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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2021.11.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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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3일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위촉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합동위원회며, 또 국가 차원의 행정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기준 등 행정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은 12월 3일 오후 4시에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됩니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위촉되었고, 민간위원은 행정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단체, 국회,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34개의 기관에서 추천한 다양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을 추진할 공식 위원회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는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행정기본법의 개정 또는 보완, 법령 정비, 입안 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출범식에 이어 제1차 전체회의도 가집니다. 위원회의 운영세칙안과 내년도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정부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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