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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2021.02.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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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몇몇 부처는 이제 대면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주요 업무 올해 해야 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연말연초에 예산이나 법령을 통해서 이미 고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면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되어있고, 그 내용 자세한 거는 두꺼운 서면보고서 풀본 있고 제가 보고를 다른 데 하는 거 맞춰서 6페이지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데하고 제목이 비슷할 건데요. 올해 업무보고 제목을 '위기를 넘어,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으로 도약'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5개 과제로 분류해서 오늘 보고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년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4차례 추경을 통해 약 14조 원 규모의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으로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해 77만 명 규모 고용유지지원금 그다음 두 차례 3조 원 규모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정을 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방안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노동 분야에서 볼 때 노동시간 단축 입법 그리고 보완입법,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한 3법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존중일터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현장안착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에 있어서 그리고 올해 고용전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로 취업자 규모가 증가할지,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될지, 기관마다 예측이 다양합니다.

특히 아시는 대로 대면서비스 분야, 임시직, 여성, 청년 등의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활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해야 되는 게 올해 과제가 되고 특히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이 분야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역할을 올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올해 업무보고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전환, 선도하기 위한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 기회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혁신선도라고 한 부분은 저희들 지금 능력 개발사업, 인력양성 사업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포용적인 노동존중 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 조성 이렇게 5개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1/4분기 내에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 일반업종은 현재 67% 수준입니다. 90%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 고용유지 목표가 전년도 77만에서 78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상반기 특히 1/4분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1/4분기에 적어도 절반에 해당하는 40만 명 이상 고용유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이 30.5조 원인데 그중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3조 1,000억 규모의 104만 명 규모의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1월 중에 절반 이상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1/4분기 중에 적어도 83만 명, 80% 이상을 조기에 채용해서 어려운 시기에 고용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형성해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평균 80억, 90억... 올해 예산이 645억 규모가 됩니다. 자치단체 관심이 높습니다. 그 외 여러분들 아시는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서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충격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활 유입 최소화를 위해 실업이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것이죠, 취업을 준비하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형태로. 이러한 비경활 유입 최소화를 위해서 일 경험 그리고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청년사업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해서 23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고, 그 외에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5만 명 규모,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리는 디지털훈련이 한 1만 7,000명 규모에다가 융합훈련이 구직자 등이 한 4만 명 규모 이런 사업들로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청년 고용상황을 지켜보면서 1/4분기 중에 추가적인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 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중에 40만 명 규모가 수당이 지급되는 소득지원이 병행이 되는 것이고 19만 명 정도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재, 1월 말 현재 거의 20만 명 가까이 신청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해왔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전환되는 분들 포함해서. 이로써 순조롭게 지금 출발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고용센터 한번 가보시면 연말연초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다음에 최근에 긴급고용안정지원 신규로 받고 있죠. 이 세 가지 사업 때문에 거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저희들은 오히려 방역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올 7월에 특고, 내년, 2022년 1월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적용 직종이라든지 보험요율, 분담비율 등 하위 법령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재보험 문제인데요. 올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문제가 됐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 전속성 기준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 노동시장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디지털·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하겠습니다.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의 훈련을 통해서 미래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재직자와 구직자에게 디지털 직무전환을 위한 융합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1만 7,000명 해놓은 게 'K-디지털트레이닝'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구직자 대상으로 'K-디지털크레딧'이라고 하는 디지털 대비한 훈련비용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 것입니다. 이게 한 4만 명 규모가 됩니다. 그 외에 재직자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콘텐츠 지원하는 게 27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인문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행하는 근로자·실업자, 실업자를 근로자로, 또는 근로자·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카드’로 이름을 바꾸고 평생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풀 페이퍼를 참조해주시고, 그 뒤페이지를 보면 인자위라 그러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업해서 업종 지역특화훈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창업과 연계해서 원활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면 전시산업, 마이스산업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항공·여행업종이 타격을 받으면서 전시산업도 타격을 받는데 저희들이 계원대와 협업해서 온라인 기반으로 전시회를 연출하는 그런 과정을 개설을 해서 이 부분 종사자들한테 지금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지난해 경남도와 저희 협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주 이상, 중소기업 경남도에 소재한 기계·조선 쪽에 4주 이상 유급휴가 훈련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업종이나 지역 특화된 훈련을 통해서 고용유지 내지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 관련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노무사나 그다음에 현장감독관들의 노무관리·지도를 통한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으로 원활한 교대제 개편 등을 지원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재택근무·유연근무 정착지원사업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 가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필수노동자 등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방지,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저희 장관님이 발표하신 바 있죠.

그 외에 3대 취약분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 등을 중심으로 예방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관련해서 법원 판결 없이 체불확인서만으로 가능한 제도, 이미 법안은 지난번 국회부터 제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작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제재 문제라든지, 제3자, 고객 등으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대응조치 이런 것들을 규정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국회, 늦어도 상반기 중에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확대, 그다음에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조건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4법이라고 그러는데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이 다 관련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외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보호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당사자 간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가겠습니다.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의 경우에 표준계약서 확산하고 안전·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도 이번 2월 국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노동 분야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남아있습니다. 관련법은 개정돼 있고 비준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외통위인가요? 관련 상임위 내에서 비준안 처리해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단위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도 저희들이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인데요.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조금 야심찬,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야심찬 목표를 올해 산재 사망·사고 목표를 20% 이상 감축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855명, 작년도에 882명 잠정적인 수치입니다만 그러면 20% 감축하면 700명대 초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감축에 내년에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움직임, 작년을 반성하면서 올해 예방·점검과 감독을 대대적으로 다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왜 재해가 일어났고 하는 것을 충실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방·점검을 폭 넓게, 위험요인을 개선해내는 예방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겠습니다.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 1월 그리고 3년 뒤 시행으로 50인 미만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직업병의 범위라든지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을 앞두고서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이게 1년의 유예를 거쳐서 올해 1월에 시행이 되는 법률입니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게 토대가 되어서 내년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이행에 관한, 그래서 적어도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표이사단 경영책임자의 관심을 촉구하는 게 주된 입법의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원,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대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7만 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종전에 여러분들이 클린사업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해서 융자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상 규모가 5,300억 규모가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풀 페이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종전에 하던 시스템비계나 화재 감지기, 환기팬 이런 것 외에 주로 위험기계, 고소작업 때 또 리프트 등등 위험기계 교체나 뿌리산업에 있어서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산재를 근원적으로 예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밑에 보시면 추락, 그다음에 끼임 있습니다. 추락이나 끼임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자, 방지망 설치하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데 저희들 점검, 안전공단의 점검과 노동부 감독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물량을 확대하고 중소건설업의 경우에는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고, 산재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감독관 제도를 통해서 밀착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하나 보시면 지자체나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건설현장 산재 예방, 기술지도, 밀착 관리 등을 강화해나간다고 돼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희들 감독관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 내지 안전지킴이 활동,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도를 토대로 해서 그런 정보들이 저희들한테 전달되면 그게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점검, 노동부의 예방감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감독관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전체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필요한, 꼭 필요한... '꼭 필요한'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아주 중대한 그런 위험요인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를 올해 불 지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디지털 그린뉴딜 전환에 대비하는 한편,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야 이게 또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많이 했으니까 한 40분까지는 질의·답변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우리 고용실에 새로 오신 두 국장님 비롯해서 산안국장님까지 계시니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NS로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하고 연합뉴스 기자님 두 번째 질문, 산재 관련된 질문인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기자님 질문인데요. 올해 산재 사망,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900... 700명대 초반 정도를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출범 때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20% 이상 감축으로는 원래 목표치에 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소극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은 아닌지, 사실상 공약 달성을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 기자님 질문인데요. 산재사고 사망자 20%를 감축한다고 했는데 몇 명으로 줄인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저희가 20%라는 수치를 적으면서 저희 발목을 묶었습니다. 산업안전국장이 발목을 묶었는데, 그것은 저희 의지의 표현이고 그런 의지가 산업현장에 있는 사업주들, 근로자들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80이니까 20% 하면, 2x9=18이면 700명... 제가 계산은 해봤습니다, 이것 물어보실 줄 알고. 705명쯤 됩니다. 그래서 700명대 초반, 운이 좋으면 700명을 깨보자, 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 작년에 850명 줄였을 때 700명대 초반까지 줄일 수 있겠다, 라고 감히 자신했었습니다. 그럼 올해면 600명대로 가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저희들이 절반 감축에 관한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변명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점검감독이 그 초기에는 여의치가 않았죠. 그래서 저희들 그 모멘텀을 조금 잃은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산업안전감독관이 지금은 600명 되는데 이분들이 코로나 방역점검도 있고 지난 4월에, 4월 말에 기억하시는 이천 화재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고가 나면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다들 거기에 또 재해 조사부터 관련된 예방감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추락재해 중심으로, 추락사고 중심으로 해보자는 것의 추진동력이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사업주들은 또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전방위적으로 예방점검과 감독의 고삐를 다시 쥐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에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 자체가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산재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직개편 이야기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사업장에 관한 기술지원, 점검, 감독, 재해조사, 수사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돌이켜보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근원적으로 어떻게 사업들을 개편하고 감독을 수행하고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하듯이 처음에는 저희들 추락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추락의 방법론, 물론 그동안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런 지도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안전공단이든 민간재해예방기관이든 안전공단이든 노동부 감독관이든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보이는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거를 현장의 관리자·사업주와 협의해서 그것을 현장에서 바꿔내는 데 그리고 그거를 확산시키는 데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하느냐, 물론 이런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사업주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사고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할까요? 가능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확률을 다 무시하십니다.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확률을. 사고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전통적인 관행적인 이런 사고들부터 줄여 나가보려고 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재정건전화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고 돼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인상도 이때 이루어지는 건가요, 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올해 여행·항공업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있을 텐데요. 관련 세부대책이 궁금합니다. 서울노동청에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을 구성하고 확대하는 정책 외에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거는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보험기금 사정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들 최근에 어려운 사정에서는 고용기금의 사업에 대한 소요가 실업급여 등 커지지 않습니까? 최근 기금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는 재정건전화 문제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끊임없이 해왔던 거는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하겠다고 늘 말씀드려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봐서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 전환하는 그걸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도 최근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방법은 보험요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해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실 텐데 6월, 7월에 노사정 간에 사회협약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노동계나 경영계 요청이 있었고 그 당시에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험요율 인상의 방향으로 접근을 하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재정기금 지출전망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보험요율 인상에 대해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적절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서 보험요율 인상에 관해서는... 이게 요율 인상을 지금 또 한창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도입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도입해서 시행하기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요율 문제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항공업에 관해서는 이게 우리 누가 나중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무급휴직 지원에 관한 제도개선 기간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한 바도 있고, 또 훈련제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버틸 수 있으면 조금 더 버텨 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버티는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특별고용업종 지원기간 연장 문제도 곧 대두화될 건데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결국에는 재취업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실업급여 등 소득보전 외에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에 대해서는 특별취업지원팀, 서울청에 구성된 이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관련 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전시산업 예나 경남도 예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느 분 소관인가요?

<답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차관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일단 여행업이나 항공업은 저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이 3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연장 여부를 검토해서, 이게 연장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취지로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것 결정이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도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앞으로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뭐 속 시원한 대답은 안 된 것 같은데.

<질문> (사회자) SNS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연합뉴스 기자 두 번째 질문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질문 마지막인데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방안은 기존 대책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청년 고용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은 없는지요?

<답변>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는 없고 뒤에 풀 페이퍼에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기존에, 이럴 경우에 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디지털일자리 또는 디지털훈련 등 일 경험 훈련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대책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연말연시를 겪어보면서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가 특히 청년층에게는 심하게 다가온다, 이런 부분 다 공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 어떤 대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하는 부분을 예산당국하고, 기획재... 예산당국이라고 지칭하는 기재부, 기재부 쪽에 이쪽 라인, 저쪽 라인이 있습니다. 기재부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그것을 정해서 발표할는지는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이지영 과장이 자리를 바꿔서 청년고용과장으로 갔는데요. 저보고 열심히 고개를 끄떡거리는 게 본인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산재 관련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은 안 되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너무 후퇴했다, 또 경영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나 이런 것을 너무 또 기업인을 이중처벌 한다, 여러 가지. 그래서 당초 원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금 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9만 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청년하고 저소득층 59만 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신청률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한 가지하고요.

마지막으로 ILO 협약 비준 건인데 그게 법도 다 되고 그랬는데 국회 비준이 왜 안 됐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ILO는 간단합니다. 외통위는 지난번에 환노위가 12월 9일에 통과됐는데 외통위는 그 이전에 12월 초에 이미 임무를 완료하고 그냥 더 이상 상임위를 개최할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임시국회 때까지도 외통위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비준을 위해서 별도로 일정을 잡기가 여야 의원 간에 협의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2월 국회 앞두고 외교부, 그다음에 외통위 쪽으로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2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산재는 당초에 제시된 안이 강은미 의원님 안이 있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한, 결이 조금 다른 박주민 의원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에, 당초에는 첫 소위 때는 여당 의원님만 참석하셨는데 그다음 주부터 야당 의원님들과 같이했고, 여야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을 저도 환노위에서도 법안소위 그렇게 오래 하기 힘든데 여섯 차례 법안소위 거쳐서 토론하고 다시 토론해서 만든 결론이다, 라고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좀 낮아졌다든지, 인과관계 추정문제, 공무원 처벌 문제 일부 삭제돼서 정리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문제 제기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뒤에 논란이 됐던 50인 미만 유예기간 등 부분이나 5인 미만 적용 제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은 가급적 규모에 따라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종사자의 안전을 달리 취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적용 제외라든지 기간을 유예는 당시에 논의를 봐서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할 수 있는 이른바 관리역량을 좀 키워 달라, 그게 오늘 제가 보고드린 기술지도사업, 밀착지원해서 기술지도하는 사업이나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구체화돼 있는 겁니다.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충분히 중대처벌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등 주요 대기업에서 경영책임자가 적어도 산재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조항 보면 원·하청 간의 관계에서도 원청 사업주가 하청과는 별도로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에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작년에 시행이 된.

중대처벌법에 대해서도 원청 사업주가 자기가 지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장소나 시설 내에서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근로자의, 그게 자기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든 하청 근로자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 그 범위 내에서는 하청 근로자뿐만 아니고 특수형태 종사자도 포괄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업장 내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기 근로자, 하청 근로자, 특고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법보다 굉장히 앞서 나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평가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9만 명에 대해서는 우리 김 간사님이 노동부 오래 계시니까 속을 다 꿰뚫고 계시는데요. 19만 명, 연초에 19만 명이면 올해 59만 명이면 1월 한 달에 19만 명이 목표 달성했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성패 전환한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지금 1월에 그릴 그림을 신청 들어온 주별로, 아니 일별로 이렇게 그림을 보면 많이 신청했다 차츰차츰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두 달은 예의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를 가늠해야 그게 연말까지의 신청자 숫자를 짐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완대책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추가예산을 좀 고민하거나 이런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 제대로 드렸나요?

<답변> (관계자) 네.

<답변> 추가설명이 필요 없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차관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질문 있으면 남아서 질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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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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