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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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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7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9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3차 전수조사 이후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비리 제보나 언론 의혹 등을 심층 조사합니다.

이번 전수조사와 더불어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 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 비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합니다.

20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작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안중역 진입도로로 인해 개인 소유시설의 진입로가 단절됐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도로 감속차선을 벗어나 안전한 위치에서 시설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조정·해결했습니다.

2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맨은 범죄증거 확보 필요성과 긴급성이 없는데도 112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 출동해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 시 구직자에게 자비 부담으로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체검사서를 대체해 국가검진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전국 1,69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22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가 폐업해 체당금 신청을 했으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체당금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실질적 근로자인 것이 확인된다면 구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문화예술계 공모·지원사업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복지원 차단,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및 심사위원 후보군 검증 강화 등 공연예술 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에 권고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2일 울산광역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특강, 청렴 판소리 등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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