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일일 정례 브리핑

2021.11.04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11월 4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8시에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육군은 오늘 계룡대에서 육군 가족들의 소속감과 자긍심, 행복 증진을 위한 육군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오후 2022년에 입영할 카투사 1,760명을 전산추첨을 통해서 공개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059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3개 정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지금 요소수 공급난이 지금 곳곳에서 일고 있는데 군에 디젤 차량도 많고 트랙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소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대식 의원발로 국방부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일과 중 확대를 한다는데, 훈련병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늘 주한미군전우회 주최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요소수 품귀현상은 연일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국방부는 임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구비하고 있다,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과 그다음에 훈련병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돼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서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국방부도 지금 현재 1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이 시범운영 결과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훈련병과 관련돼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처음 들어오고, 그다음에 군인화 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화 교육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한미군전우회에서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정확한 워딩이 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한미 군 통수권자, 그다음에 이에 따른 연합지휘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정이라는 개념이 이것들을 명확한 것을 파악해봐야 되는데, 이 큰 틀에서 지금 한미 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지금 휴대전화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일단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관군 협의회에서 제안한 건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평시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훈련 시, 작전 시, 유사시 여기에 대한 지침도 아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 훈련병부터해서 군인화 교육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훈련병 때 들고 들어오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앱을 깐다든가 이런 조치는 전혀 없죠? 지금.

그다음에 이 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보안업체들이 너무 허술하다고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앱 까는 것부터 해서 주기적으로 간부들이라든가 상부에서 체크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일과 중 사용확대라든지 훈련병 대상 허용이라든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순기능, 시범운영을 통해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충분하고 신중하게 이게 확대할 건지, 그다음 훈련병 대상으로 허용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리고 시범운영 끝나고 여기서 시범운영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일과 중에 사용확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 절차가 다시 여기서 시범운영을 해보니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 그랬을 때는 시범운영 부대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이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얘기하신 보안 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전·훈련 시라든지, 그다음에 평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 예정돼있습니다.

<질문> 조금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말씀대로... 말씀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안 문제 이런 것들 왜 여쭤보냐면 현재도 지금 최근에 전역한 장병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올리는 게 지금 사실 병사들 휴대전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검사, 쉽게 말해서 검사죠.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도박 사이트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숫자가 대단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박 사이트도 들어갈 수 있는데 보안 문제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또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하셨지만, 최근의 추세로 봤을 때는 시행으로 사실상 지금 다들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기능보다는 또 역기능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중 사용이라는 것은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아직 지금 시범운영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질문> 이제 지금 말씀... 죄송한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24시간 허용이 되는 거지 사실상 쓰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심지어는 최근에 '아침에 도수체조 왜 하냐?', '구보 왜 하냐?' 이런 불평불만인데 만약에 이런 지침들이 나중에 아까 여쭤봤던 훈련·작전 또한 유사시에 대비해서 제대로 돼서 정확한 룰이 안 지켜지면 나중에 전쟁나면 '아빠, 저기 총 쐈어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농담이 아니고 지금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답변> 충분히,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역기능이 지금 실은 민관군 협의회 등 군에서든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요. 충분한 우려, 그런 것들도 다 검토사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합참에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호국훈련이 내일까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군 입장 좀 먼저 하나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38노스 통해서 ‘북한 SLBM 발사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동향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호국훈련 관련해서는 매년 후반기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군의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데, 현재 내일까지 진행되고 종료될 예정입니다.

북한군 동향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셨는데, 우리 군은 한미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전작권 전환 관련 질문 있는데요. 12월 SCM 때 서욱 장관님이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타임라인을 못 박아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 발언은 아직 유효한 거죠?

<답변> 장관님께서 국정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뭐 아시겠지만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찌 됐든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세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내일까지 한미 군 당국이 연합공중훈련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사단급 이하에서 실병기동훈련을 하는 것치고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연합 실병기동훈련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1차로 군내 방역지침 조정이 이루어져서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3단계로 조정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앞으로 군내 방역지침 조정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미국 정부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핵 선제 불사용을 언급했는데 미국 정부의 핵우산 공약에는 이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뭐 아시겠지만 대대급 이하는 한미연합으로 균형되게 실시 연중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한미연합공중훈련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방역지침 조정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내 거리두기 개편도 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 정부 핵 선제 불사용 언급과 관련돼서 우리 핵우산 공약에는 변함이 없는지, 영향은 없는지 여쭈셨는데요. 한미 간은 이제 한미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약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이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서는 굳건하다는 표현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그게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NPR 관련해서도 미 측이 우리 측에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계기에 관련 논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핵우산 공약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자꾸 추가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대대급 이하는 연중 균형되게 시행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연합 실병기동훈련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렇죠. 2018년도에 조정된 연합훈련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급 이하는, 대대급 이하에 대해서는 한미가 연중 균형되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 훈련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으로 가는 거고요. 뭐 언론에 어느 정도의 전력이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대급 단위의 연합훈련입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5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