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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2021.11.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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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업집단정책과장입니다.

8월 주식소유현황, 지난달에 있었던 채무보증 및 금보사 의결권에 이어서 올해 정보공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현황이고요. 앞으로 12월에 지배구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이루어진 2020년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을 분석·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분석·공개 내용은 먼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내부거래 현황이며, 구체적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비중의 현황, 변동 추이 그리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및 주요 특징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기업집단별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회사와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 등도 새롭게 정보항목으로 추가하여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 회사의 주요 내부거래를 시각화한 내부거래도 공개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 사각지대 회사인데, 그 각 계열회사가 얼마만큼의 매입을 해줬는지를 금액으로 표시한 내부거래도도 이렇게 지난해에 이어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분석·공개 내용입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5조 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 196.7조 원, 비중 12.2%보다 감소했으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63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 내부거래 금액은 16.6조 원 각각 감소했으며,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1.0%p, 금액은 15조 원 각각 감소하여 전체 내부거래 금액 감소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개 상위 기업집단은 보시는 바와 같고, 이 중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삼성과 현대차이고, 나머지는 다 감소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신규지정집단 8개 집단이 새롭게 신규 지정됐는데,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지정보다는 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앙, 대방건설, 반도홀딩스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신규지정집단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내부거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회사는 48개 기업집단의 총 138개사이며, 이 중에서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는 131개사로 나타났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회사의 주된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인 반면에 20% 미만인 회사는 11.5%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전체 분석 대상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인데, 이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약간 착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세가 2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의 내부거래가 5.8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많이 준 것처럼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이 변경되어서 2세가 동일인이 됐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빠진 것이고, 또 효성 같은 경우도 조현준 회장이 동일인 변경되어서 2세로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소폭 증가한 반면에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속지정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한 반면에 신규지정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36개 회사입니다. 내부거래의 금액과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의 내부거래 비중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에 회사 수 및 내부거래 금액을 고려할 때는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과 금액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현황뿐만 아니라,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자금차입인데, 연속지정기업집단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6조 원이며, 그중 비금융 계열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7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롯데는 뒤에 설명드렸듯이 롯데캐피탈,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여입니다.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여기는 계열회사는 제외하고 자연인만 말씀드리는 것, 자연인하고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에 대여한 자금은 약 0.3조 원 정도 되는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 효성의 경우에는 에이에스씨, 효성티앤에스, 효성굿스프링스가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했는데, 조현준하고 조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 1,000억 원 가까이를 지원했다가, 대여했다가 만기 전에 회수를 했는데, 이따 질문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공시위반도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은 5.74조 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원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 현대자동차, 삼성, 영풍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동일인·배우자·혈족1촌이 유가증권 거래금액의 88.2%를 차지한 반면에, 삼성의 경우에는 임원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입니다.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금액은 약 12.3조 원이며, 총수 있는 집단의 담보 제공금액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약 11.7조 원 많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계열사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 두산, 장금상선, 지에스순입니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금호고속㈜의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를 이루었고, 두산의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의 자금 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부당지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특히 신규지정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높으며, 총수일가 또는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그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가 129개 사에 달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함께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 관련 거래금액...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부동산업순입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급식, 물류, IT서비스처럼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금·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자율감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유가증권을 매도하며, 국내 계열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통한 금산분리원칙의 저해 우려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편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관행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지속되고 있어 부당 내부거래 관련 법 집행과 함께 경쟁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 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언급하신 효성 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열사가 누구한테, 언제, 얼마씩을 빌려줬다가 언제 회수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계열사가 동일인이나 아니면 특수관계인한테 돈 빌려주는 게 현행 법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공시위반 문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지만, 그런 것 말고는 금지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다만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부당지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 법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효성의 경우에는 1,000억 원을 빌려줬는데, 세 번을 빌려줬어요. 효성티앤에스가 조현준, 조현상에게 600억 원, 효성굿스프링스가 조현준, 조현상에게 105억 원, ㈜에이에스씨가 조현상에게 373억 원, 이렇게 빌려줬는데, 앞의 두 개는 초단기 대여입니다.

그래서 효성티앤에스가 빌려준 것은 2020년 3월 23일에 빌려줬다가 25일에 회수했고, 굿스프링스가 빌려준 것은 3월 19일에 대여를 했다가 3월 25일에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 두 개는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에스씨가 조현상에게 빌려준 것은 작년 4월 20일에 빌려줘서 올해 3월 2일에 회수했습니다. 약 1년 가까이, 11개월 가까이 빌려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누락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간, 11개월간 대여를 해주면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저희가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이 세 개 있는데, 일단 처음... 자금·자산거래 처음 분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배경이나 계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금산분리원칙 저해 우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어쨌든 현행법에 흩어져 있는 그런 금산분리 조항들이 실제로 뭔가 위반이 있었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집단별 내부거래 비중 보면, 어느 정도 상위에 있는 집단 중에서 카카오와 넷마블이 3%p 이상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혹시 어떤 업종 특성상의 어떤 그런 그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추가설명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을 세 개씩 하시면 반칙 아닌가요? 일단 배경은 이것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정보공개 고도화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연구용역에서 저희가 발표하는 것은 상품·용역거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항목과 내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금·자산거래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금산분리원칙은 어떤 법 위반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금융회사, 그러니까 계열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회사의 돈을 통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워딩을 썼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집단별, 카카오하고 넷마블이 아마 내부거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넷마블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둘 다 플랫폼 회사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뭘 얹으면 내부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게임을 다뤄서 판매를 하는 게 주 업종, 주력인데,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다른 게임회사들은 그런 것들을 회사형태로 만들지 않고 사업부문 형태로 만드는 데 비해서 넷마블은 그것을 회사형태로 만들어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자기는 돈을, 넷마블 측에서는 돈을 태우고 그런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측에서도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하면 더 많은 이득을 회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설계하다 보니까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넷마블은 구조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동반성장협약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까 나와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다고 보고, 또 개선방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부터 저희가 동반성장협약평가에서 일감 개방도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해봤는데, 평가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일부 변경할 사항들이 있더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느 정도의 점수를 부여하고 어떤 척도를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내부거래 개방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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