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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

2021.01.19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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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입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분야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디어 영역 간에 경계가 사라지고 미디어 경쟁은 더 심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송사업자 간의 재원구조가 악화되고 불공정 경쟁 문제도 또 가속화됐습니다.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 양은 많아진 반면에 미디어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용자가 받는 피해 양상도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정책여건을 고려해서 지난 1월 6일에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역시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 책무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 재난 대응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KBS, EBS 등에 대한 다채널 방송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또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시청자의 참여와 역할을 보다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수립된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역라디오와 공동체 라디오 신규허가도 추진해서 지역방송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정확한 정보를 즉시에 전달하는 재난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또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역방송사와 지자체의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를 구분하고 사용내역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시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사용도 재원의 성격에 맞도록 지역방송과 재난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조작정보와 또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을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팩트체크를 보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응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제도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해서는 삭제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촘촘히 대응하겠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 ‘사이버안심존’을 확대하고 성착취물 유통이 빈번한 다크웹 차단기능을 도입해서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 개편, 성장 동력 확충을 마련해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도 허용하겠습니다. 방송광고 유형과 시간규제 단순화 등 복잡하고 형식적인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직접수신 설비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모바일까지 확대한 시청점유율 산정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OTT서비스 등 미디어 간 융합이 확산되지만 규제체계는 미디어 산업별 칸막이식 낡은 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서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방송통신 결합판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차별적인 망 이용 계약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그리고 운영현황을 점검해서 국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 광고와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또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역시 개선해서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현행 15%인 추가지원금 범위를 넓혀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애 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OTT·라이브커머스 등 신규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해서 이용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강화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수어방송을 활성화하고, AI기술을 활용해서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도 개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 패러다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디지털미디어의 활용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해서 지역미디어교육의 허브로 삼고자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을 확대해서 디지털미디어 격차 해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이용자 보호법 체계 정비를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 사회원칙을 기반으로 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커진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위치정보의 진입장벽은 완화하되 이용자 권익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올해 신뢰·성장·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보면 예능... 변호사들이 예능 프로그램 관전평을 하더라고요,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해당 종편 채널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관전평을 하던데 시청자위원회가 각 종편 채널마다 다 있죠. 그런데 해당 채널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호평하는 데 치중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 하나와요.

또 하나는 조만간 채널A 전 기자죠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지난해 방통위에서 채널A에 대해 조건부재승인하면서 재승인 철회유보조건을 건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방통위의 판단은 언제쯤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재판 말고 따로 방통위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2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처음 질문부터 하나가 아니고 2개씩 어려운 것만 하신 것 같은데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정 매체의 방송내용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콘텐츠는 심의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관한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간섭할 혹은 관여할 그런 여지가 없고, 다만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말씀하신 시청자위원회가 내실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위원회는 사실상 2000년 통합방송법을 개정할 때 시청자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상당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현실인데요. 지금 방통위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고 모바일 시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시청자위원회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가 있어서 일부 방송사에서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서 시청자위원회 제도도 모바일에 맞춰서 수시로 SNS를 활용해서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위원회가 그야말로 시청자들의 시각에서 불만이나 혹은 불편을 호소하고 그것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지금은 시의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모바일 시대에 맞춰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평가 작업이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건부 그러니까 철회유보조건을 내세워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승인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조건내용을 보면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 그 수사결과와 방통위에서 실시했던 청문회 외 내용과 합치하지 않거나 또 중대한 검언유착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따로 특별하게 하는 것은 현재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 주신 것 중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TT 이용자 보호 확대 등 규제 등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이 부분은 넷플릭스나 해외사업자들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통위 차원에서 올해는 꼭 이루겠다는 그런 핵심과제 하나 꼽아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 기자님 한꺼번에 3개씩 이렇게 하면, 제 머리 용량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또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부실하면 다시 추가질문 해주시고요. 저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OTT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OTT 서비스, 말하자면 인터넷 프로토콜로 방송서비스가 되는 것은 여러분 흔히 보는 구글에서 유튜브 이런 것들은 지금 방송의 개념에 벗어나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바로 이런 OTT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시청각미디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방송법과 같은 이런 법제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새롭게 여러 가지 융합형태로 나타나는 이 서비스는 방송서비스인데, 하지만 법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불편이나 문제가 있어도 제도로 대응하지 못하는 각 정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고안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시청각미디어 개념입니다.

이미 유럽, 그러니까 EU 같은 데서는 2018년도에 이 개념이 도입됐고요.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법제가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번 논의를 거쳤고 전문가들도, 그리고 방송사들 입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 과정을 충분히 저희들은 수렴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OTT와 같은 이러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똑같은 방송서비스입니다만 전달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제에서 벗어나있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OTT와 같은 이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규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규제도 하지만 동시에 잘 되도록 권장·지원도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방통위가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상당 부분 돼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과정도 있는데 저는 어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재난 분야를 보면 재난 분야도 중요하고, 지금 허위조작 정보라든가 n번방 사건처럼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문제도 보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 합의제 기구에서 여러 위원들과 또 위원장님, 그리고 또 전체적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도 정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3개 아니었습니까?

<질문> ***

<답변> 넷플릭스 당연히 OTT 개념에 포함되고요. 그런 역외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서, 이미 지정돼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징금도 물리고 대리인이 나오듯이 이런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자료가 제출할 의무도 생기고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혹은 제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심사 할 때 사업자별로 기준을 다르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지 심사하시면서 어떤 점을 기준을 다르게 명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발기금도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재원 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은 축소하고 공익적 가치가 높은 방송을 지원 강화하겠다, 하셨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매체별 승인허가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구체화해달라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파악을 한다면, 보시다시피 상업방송과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은 평가나 허가시스템이 차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적가치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뭐랄까요, 평가와 함께 규제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수가 있고, 또한 지금 방송... 법으로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놨기 때문에 정부에 이렇게 청에서 허가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법적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적가치를 중시하고, 그리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이라든가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들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에 관한 한은 방통위와 협약형태로 맺어서 보다 촘촘하게 공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방송이 아니고 다른 방송사들도 이렇게 보면 지금 평가기준이라든가 주요 안점들을 상당히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해보면 변별력이 없는 것들도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들의 지적과 그리고 해당 방송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연구반을 구성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방송사 같은 이런 고도의 공신력이 요구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간섭을 해야 되고 자율규제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송사들이 자율규제시스템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언론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을 포함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언론 자유도가 아시아 최고고 선진국에 손색없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언론 자유도 지수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언론 신뢰도는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가 첫째는 자율규제 시스템이 무너져있다. 저는 방송사에 한정해서 말씀 드리면 이 방송사들의 자율규제시스템을 복원해주지 못하면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송 평가나 이런 것을 할 때 앞으로 무력화시킨 그런 자율규제시스템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강조하고 높은 배점을 부여해서 방송사들이 외부의 타율적인 규제 이전에 스스로가 만든, 시청자와 약속한 자율규제제도를 앞으로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네들이 만든 방송윤리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뢰성 높은 방송사로 만들도록,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평가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방발기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어떻게든 기금을 일단 많이 모아야 됩니다. 기금이 적으면 아무리 공익적 프로그램이나 지원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고 힘을 모아서 이런 기금을 통합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차원에서 뭐랄까요.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버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방발기금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아직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방발기금을 좀 더 많이 만들자, 그래야 공익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중소방송업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할 여력이 있지 지금으로서는 역부족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통신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관련해서 장애나 손해배상제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5G 장애 관련해서 통신 분쟁이 많은데 이런 걸 보상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생기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시지원금, 분리공시 같은 거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쯤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망 이용 환경 개선 관련해서 차별 없이, 망 이용에 차별 없이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전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망 중립성의 의미가 이런 의미에서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서 법정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방통위 차원에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지능정보사회에서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도 AI 챗봇 관련해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 관련해서 윤리교육 하신다고 했고 구체적인 지침 법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내년부터 말고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그리고 5월에, 올해 5월에 AI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윤리 실현도 포함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3개가 아닌데, 제가 챙겨보니까.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보완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통신분쟁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 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통신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통신을 통해서 미디어들을 소비하는 굉장히 분쟁이,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분쟁도 많아지고 이용자 불편도 많아져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그래서 지역거점도 확보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아까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 질문이 뭐였죠? 분리공시.

<질문> 분리공시나 그 외 통신서비스 불편이나 지원금제도 같은 것 좀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해지는지.

<답변> 기본적으로 분리공시는 이미 4기 때부터도 이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이런 분리공시를 통해서 보다 투명성을 높여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 공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분리공시를 해야 투명성을 높여서 이용자들이 신뢰하면서 이런 통신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분리공시제를 만들었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아마 올해 아주 중점적인 사업으로 분리공시제가 좀 더 구체화 될 거라 이렇게 보고요.

망 이용 환경개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소송도 진행 중이고 망 이용에 대해서, 망 중립성과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로펌하고 이건 논의를 해봐도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그런 이론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소송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방통위에서 앞으로 망 중립성과 관련해서 이미 정리는 돼 있지만 이 소송의 결과를 보고 보다 좀 더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AI, 이번에 문제가 됐던 윤리교육을 이미 하겠다고 방통위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윤리교육과 이런 여러 가지 투명성,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새로운 미디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인간과 대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고 또 필요하도록 만들어놨지만 예기치 못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 선제적으로 해결하기가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연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이걸 차단시키거나 중단시켜서는 안 되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AI가 정말 우리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윤리교육 부분을 강조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질문> ***

<답변> 어느 시점이냐면 오늘 발표하고 이런 내용은 2021년도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하거나 이미 진행해온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은 아마,

<답변> (관계자) ***

<질문> (사회자)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스1의 기자 질문입니다. 광고편성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광고 확대는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과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올해 주요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광고를 줄이고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광고를 확대하면 오히려 수신료 인상을 위한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광고확대라는 정책을 발표하신 이상 상업 자본으로부터 방송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알려주셔야 할 텐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굉장히 논리적으로 옳은 지적이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수신료 문제를 광고와 연결시켜버리면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2개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KBS는 인상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해당 방송사로서 그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만, 적어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신료 인상과 관련돼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신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상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적 저항이라든가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존재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또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신료 문제를 여기서는 저는 언급하는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신료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광고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공중파 방송사들은 이 중간광고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중간광고라는 낡은 틀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방송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 규제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아줄까,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간광고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지 PCM이라는 형태로 중간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개선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편법이 동원돼서 국민들, 시청자들의 시청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PCM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고 또 시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광고라는 이름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광고의 확대가 아니라 광고영역으로 포함시키고 그리고 보시면 중간광고 준칙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청자의 시청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청자 영향평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저는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방통위가 저는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강 기자 질의가 2개 더 있습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통합방송법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도 될까요? 통합방송법은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서 방송분야 법률이 올드미디어에 국한된 아주 낡은 법률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통합방송법과 어떤 점이 다르고 뉴미디어 관련 적용이 될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사실 통합방송법 10년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우리 통합법이 2000년대에... 200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방송법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융합시대에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이러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해서 변화를 반영한 법제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폐기시켰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법제를 마련해주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집행을 방통위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한데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기본적인 접근이나 개념은 지난번에 올렸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시청각미디어 개념을 도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저희들이 법제 미비로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 저는 국회에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공론화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면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법 자체를 통과시켜주지 못하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저희들이 잘못하는 건 얼마든지 비판을 받고 시정하겠지만 하지만 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이렇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법제 개편은 국회에서 제발 통과시켜줘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국민의 시청권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이어진다는 점을 언론계 여러분들에게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통법을 개정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또 분리공시제를 다시 추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분리공시제는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가격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통법 제정 당시 빠졌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답변>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불만이 굉장히 나오고 현장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단통법을 업계도 보호를 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이나 이용자들이 당했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분리공시제 저희들도 제조업체가 타격을 받는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그런 데이터는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공시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입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용자들의 보호 측면에서 이것은 제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아이뉴스24 기자입니다. 방통위가 시장의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규제를 완화해 공정경쟁을 조성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규제 권한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쩌면 방통위의 존립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향후 방통위는 이 같은 방송통신융합사회에서 어떤 방식, 어떤 방향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나갈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방통위 위상도 걱정해주는 기자가 있어서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공정경쟁이 잘 이루어지고 방통위의 존재감이 없어지면 저는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히 방송이라든가 뉴미디어 산업 쪽은 정부가 가급적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고, 즉 최소한의 규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공정경쟁이 잘 유지된다면 굳이 방통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공정경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업계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다 보니까 분쟁도 발생하고 때로는 그쪽에서 오히려 요청을 해서 조정이라든가 개입을 요구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저희들도 가급적 안 나서고 싶지만, 민간 자율끼리 협약을 맺거나 민간 자율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때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불가피하게 나서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기자에게 방통위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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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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