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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회의 결과 브리핑

2021.07.2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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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결안건 ㈏ 20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은 방송정책국장님께서 별도로 브리핑해주시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통신4사의 10G 인터넷 서비스 속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 개통, 관리·운용, 보상 등 각 단계별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 고지 강화, 최저보장속도 개선 및 보상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조사를 통해 KT가 10G급 인터넷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최대 제공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기술상 서비스 제공 등이 어려운 경우 이용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가칭 '인터넷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상방안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다음, 보고안건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KBS는 방송법 제64조 등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를 방통위에 7월 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방통위는 외부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하여 수신료 산출내역, 공적책무의 적정성, 재정분석의 타당성, EBS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마련하여 KBS의 수신료조정안 및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안건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협찬고지의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보고안건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형식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상광고 고지크기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안건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점검대상 8개 방송사업자 모두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김영관 대변인) 먼저, 의결안건 통신4사의 10G 인터넷서비스 속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하셨고,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사를 하셨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김영관 대변인)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이용자보호과 이소라 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건은 KT의 10G 인터넷 속도 저하 관련해서 정당한... 저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제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한 부분 관련해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고의성... 그 상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KT가 10G 인터넷 관련해서 속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수동 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벌어진 것으로 저희가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의적으로 속도 저하를 발생시킨 것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된 어떤 과정이라든지 대처 과정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질문> 일부 언론에서 ‘속도가 안 나오는 건물에 억지로 준공을 했다, KT가.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조사를 하셨었는지요?

<답변>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KT에 대해서 제재한 건이, 과징금을 부여한 건이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통신3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부과한 건이 그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 개통 과정에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또는 속도를 측정했는데,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통을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 약관에 따라서 계약 절차를 유보하고 이를 통지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관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같이 부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결정이 되었습니다.

<답변> (김영관 대변인) 10G 관련해서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그다음 보고안건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보고안건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보고안건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 건과 관련해서 방송정책국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방송정책국장 양한열입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국의 20개 지역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신규로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 방송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돼서 전국에 7개사가 운영 중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7년 만에 다시 20개 지역에 신규로 허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기존 방송사들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소규모, 시군구 등 소규모 지역에서 지역밀착형으로 주민자치형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해서 주변에 가까운 나의 이야기를,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커뮤니티 라디오방송이 되겠습니다.

요즘 특히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역 소통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주민자치형 방송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공동체라디오방송사가 많지 않아서 인지도라든가 그리고 시민 참여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전국에 다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문을 열게 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실례로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을 때 성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재난방송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탄탄하게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네 약국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방송을 통해 알렸고, 또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그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의 사정을 통해서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신규허가 심사 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방송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나누고 만들고 또 공유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체라디오 선정은, 선정에 대한 역할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새롭게 잘 개국을 하고,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활성화 추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의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공적인 미디어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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