검토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일은 일벌백계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스포츠인권이 보장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또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