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금일 제15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추진과 그간 발표한 후보지들의 후속조치 진행 상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제안 통합공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3080+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공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0여 곳의 후보지를 제안받아 도심 내 12만 6,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심사업 관련 지자체 제안부지 상당수가 서울시 관내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그간 발표된 도심사업 후보지들도 서울 지역 중심으로 선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는 ‘제1차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통합공모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구역 내 소유자 수 또는 토지면적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23일 금요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LH 및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모에 참여한 사업구역을 검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선정된 후보지를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후보지들의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 7만 1,000호, 공공정비사업 32곳 3만 4,000호, 소규모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27곳 2만 1,000호 등 총 111곳, 12만 6,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신규 공공택지 11만 9,000호를 포함하면 대책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규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3월 31일 최초 후보지 발표 이후 40여일 만에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높은 주민 호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기준 52곳 중 8곳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30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민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사업이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예정지구 고시일로부터 5.4년,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약 2.2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가 확보되고 있는 것은 공공이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장하면서도 민간개발 시 주민 의사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구조가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사업 일정이 본격 가시화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가 확보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지구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도 최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 중 4곳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2곳 구역이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차 후보지 16곳도 주민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과 주민 간 업무협약 체결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도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이 사업자 지정요건인 과반을 상회하는 등 75% 동의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구역도 사업자 지정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지자체, 주민 그리고 협회 등으로부터 66곳의 사업후보지를 추천받았으며,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에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3080+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순항 중이며, 정부도 연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지방 중소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성 매수가 급증하고,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하였다고 허위로 거래 신고한다는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해지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신고된 아파트 거래의 등기부조사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거래신고만 있고 후속 등기신청이 없었던 거래 2,4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허위로 거래신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임에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특히, 이 중 허위 거래신고와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나 인근 지역의 다른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등기 거래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둘째,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여 실거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에서 특정인이 반복해서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 여부, 계약서 작성,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1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래와 허위신고를 통해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래 작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신설된 범죄 구성요건으로 개업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서 소개된 '사례1'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처제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의 명의로 2차례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하고 다시 제3자에게 기존 시세보다 1억 1,000만 원, 약 46% 높은 가격에 중개 후에 기존 자녀 명의의 거래를 해제한 사례입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처분도 함께 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례3'은 분양대행회사가 소유한 아파트 2채를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 명의로 각각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하고, 제3자에게 기존 시세보다 6,500만 원 높은 가격에 매도 후 기존 거래를 해제한 사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한 ‘사례1’과 달리 당사자 간의 직거래 사례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의 조사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신고가로 거래신고하고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여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 등기부 자료를 조사하여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과 실거래조사를 통해 적발된 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은 경찰청, 국세청,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범죄 수사, 탈세혐의 분석,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은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토대로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일 발표한 민간제안 통합공모까지 더해진다면 주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3080+ 사업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획한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도 적극 적발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금,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과정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을 언급하면서 지난 2월 거래 전 과정 면밀히 점검했고 여러 가지 사례들 얘기했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발표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기자단에서 굉장히 분분했었고, 거기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새로운 내용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일부의 내용일 뿐이다. 그러니 엠바고는 유지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엠바고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내용을 까보니 글쎄요, 새로운 내용이 있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정책관께서 명백히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자료를 보고 판단하자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기자단 전체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 위클리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왕복 2~3시간을 바쳐가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여기 카메라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진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래 브리핑은 기자들이 청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자리이지, 정부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원래 취지가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브리핑 자리를 만들겠다고 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기자단이 이렇게 널리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그러니 양해해 달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자단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날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오픈이 되면서 엠바고를 굳이, 굳이 유지하면서 오늘 이렇게 11시에 맞춰서 기사를 내야 될 이유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게 왜 당위가 맞는지, 국토부는 왜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첫 번째 드리겠고요. 초반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저희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발표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면서 날짜가 차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새로운 내용은 일단 부총리께서 발표하실 때 주로 실거래 허위신고 위주로 발표하셨고 미등기 사례를 적발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강해서 설명드리고 한 것들 위주로,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 보다 철저하게 실거래조사가, 행위가, 허위신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적발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또 다른 사항은 저희 주택정책관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부연해서 해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시장 상황도 엄중하고 여러 가지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 간의 의견을 논의해야 될 자리들이 수시로 생기다 보니까 정기,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자님들께 위클리 브리핑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에 이러한 내용을 하겠다고 공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에 또 최근의 여러 시장 상황 때문에 시장동향 점검이 필요해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올리다 보니 다음 날 예정돼 있는 위클리 브리핑에서 언론에 공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도 관계부처 장관님들 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건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총리 모두말씀을 통해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가게 됐는데, 그 부분이 기자단에 사전에 공지된 엠바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메시지의 톤이나 수위가 적절하게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총괄을 하고 위클리 브리핑도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불민한 점이 있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총리님 모두말씀하고 엠바고 문제에 대해서 기자단의 지적이 있었고 강한 항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토부 기자단의 기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문제의식과 강한 항의를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라든지 엠바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제가 독단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수도권 코로나 방역이 지금 연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그런 와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기자들이 지금 현장에 와서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겠다고 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전날에 이렇게 바람 새듯이 타 부처에서, 물론 포괄하는 부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제가 지금 국토부에 있는 지 몇 년간 되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라는 명목하에서 굉장히 국토부 출입하는 기자단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신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정을 짜고 있는 기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다년간 여러 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기자실에서 위클리 브리핑은 발언을 하신 기획재정부에 어떤 명시적인, 국토부 기자단에 대한 명시적인 해결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하지 않으시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시면 부동산 정책은 기재부에서 발표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대책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것 있으면 더 하시고, 오신 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민간에서 제안을 받는 취지가 지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인 건지,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배경하고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지금 일정이 며칠이죠? 7월 26일부터 시작인가요? 해서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제가 실무를 잘, 당연히 잘 알지를 못하는데 이게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해서 이것을 며칠 뒤부터 바로 이게 신청이 가능한 실무적 스케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건지,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에 사업제안을 공모로 하는 취지는 저희가 2.4 대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2월 말부터 주로 서울시에 25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톱다운 방식으로 발굴해서 발표를 해 왔습니다. 구청에서 제시를 해서 발표한 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발 압력이 매우 높고 주민들도 개발을 선호한다고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고, 도시계획 인허가권자 입장에서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지와 구역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 발표한 후보지와 물량의 70% 이상이 서울에 편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부에도 충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후보지 발굴을 많이 하지 않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공급 스케줄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통합 공모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7월 말부터 오픈을 해서 8월 31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실무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월 말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다양한 민간으로부터의 컨설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컨설팅 요청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겠는지,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 가능할 것인지, 구역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구두라든지 서면으로 컨설팅 결과를 저희가 송부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민간제안을 이번에 신청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2월부터 진행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제안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성숙된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한 공모기간에 충분히 제안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허위거래조사 관련해서요. 1년 거래 71만 건을 조사했는데 지금 확인된 자전거래 허위신고는 12건인 것이잖아요. 그럼 비중상으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그리고 그전에 2,420건에 관련해서는 이게 실제 제도 도입된 것을 몰라서 해제신고를 미이행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낀 거래가 많이 파악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매도인과의 결탁 같은 게 확인이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공인중개사들이 왜 이렇게 이런 자전거래에 참가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거래된 건 전체 한 80만 건 정도 됐었습니다, 실제 매매 거래된 것. 그중에서 해제신고 건이 한 4만 건 정도 됐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그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신고가 거래됐던 것들 그리고 다수인이, 특정인이 관여된 것들 821건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계약금도 실제로 오고 갔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 것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서로 간에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든지, 계약서도 없다든지, 아니면 특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총 12건을 저희가 자전거래나 허위신고로는 적발한 것이고, 사실 제도 도입한 후 최초로 적발하고 했다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열심히 조사했지만 또 일부는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지금 사실 저희는 실거래가가 제대로 신고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고 아직은 이게 이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투기 방지를 위한 완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고 저희가 금융거래 정보 같은 것들은 파악을 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 지금 이 정도 사례가 됐고, 이게 지금 저희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이런 토지투기 문제가 많이 이슈화된 후에 부동산 투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에는 파악한 바로는 이런 허위, 그러니까 계약신고 해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중에서 신고가 친 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요.
부동산 등기 이행을 안 한 것 2,420건을 저희가 적발했고, 이 건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분석을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게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허위거래 신고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등기 신청을 해태한 것인지는 아직 그렇게는 파악을 저희가 못 한 상태고, 어차피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송부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자체 송부를 하면서 저희 생각에는 이 중의 일부는 자전거래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수사했던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 자료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설명에 이런 것들을 가져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답변했나요? 아니면 맨 마지막 것을 뭘 답변 안 한 것...
<질문> 공인중개사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공인중개사.
<답변> (관계자) 아, 중개사. 아, 예. 이게 저희가 다수 거래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은 중개사가 많이 돼 있었고, 중개사가 여기 보면 매도인하고 특수관계인 경우가 설명 자료에도 보시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 아무래도 부동산중개사가 이런 것에 많이 관여하고 이런 어떤 방식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많이 관여돼 있는 것 같고요.
분석기획단에서 사실은 조사를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좀 더 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듯이 지금 실거래가 띄우기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한 사례에 한정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지난 2020년 2월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로 그 날짜와 동일 자에 이 형사처벌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한 건 중에서 소위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자전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위법사례를 확인한 것은 최초라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딸과 아들에게 매수하는 거래를 중개하는데 매도인은 처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이후에 제3자에게 한 1억 1,0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높은 형태로 3자한테 매도를 해서 이 과정에서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개법인에, 중개법인에 고용돼 있는 중개보조원이 매수인 명의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해제한 이후에 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그러니까 두 사례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실거래가를 좀 띄워서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띄우기 또는 시세를 올리는 주범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가 올라... 거래가가 올라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도 올라가고 이런 유인들도 있기 때문에, 또 중개사들은 거래가 성사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목해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자전거래를 형사처벌 규정으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난 4월에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 80평짜리 88억... 80억 원에 거래됐는데 당시에도 집값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 논란이 있었거든요. 반도건설 자회사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그건 서울시와 논의 중에 있는데, 잠깐만 좀 자세히.
<답변> (관계자)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건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있은 이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고요. 조사를 마친 결과 특별한 혐의점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참고자료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공문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확인절차를 했으나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거래가격이 높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거래조사 차원에서 바라본 내용으로는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해서 이를 세무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에서...
<질문> 그런데 당시 기사로도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다 소명이 됐다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거래를 한 경우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만큼의 가격을 좀 유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억 원 거래를 하는 데 20억 원의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라면 60억 원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유인이 더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당사자 간의 사정의 문제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조사에서는 그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저도 현장에 오지 못한 기자가 질문을, 대리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제 홍 부총리가 '시세조작 실사례를 최초 적발했다.'라고 말하는 등 집값 상승에 이런 부정세력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처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몇 건이 안 됐고, 그렇게 드러난 것처럼 이 같은 부정거래보다는 임대차법과 같은 정책 영향으로 집값이 오른 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기획조사 결과 12건이 나왔고요. 한두 건이 나왔더라도 그게 전체 파급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건만 나와도 그게 다른 계속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번에 등기하지 않은 건 이런 것 중에서도 신고가 친 게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사에 조금 한계도 있고, 그렇게 저희 많이 그렇게 적발된 건 아니고, 이걸 갖고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런 부동산 교란 행위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단속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오늘 적발된 내용을 봐도 그런데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 시점과 등기를 하는 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띄우기가 형식적으로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빈틈을 막거나 시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이런 불법 거래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한두 건 이루어지면 수백, 수천 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확 오르는 문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창원이나 이런 곳들도 한 단지에서 40% 오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대책이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이게 지금 원래 실거래 신고가 계약 맺은 후에 원래 60일이었던 것을 지금 저희가 30일로 앞당긴 바 있고, 이게 실거래가 신고 해제하고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을 더 앞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저희가 미등기 잡아냈듯이 대법원에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의 어떤 연락, 협조체계 이것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면 그런 것들을 적발하거나 이런 것들 부정한 사례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협력을 했고, 사실 이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법원행정처와 협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좀 더 보완 설명.
<질문> 저기, 질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고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인 게 맞죠? 그러면 실거래를 빨리하고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실거래 취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 대답이 그 대답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주목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장입니다. 저희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서도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이 없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실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부터 해제신고 계약까지 이번에 조사된 건은 한 50여 일, 한 50~60일 정도의 기간 동안 공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띄우기를 의도한 사람은 그 가격, 높은 가격으로 띄워 놓은 그 허위가격이 공시된 기간이 좀 더 길어져서 자신의 종국적 목적인 높은 거래로 가격을, 거래를 유도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를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는 이번에 건수로 2,000건 이야기하고 또 전에 사안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긴 했었는데 거래신고부터 등기부, 등기 이행까지 전면적으로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비교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RTMS라고 하는 실거래가 시스템하고 등기부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조도 대법원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약부터 등기까지 각 과정을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으로도 종래에는 실거래 소명자료에 기초한 조사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등기부 비교분석을 했고, 실거래가 신고 동향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이상거래 현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등기부 비교분석 등 새로운 기법들도 검토 중에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원격으로 들어온 질문, 관련된 질문이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 세 가지, 사례 세 가지에 대해서 지역, 광역 단위로라도 지역이 어딘지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사례1, 2, 3, 4 해서 ‘사례, 어느 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속 시원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례1’과 ‘사례2’의 경우는 경찰청에 직접 수사 의뢰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는 사안이어서 지역과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이 특정돼서 피의사실로 이렇게 일반에게 공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밝힌 점은 아까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에서보다는 지방에서 주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됐고, 더 중요한 점은 저희 아파트 가격은 고가 가격이 상당히 관심 사안으로 있는데, 이 실거래가 띄우기는 어떤 이러한 매수심리가 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는 데 중개사와 매수인, 매도인이 동참하면서 시장을 이상적으로 과열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서 설명드렸듯이 시세기준으로 40~50%를 이 거래에서 만들었다, 굉장히 강한 어떤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이 실거래가 띄우기의 문제점으로 이번에 밝혀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앞자리, 케이스 앞에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도 이후에 그 가격과 유사하게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범죄 구성요건으로는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우려를 미치거나 우려가 있으면, 우려가 있으면 범죄로 성립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격이 실제로 이득을 얻었느냐, 이런 부분도 사후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거래와 관련돼서 유의미한 행태들이 확인됐다는 점을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적발 건수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데, 2,420여 건 거래 중에 허위로 거래 신고된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전거래로 의심된다는 12건의 사례가 2,420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건수인지 좀 궁금해요.
<답변> (관계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등기부와 비교 분석한 사례하고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를 결합시켜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그것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확히 말하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한 79만 건, 지난번 보도자료에 설명드렸습니다. 79만 건이 아파트 거래가 있었고, 그중에서 재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그냥 순수한 해제 건만 2만 2,00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 신고가로 해제된 건, 즉 신고가를 치면서 신고가 됐으나 가격... 사후에 해제돼서 이게 띄우기가 아니냐, 라고 의심되는 건은 3,700건입니다. 그중에 2회 이상 한 것을 821건을 이번에 조사한 것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미등기 건은 신고만 있고 등기가 없었다, 이 사실만 팩트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그 안에는 허위신고도 있을 수가 있고, 해제했는데 해제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단순한 여러 사정에서 등기 해태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치면서 해제신고된 건은 이 미등기 비교 건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등기 전수조사를 통해서 2,400여 건이... 2,420건이 확인됐는데 여기에는 실거래가 띄우기의 새로운 양태로 그런 의심사례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안이 있으면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조사의 목적이 앞의 것은 신고와 등기 유무를 확인해서 등기 해태를 걸러내면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들을 분류하는 이런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고요.
두 번째, 실거래가 띄우기는 정확하게 범죄 구성요건에 연관돼 있는 실거래가가 신고가를 치면서 해제된 건에 한정해서, 그것도 2회 이상을 821건을 조사해서 이번에 12건을 확인했고, 그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어서 형사처벌 된 것은 8건입니다. 그래서 숫자보다는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초에 경찰청에서도 실거래가 띄우기 자전거래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전형적인 사례들이 밝혀짐으로써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2,420건 안에,
<답변> (관계자) 조금 부가 신고를... 부가 설명을 드리면요.
<질문> 아니, 아니요, 잠깐. 지금 답변에, 아까 전에,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2,420건 안에 69건이 포함되고 69건 안에 12건이 포함됩니까?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2,420건은,
<질문>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예. 2,420건은 해제신고 된 것은 제외한 것입니다. 해제신고 했으면 당연히 등기 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신고 건은 이것은 별개입니다. 2,420건 안에는 해제신고와는 별개, 그 4만 건을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오늘 브리핑이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아까 간사께서 질의한... 말씀하신 내용들 잘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더 브리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