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지원 사업
Ⅴ 장애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63.3→75.6만 명
*인당 월 35~90만 원(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1.3→1.4만 명
*상담·취업계획 수립-직업 능력개발·향상-집중 취업 알선
(직접일자리) 3.2→3.4만 명
*복지일자리 1.9만 개, 일반형 1.2만 개, 특화일자리 0.3만 개
Ⅴ 최중증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1개소 신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