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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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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1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먼저, 어제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등교가 시작되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면등교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학업 성취도 저하, 사회성 상실, 정서적 결손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전면등교를 미루기 어렵다며 그간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배움과 성장의 공간을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차질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하면서, 특히 학원과 스터디카페, PC방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도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이어 어제는 정부가 정한 ‘김치의 날’이었는데 지난해부터 김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세계규격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김장을 담그고 나누는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는 등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김치 수출이 12년 만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흐름을 김치를 비롯한 한식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소비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김치 업계, 연구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김치의 품질 향상과 국가별 맞춤 상품 개발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최근 헌혈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크게 떨어져 혈액 보유량 적정치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작년에 비해서도 헌혈이 상당히 감소했고, 곧 다가올 겨울철과 방학 기간에는 헌혈이 더욱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걱정이 크다면서 인공혈액을 만드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여 수혈이 필요한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헌혈뿐이며, 1명의 헌혈은 3명의 귀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동참을 간곡히 부탁했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채혈이나 보관 과정에서 폐기되는 혈액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하고 체계적인 혈액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주길 당부하셨으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선도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 등을 설립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취업 등을 금지하는 사교육 기관의 범위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을 포함하지 않아 금지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 제한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 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외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4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 외에 부담금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9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여금, 부담금 납부 지연 시 이자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득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 감액분에 대한 정산 차액 공제 한도를 마련하고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인정 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경제 규모의 성장에 맞추어 기술보증을 제공받는 신기술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기술 사업자의 요건 중 '종업원' 요건을 삭제하고 '자산총액'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자산총액 기준에 연동시켜 1,000억 원 이하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보증연계 투자금액을 확대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을 그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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