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윤순진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먼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발표 시기 및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 상황을 전망하는 예측으로써 정책방향과 전환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나리오의 전망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과 이행계획 등 정책과제는 국내외 경제상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수준 등 사회 전반의 여건을 감안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에 출범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지연됨에 따라 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시나리오를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산업계, 노동계, 청년, 시민사회,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소위 영어로 NDC라고 불리는데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탄소중립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10월 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감축목표 상향수준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자료는 탄소중립위원회 논의를 위해 기술작업반에서 마련한 기초자료입니다. 기술작업반은 시나리오 논의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전문가 그룹입니다.
기술작업반이 작성한 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의에 기초자료로 제안된 것으로써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주요 10개 부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2050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술작업반의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쟁점으로 석탄발전유지여부,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전망의 적절성, 무공해차 보급률, 재해 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CCUS로 영어로 불리는 탄소포집·이용·저장의 실현 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었으며,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문별 주요쟁점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늘 말씀드린 기술작업반 안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 안을 도출하고 8월부터는 국민 여러분께 직접 의견을 여쭙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한 후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의사항은 내일신문 기자께서 문의한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탈석탄 시기, 탈내연기관 시기와 같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논의된 시민 제안 내용들이 상당수 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논의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언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작업반의 시나리오 초안에서는 주로 목표연도인 2050년을 중심으로 미래상을 다뤘기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시민 제안처럼 부문별, 정책별 구체적 전환 과정과 시기 등을 충분히 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로드맵을 그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석탄발전을 유지할지 여부 또 친환경차 전환 등의 이런 것을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위원회 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안과 정부 기술작업반에서 검토한 안과 탄소중립위원회 안은 달라질 수 있고요. 하지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그렇게 연도별 그런 로드맵을 그리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30년, 2040년 그런 연차, 특정 시기에 대해서 뭔가 그림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린다면 그런 내용들도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사항은 내일신문 기자께서 문의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기본법, 가칭입니다. 이름은 지금 아마 다르게 붙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을 때는 이것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출범한 이유는 지금 국회에서 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현재 아까 설명드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이라든지, 2030 국가감축목표 수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서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은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출범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하셔서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그런 기본법을 제정하실 경우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또 역할과 책임이 보다 분명해짐으로써 지속성을 가지고 또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의사항은 KBS 기자께서 문의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각종 민원으로 인해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지자체 중 절반이 도입하였습니다. NDC 상향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할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나 원자력과 달리 에너지 밀도가 낮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토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입지 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활용 가능한 농지나 유휴지 또 특히 국공유지, 건물, 해상 등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토지를 비롯해서 이런 공간으로 좀 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 제도라든지 입지조건, 주민 수용성과 같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법 제도의 한계 안에서 이 여건 안에서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제도의, 이익공유제도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익공유를 넘어서서 왜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되는 지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 확보 또 합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수용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토대가 될 때 좀 더 입지 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의사항은 KBS 기자께서 문의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모델 연구용역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진척은 얼마나 됐는지 탄소중립위원회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으신지, 주민 참여형 사업 논의는 언제쯤 윤곽이 잡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을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로 끝나는 그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 중에 4분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사항은 한겨례신문 기자께서 문의한 내용입니다. 동 질문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기술작업반 안 2개가 공개되었습니다. 둘 다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2개 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고, 특히 2개 안 중 석탄발전소를 존치하는 안에 대한 탄소중립위의 입장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고려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있으신데, 기술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체할 방법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통과가 또 미뤄졌습니다. 녹색성장 개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기술작업반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안에는 석탄발전소를 존치하는 그런 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탄소중립위원회 입장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우리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다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브리핑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쟁점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도 지금 토론이 되고 있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이 안에 대해서 탄소중립위원회 안을 결정할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석탄화력 발전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것은 민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민자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석탄화력을 만약에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는 또 어떤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술개발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시나리오상에 지금 포함돼 있는 기술들은 아직은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검토된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술개발 과정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도전기술을 발굴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녹색성장 개념을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인데요. 사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률 제정 권한은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와 야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개념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충분히 협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성장이라는 개념을 포기할 수 있는 정부는 이 세상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굉장히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이고 그린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U에서조차 그린딜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부가 가질 것이냐는 저는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의 요구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성장이 아니라 행복을 좀 더 중심에 놓고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국민 안에서 토론되고 그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성장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요구된다면 사실은 녹색성장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 개념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협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