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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2021.01.2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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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도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는 가운데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세무검증을 감축 운영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디지털 세정 전환 등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2.0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안내문과 신고도움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선제적 납세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신종·호황업종 탈세와 사익편취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10년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전략 수립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당부말씀에서 국세행정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2만여 직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의 부과징수 등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 영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국세행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세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인 1만 4,000여 건으로 감축 운영하겠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면조사의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현장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습니다. 경제회복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코로나19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 국세청의 노력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홈택스2.0을 본격 추진하여 납세자별 맞춤형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화형 신고 등 신고편의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상담예약제와 모바일 상담을 도입하고 대기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세증명을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등 상담과 민원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신고안내문과 신고도움서비스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신고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소액심사청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는 등 국민 중심적 적극행정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의 탈세와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탈세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사익편취 탈세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재산 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가 간 논의 중인 디지털세의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소자 등에 대한 상시검증을 실시하고 주택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검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추적 조사를 더욱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과 적법과세를 위한 노력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역량 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종업종 분석툴 개발을 모색하고 신종자산과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비하겠습니다. 소득 파악 인프라를 바탕으로 급부행정까지 지원하는 보다 확대된 국세행정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국세행정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전략마련 과정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민·관, 경제단체와 연구기관 등 외부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원 개개인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을 통한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역량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고 재충전을 위한 힐링캠프를 확대하는 등 온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그림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과 지난해 9월 발족한 2대 추진단의 활동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취재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기업의 구체적 기준과 예상되는 수혜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고근수 법인세과장) 법인세과장 고근수입니다. 세정지원대상이 될 지금 한국판 뉴딜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약 33개 기업과 수혜대상이 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면 일반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게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고근수 법인세과장) 역차별이라기보다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좀 더 우대하자는 정책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역시 요건만 충족되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확대 이후에 대상인원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윤승출 조사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윤승출입니다. 기존에 세무검증 배제조치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약 630만 명과 법인사업자 60만 명 합계 약 690만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69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 배제조치가 1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추가 세무검증 배제를 계획하고 있는 대상은 기존의 지원대상보다는 매출규모가 큰 사업자로서 현재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사업장 현황 신고가 마무리되면 업종별로 매출급감 현황을 분석해서 그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출급감 규모를 10% 또는 15%, 20%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호황업종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윤승출 조사기획과장)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 누리면서 매출이 급증한 업종은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보도자료에서도 저희가 표현한 바와 같이 레저 관련 그리고 홈코노미 관련 업종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이런 부분들이 아마 최우선적인 검토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9급 본청 직원의 비율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몇 년도까지 몇 퍼센티지 정도 비율을 목표로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이승수 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승수입니다. 본청 근무자들 중에서 9급 공채인력 점유비 확대 계획은 사실은 하위직급으로 입사해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서 성과를 거둔 직원은 고위직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9급 공채 인력을 적극 발탁해서 업무 역량을 높이고 승진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 전보 시마다 본·지방청 전체 전입 인원 및 전입 가능한 인력풀 대비 9급 공채 인원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정기 *** 시 9급 공채 인력의 점유비를 전년보다는 증가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9급 공채 점유비율이 7%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전년대비 몇 퍼센티지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주류판매 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김준우 소비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비세과장 김준우입니다. 주류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면허받은 장소에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의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판매기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인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규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다만,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는 무인 판매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음식점 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무인 판매기에서 성인인증 후에 카드 또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체크를 하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을 꺼낸 후에 문을 닫으면 결제가 끝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무인 주류자판기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구체적인 성인인증 수단과 허용 주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김준우 소비세과장)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도록 성인인증 장치, 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성인인증 장치로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는 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된 무인 판매기의 설치만 허용하는 것이며, 취급할 수 있는 주류는 구매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점차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출입기출입단 사전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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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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